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근로자들의 승계거부권이 인정되는지가 여부가 쟁점이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2009. 12.부터 4년간 현대그린푸드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2013. 12. 12. 대법원(2011두4282호)에서 현대그린푸드의 주장, 논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종전까지 법원은 회사분할시 근로자의 동의권 내지 거부권 행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선고된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위 쟁점에 대한 표준적인 법리를 최초로 확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