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발생 후 첫 100일: 합의, 증거, 관할,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0월 27일(월) ‘분쟁 발생 후 첫 100일: 합의, 증거, 관할, 전략(The First 100 Days After A Dispute Arises: Settlement, Evidence, Forums, and Strategy)’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분쟁에서 초기 100일 동안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인식 아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분쟁 해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제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대두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다룬 두 개의 심층적인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초기 대응전략: 긴급구제 및 합의 전략(Early Leverage: Emergency Relief and Settlement Strategies)’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Zac Sharpe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Julian Bailey외국변호사(Jones Day), Nakul Dewan KC 외국변호사(Twenty Essex), 엄영신 변호사(KCAB) 패널들과 함께 법원 및 긴급중재인을 통한 긴급구제 신청의 실효성, 협의 및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의 활용, 그리고 불리한 소송비용분담 결정의 가능성이나 관할권에 따라 인정되는 특권(privilege)의 차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 조기 합의 전략 등 실무적 통찰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분쟁의 기반 다지기: 증거, 전략 및 중재인 구성(Laying the Groundwork: Evidence, Strategy, and Tribunal Formation)’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박은영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Elodie Dulac 외국변호사(King & Spalding), Peter Turner KC 외국변호사 (39 Essex Chambers), 우한얼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유바믜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중재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그리고 중재인의 법적 배경과 법리적 판단의 관계에 대해 변호사와 중재인 양측의 시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문서 보존, 증거 수집 및 특권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실무적 팁과 프로토콜을 한국적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초기 대응 전략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공하여 사내변호사 및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27
뉴욕 'US-Korean Legal Counsel Summit'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9월 19일(금) 글로벌 로펌 Gibson Dunn과 공동으로 미국 뉴욕에서 'US-Korean Legal Counsel Summit'을 개최하였습니다.
KOTRA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Sharing Cross-Border and Cross-Cultural Legal Perspectives Through Conversation and Connection’을 주제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법무 ·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한·미 분쟁 실무에 정통한 양국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며, 기업 실무진·전문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과 분쟁 대응을 위한 ‘실전형 로드맵’을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Demystifying Approaches to Evidence In U.S. Litigation, Korean Litig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 Practical Insights for Cross-Border Dispute’을 주제로, 한국·미국 소송 및 국제중재 절차에서 증거 활용 방식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패널들은 증거개시(Discovery) 제도의 범위와 한계, 문서제출 의무, 증인진술 및 증거능력 인정 기준 등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차이를 비교하며, 이러한 차이가 기업의 분쟁 전략과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U.S. Regulatory Enforcement Concerns for Korean Companie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을 주제로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집행 리스크가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의 집행 동향과 대응 전략이 소개되었으며, 현지 집행기관과의 소통, 내부 준법감시 강화,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패널들은 실제 분쟁 경험을 토대로 국제분쟁 실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2025.09.19
뉴욕 '아시아 중재 대회'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9월 18일(목)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국의 JunHe, 일본의 Nagashima Ohno & Tsunematsu와 공동으로 '아시아 중재 대회(Asian Arbitration Summit)'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KOTRA와 뉴욕 국제중재센터(NYIAC)의 후원 아래 뉴욕 국제중재센터에서 열렸으며,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ontract Interpretation – Tension between Civil Law and Common Law’를 주제로, 대륙법계 전통과 영미법계 전통이 계약 해석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션에서 패널들은 협상 과정이나 문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대륙법계와, 계약서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영미법계의 차이가 국제중재에서 분쟁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분쟁그룹장 및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는 기업과 실무가들이 각 계약 체결 단계, 중재인 선정단계, 변론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박은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Arbitrator’s Perspective – Different Approaches to the Parol Evidence Rule, Privilege, Admissibility of Evidence & Witness Examination’을 주제로, 중재인들이 증거개시(Discovery), 특권(Privilege), 증거의 적법성(Admissibility), 증인신문(Witness Examination)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는 방식과 그 파급효과가 논의되었습니다. 패널들은 각자의 중재인 및 대리인 경험을 토대로 실제 중재 사건에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절차적·증거법적 차이에 직면하는 사례와 대비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09.18
아틀랜타 ‘U.S.-Korean Legal Counsel Summit’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9월 16일(화) 글로벌 로펌 Jones Day와 공동으로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U.S.-Korean Legal Counsel Summit’을 개최하였습니다.
