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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18일(금) 법무법인(유) 광장이 후원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블록체인법학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그리고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세션별 발제 및 토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션: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 원화의 국제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좌장: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ㅇ (발제) 김종승 대표(엑스크립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임은 분명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역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한적 국제화 실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역 결제 중심의 제한적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통해 역외 유통과 자본 흐름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확산은 오히려 탈원화를 가속화하고 국내 자본통제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철저한 통제형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성 통화 수준이라도 도달하기 위해 제한적인 통합 국제화 모델을 실험하고, 환투기 등 리스크에 대응할 통제 장치 마련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단순 발행 허용 논의에서 벗어나 어떠한 정책 설계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재부의 외환정책과 정합성 있게 출발해야 한다. 디지털 유동성 시대에는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분리해 다룰 수 없으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화 실험은 철저한 통제 설계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ㅇ (토론) 이정두 센터장(금융연구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할 과제라 생각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90% 이상 점유율을 갖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뚜렷한 수익모델도 없는 상황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비기축통화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통화는 단순 기술 실험이 아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수단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이 별도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 정책 설계도 선행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을 살리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범과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 및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ㅇ (토론) 조수한 변호사(업라이즈)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민간 사업자가 통화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준비금 대량 매각이 국채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자본금 요건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강력한 건전성 감독과 리스크 대응 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은 분명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지급결제 및 금융투자 관련 현행 법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아 별도 새로운 규율 법률의 신설이 필요하다. 
 
□ 2세션: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 (좌장: 김재진 상임부회장(DAXA))
 
ㅇ (발제)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재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2017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인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규율 사이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참여 제한과 해외 진출 규제라는 이중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 내국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의 명확한 설정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 등 실질적 참여 방안이 제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가상자산거래소에 직접 KYC와 STR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현행 법제와 맞지 않다. 외국인 거래 금지 행정지도를 철회하고, 외국 법인·기관 투자자의 개별 계좌 개설 허용, 개인 투자자는 해외 적격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제휴 통합계좌'를 통해 간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 자본시장법과 외환거래 규제를 준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적정 수준의 신고·보고 체계(모니터링)를 적용해볼만 하다.
 
ㅇ (토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외국인이 유입될 경우 외국인 거래를 통한 외화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외국인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자금세탁방지 기술이 정착된 지금 외국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외국인에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발급이 어렵다면 USDT나 USDC를 통한 거래는 허용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상임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수준의 보고 체계 적용, 감독규정상 요건을 준수하여 해외 자회사 등과 AML 기반 오더북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면 해외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국내로 유입시키는 전략도 방안이라 생각한다.
 
ㅇ (토론) 이해붕 센터장(두나무)
가상자산 시장에서 좋은 돈은 끌어오고 나쁜 돈은 차단해야 한다. 글로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규제 명확화 움직임을 볼 때 국내에서도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규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국가의 투자자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단계적 허용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외국인 유치를 위해 오더북 공유 같은 해외 제휴도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하다. 
 
