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의 전용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며 전용면적 감소부분의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11. 29. “감소되는 전용면적만큼 주거공용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전체 공급면적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실제 공급받은 전용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소된 전용면적 상당의 금원을 분양대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분양자들의 소송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합9615).
이 사건 소송의 원고인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피고 건설사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실제 공급한 전용면적이 분양계약서상의 전용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피고 건설사는 원고들에게 그 부족한 면적에 상응하는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용면적 감소부분의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건설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주장법리 즉,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전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여 벽체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됨으로써 공급된 전용면적이 감소되었더라도, 감소된 전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되므로, 결국 전체 공급면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분양대금 중 감소된 전용면적 상당의 금원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등의 법리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면적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다수가 집단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 청구금액 또한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 법무법인 광장은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 관련 아파트의 전용면적 및 공급면적 등에 관한 법리를 치밀하고 설득력있게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막대한 추가 부담을 질 위험에 처한 고객사(분양사 내지 시공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함과 동시에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판결을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