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세림학원(이하 ‘세림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세림학원에 대하여 행한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2. 3. 13.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에서 세림학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림학원의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 3. 13.자 2012아326 결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8. 1. 세림학원에 대하여 세림학원이 운영하는 성화대학의 전 총장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 및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성적부여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특별감사결과처분)을 통보하였음에도, 그 시정명령의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자, 마침내 성화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1. 12. 16. 성화대학의 폐쇄 및 세림학원의 해산을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림학원은 위 처분이 관련 법령의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성화대학이 관련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수 차례 위반한 점 및 학사운영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효력이 정지될 경우 학생들 및 교직원에게 미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부실대학을 퇴출시켜 나갈 정책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2,000여명이 재학중인 부실대학을 폐쇄하여 교육계에서 퇴출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처분사례에 대하여 법원이 그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지지해준 사건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