ㅇ (토론) 유정기 변호사(빗썸)
합법적 거주 외국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실명확인 불가와 자금세탁 우려 때문에 외국인 거래 제한을 두던 2017년과 달리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외국인 참여를 막는 것은 특금법 개정과 이용자보호법 제정이라는 법률적 정비를 거친 현 시점에서 자금세탁방지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여전히 유효한 수단인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게 하는 등 국부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제적인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부합하는 유연한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진출 현황 모니터링 규제를 준용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하는 등 신속한 법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3세션: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와 현물 ETF 이슈 (좌장: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ㅇ (발제) 류경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 제고와 글로벌 자금 유입에 핵심 역할을 하는 등 시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전문투자자 정의와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해외 거래 모니터링 체계 완비(외국환 거래 이슈)가 필요하며, 3단계에서는 회계·세제·공시 체계 마련이 전제돼야 일반 법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자금세탁 방지 이슈는 가장 중요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현금으로 들어왔다가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디지털자산으로 들어왔다가 현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유령 법인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 방안이 나와야 일반 법인까지 가상자산 거래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①지수 산출 방식과 시장 참여자 요건, ②파생 연계 해지 기능, ③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준수 등 투자자 보호·판매 규제, ④디지털자산 양도차익과 ETF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 등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락하면 ETF 관련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뱅크런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 허용 문제가 아니라, 지수 산출, 신탁·수탁 구조, 유동성 공급, 파생상품 해지(hedge), 투자자 보호, 과세까지 복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ㅇ (토론) 김성진 과장(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최근 공통적으로 규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2~3년전만 해도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가 공통적이었는데 점차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혁신의 촉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내도 이를 반영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EU, 미국 등과 규제 정합성을 맞추고, 한국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다. 법률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다. 관행을 바꾸는 문제의 가장 처음에 검토한 것이 법인의 참여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금지해온 것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해 6월부터 비영리 법인 참여를 이미 허용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 설계 초기에는 국내 법인 참여부터 검토했지만 외국 법인은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전문투자자로 등록됐다면 외국 법인에도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차별할 이유는 없다. 현물 ETF 이슈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리스크 관리 방안이 완비된 이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현물 ETF 관련해서는 해외와 국내 논의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인가된 상품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는 문제와, 국내에서 직접 설정해 운용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논리가 적용된다. 단계별 허용 등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ㅇ (토론)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시장 변동성이 안정적일 때 기관 참여는 리스크 분산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기 시에는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인 계좌 허용 논의는 외국인 계좌 허용 논의와 연계되어 있다. 오히려 외국인 계좌는 법인 계좌보다 단순할 수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계좌 허용과 마찬가지로 AML(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 이슈도 고려돼야 하며, 추가적으로 공시와 관련된 부분, 회계 처리, 세제 등의 사후 관리 체계를 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파생 연계 해지 기능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선물 상품 확대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설명 의무 강화와 홍콩식 교육·시험 제도 검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 현물 ETF관련해서 지수는 국내 거래소 단일 가격과 해외 거래소 분산 가격 반영 간 NAV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용사·시장조성자·인수단(AP) 등에 대한 역할 정의와 유동성 확보 전략, 현금 인카인드 방식의 선택 여부 등이 해결 과제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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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18일(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들을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 지,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법적 · 실무적 · 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고,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과 관련한 현주소와 전망에 대하여 짚어보았습니다.

