P건설회사는 2007. 한국도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 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P건설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인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6개월 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광장 도산팀은 P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회생회사의 정리, 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된다”고 보아 2014. 4. 위 제재처분을 취소하였고, 한국도로공사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