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17일(목)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이윤섭 고문(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정화명령 이행력 제고, 위해성평가 확대,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체계 등 ‘토양오염관리 체계 개선 과제’에 관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영수 과장은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화 의무의 이행 대신 벌금을 납부하며 정화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정화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현행 신속 정화 원칙을 부지별 사용 용도에 따른 인체 노출 경로 등 실질적 위해성에 기반한 위해성 평가로 전환하는 중장기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였던 지하수 오염에 관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동명엔터프라이즈 최민주 전무가 토양정화업체의 관점에서 ‘토양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실무적 관점에서 토양오염의 개념과 현행 토양관리체계, Off-site 정화 트랜드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최민주 전무는 오염지역, 오염농도/토량, 오염위치, 토성, 지하수 수위, 사용 여부, 흐름 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화 대상 부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중처리(on-site)를 고집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지상처리 내지 반출정화(off-site)가 허용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정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최 전무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기업들에게 토지 거래 전,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 ‘토양오염 관련 최신 판결례 분석’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민 변호사가 토양오염에 관한 주요 최신 판결례를 소개하고, 기업 입장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상민 변호사는 먼저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법상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로 정화비용에 관한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며,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납품한 건설공사의 시공사도 구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므로, 토양 납품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정화명령 등 행정조치 명령이 실제로 내려지기 전이고, 오염된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이 발견된 이상 오염원인자가 피해자에게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법상 책임 관련하여서는 자연적 원인에 기한 오염의 경우, 정화책임이 면책 내지 경감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발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고, 청중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참석 기업들에게 환경부의 토양환경 정책 방향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토지 거래나 사업 추진시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고, 토양오염이 발견된 이후에도 신속하게 정밀조사 및 정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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