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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역협정관련 원산지 불인정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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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3.08.22

아태무역협정(APTA) 대상물품은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세관에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대기업인 S사, T사 등을 대리하여 심판청구를 수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태무역협정 대상물품을 수입한 국내 업체 모두가 해당하는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으로 이끌 경우 아태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 등 관세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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