세션1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김재진 부회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을 주제로 가상자산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첫 법률에 내포된 법률이슈 및 유의점에 관해서 실무적·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김재진 부회장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 필요성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실무상 중요 현안을 소개하며 향후 논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좌장인 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진행 하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심원태 사무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가 참여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세무 이슈, 재정거래의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하여 현재 한국의 규제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 SEC를 비롯한 전 세계 감독당국의 입장을 종합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과 관련한 현주소와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의 진행 하에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선임매니저,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건 변호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업계에서 갖는 의미와 더불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각 상황에 대한 비교분석,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한다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정책적 과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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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은 지난 4월 27일(목) ‘토큰증권시대 한국형 STO 발행 ∙ 유통에 대한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한국형 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정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션별로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제 1세션은 ‘금융투자사 등 금융회사 관점에서 STO과제’를 주제로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이사가 발제를 한 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성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박철영 전무이사는 국내 증권 개념은 제한적이므로 증권형토큰의 개념과 범위는 금융투자상품 속성을 갖는 비증권금융투자상품과 유가증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전자증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토큰증권의 법적 안정성 및 입법 공백 방지를 위해 유가증권적 성질을 의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좌관리기관의 분산장부에 의한 발행 정확성 및 결제 안정성확보를 위해 요건과 의무,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와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자본시장법 상 역외규정 적용 여부 및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기초자산의 관리 방법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퍼블릭체인의 실험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제 2세션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의 관점에서 STO 과제’를 주제로 프로비트 정지열 본부장이 발제를 한 후,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정지열 이사는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큰증권은 중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버리고 기존 전자증권 방식을 고수한다는 점이다며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미러링 때문에 블록체인 장점을 포기하게 된 점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지열 이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따른 대응뿐만 아니라 규제 틀(Regulatory Matrix)에 따른 세분화 전략 수립도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미국 SEC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입법 당국도 증권성 판단 원칙을 포함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판례 및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3세션은 ‘STO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정부 규제 방향’을 주제로 경남대학교 김지환 교수가 발제를 한 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천창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KAIST 경영대학 류혁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환 교수는 미국 SEC와 CFTC, 의회 등의 STO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권법 등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연혁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김지환 교수는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상 STO 규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지환 교수는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저비용의 혁신 금융 서비스 기술은 장려하되 그에 상응하는 법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토큰 증권이든 토큰 비증권이든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사업자 정보공시는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자본시장법상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첨단 기술에 맞게 내용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창민 교수는 증권성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제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SEC와 같이 증권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보다는 좁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큰증권의 권리이전의 대항요건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상 규제샌드박스로 확정일자 있는 증권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참고할 만 하지만 이중양도 문제에 대한 것까지 해결하지는 못하므로 증권토큰 뿐만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모든 디지털자산의 처분의 효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이영경 박사, 한국증권금융 김태완 부장,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이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프로비트 정지열 본부장,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 경남대학교 김지환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천창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토큰증권의 법적 성격과 개념 정립, △토큰증권의 포함 범위, △규율 법률(전자증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등록 관련 미러링 방식 적용의 문제점 △금융 당국의 규제 방식과 역할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 입법례 등을 면밀히 살펴 토큰증권 거래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관련 입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영경 전문위원(변호사)은 증권성이 인정되는 토큰증권인지에 관하여 시장에서 혼란이 존재하고 거래당사자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토큰증권 이외의 디지털자산인 토큰은 현재 법적 불명확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토큰증권 외 디지털자산에 적용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함께 민법 등 관련 법률의 입법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의 김태완부장은 분산원장은 해당 토큰에 대한 참가자의 법적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적인 상황을 기록할 뿐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재산권의 객체로서 물건의 범위에 토큰이나 가상자산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도 디지털자산의 비실체성으로 인해 토큰증권은 전자적 기록으로 법적성질이 모호하고, 기존 민사법상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TO의 담보화를 위해서는 유동성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의 관리 방법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4.27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과 디지털금융법포럼은 8월 24일(수) 서울사무소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 5회차 포럼 정례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코빗의 김단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가 토론자로, 조두영 법률사무소의 강준모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강현구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에서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으며 디지털금융 자문을 포함해 금융 자문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 링크를 통해서도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은행, 한국증권금융, 금융보안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코빗, 프로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 법제연구원, 로펌의 변호사들,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현구 변호사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13개 중 MiCA 규제안 참고하여 1개의 제정안으로 통합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 중 발행업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발행 규제는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백서를 통한 정보공시 의무의 주체는 발행인으로 하고, 백서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현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상자산사업에 대하여는 적정한 자본금, 인적, 물적 시설 관련 인가요건을 통하여 진입 규제를 정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즉 신탁방식까지 고려한 예치금 보호의무, 백서공시의무, 설명의무를 반영해야 하며, 해킹 등에 대비한 거래안전성 확보의무, 신의성실의무, 실명확인의무, 이해상충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다양한 사업자의 의무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법 및 MiCA 규제안 참고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행위 규제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와 더불어 자율 규제체계 마련과 함께 인가받은 사업자로 구성된 법정 협회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검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맡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등 타 정부부처에서도 함께 관할할 수 있는 정부부처간 협업시스템도 같이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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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마이데이터 기술 · 비즈니스 · 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5월 19일 오후 2시 ‘마이데이터 기술, 비즈니스, 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온/오프라인)를 개최합니다.

마이데이터 포럼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술 및 비즈니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마이데이터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포럼 회장인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 고환경 변호사가 마이데이터서비스와 금융규제와의 정합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첫번째 발표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발표자인 뱅크샐러드 이정운 부사장(변호사)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규제 혁신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세번째로는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 네이버파이낸셜 김지식 법무실장(변호사), 카카오페이 진형구 법무실장(변호사), 삼정KPMG 조재박 디지털본부장,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금융위원회 신장수 데이터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이세영 데이터안전정책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동욱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마이데이터 발전의 초석을 닦는 중요한 시점에, 법률 전문가, 산업계, 학계 및 정부정책담당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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