KOTRA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Sharing Cross-Border and Cross-Cultural Legal Perspectives Through Conversation and Connection’을 주제로, 아틀랜타 및 미국 남동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지 분쟁 트렌드와 문화적 장벽, 소송·중재 리스크 대응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Demystifying Discovery, Document Retention, and Evidence in U.S./Korean Civil Litigation - Practical Insights for Cross-Border Disputes/Employment Law Issues’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민사소송에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인 문서제출제도,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 문서 보존 정책, 증인진술 및 증거 수집 절차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및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를 포함한 본 패널은 실제 분쟁 경험을 토대로 국제분쟁 실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Navigating Cultural Differences in Commercial Disputes and Investigations’를 주제로, 분쟁 해결의 시기와 방식, 증거조사 절차, 집행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본 패널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합의 선호도와 그 전환의 어려움, 국제중재와 증거수집 방식의 차이, 입증책임 및 서증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 언어와 증인 선정 문제, 판정 집행과 채권 감액 관행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2025.09.16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지낸 VK Rajah SC(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의 환영사와 법무법인(유)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이어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의 최신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소수주주권 강화 등 주요 쟁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정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에너지 규제 및 제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안보와 국제 제재의 교차점, 그리고 관련 규제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이 에너지 전환과 국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우종 외국변호사가 노동 및 고용을 주제로 시의성 높은 이슈들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그 파급효과, 노동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관리, 노사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목영훈 외국변호사가 데이터 보호 및 AI, 암호자산 등 기술분야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AI기본법의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주요 입법 및 규제 변화를 소개하고 기업의 준법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한상훈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소송 및 분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한국 사법제도의 구조와 절차적 특징을 개괄한 뒤,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구제 제도의 활용, 국제중재와 소송에서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습니다.
모든 세션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사항을 다루는 Q&A 세션은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고, 국제분쟁그룹장 및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의 맺음말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급변하는 정치·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각도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08.21
‘국제분쟁의 효과적 관리와 TPF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25일(수) 리틱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으로 ‘국제분쟁의 효과적 관리와 TPF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은영 국제분쟁그룹장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리틱에쿼티파트너스 문진승 대표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준원 변호사가 ‘TPF를 통한 한국 기업의 우발채무 정리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준원 변호사는 제3자 자금지원(TPF)을 둘러싼 각국의 법제를 소개하면서, TPF는 우리 기업이 피고 또는 피신청인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나 중재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회계 처리상의 이점을 누리고 패소에 따른 하방 위험(downside risk)을 제거할 수 있으며 향후 지출할 법률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만을 놓고 상대방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TPF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투자중재 사건, 건설분쟁 사건 등 청구금액이 큰 사건에서 법적 분쟁 관련 우발자산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이태헌 외국변호사와 박한울 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해외분쟁시 성공적 TPF 활용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자는 기업이 마주하는 법적 분쟁의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단일 사건 펀딩, 포트폴리오 펀딩 등 여러 가지 펀딩의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국제중재 사건이나 중재판정의 집행 사건 등에서 TPF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funder마다 선호하는 사건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funder로부터 최적의 조건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TPF 자문사의 컨설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IP 관련 분쟁에서 TPF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IP 관련 분쟁이 전통적으로 각국의 국내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 왔으나 점차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있고,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유효성 및 침해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OMNI Bridgeway의 Mr. Mitchell Dearness와 Mr. Chee Chong Lau가 ‘글로벌 펀딩그룹의 TPF 성장 및 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OMNI Bridgeway는 TPF가 미국이나 호주의 다수당사자 소송이나 집행 절차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OMNI Bridgeway에 TPF를 신청하고 실제로 제공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집행 사건에서 TPF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