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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17일(목)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이윤섭 고문(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정화명령 이행력 제고, 위해성평가 확대,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체계 등 ‘토양오염관리 체계 개선 과제’에 관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영수 과장은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화 의무의 이행 대신 벌금을 납부하며 정화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정화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현행 신속 정화 원칙을 부지별 사용 용도에 따른 인체 노출 경로 등 실질적 위해성에 기반한 위해성 평가로 전환하는 중장기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였던 지하수 오염에 관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동명엔터프라이즈 최민주 전무가 토양정화업체의 관점에서 ‘토양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실무적 관점에서 토양오염의 개념과 현행 토양관리체계, Off-site 정화 트랜드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최민주 전무는 오염지역, 오염농도/토량, 오염위치, 토성, 지하수 수위, 사용 여부, 흐름 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화 대상 부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중처리(on-site)를 고집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지상처리 내지 반출정화(off-site)가 허용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정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최 전무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기업들에게 토지 거래 전,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 ‘토양오염 관련 최신 판결례 분석’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민 변호사가 토양오염에 관한 주요 최신 판결례를 소개하고, 기업 입장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상민 변호사는 먼저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법상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로 정화비용에 관한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며,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납품한 건설공사의 시공사도 구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므로, 토양 납품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정화명령 등 행정조치 명령이 실제로 내려지기 전이고, 오염된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이 발견된 이상 오염원인자가 피해자에게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법상 책임 관련하여서는 자연적 원인에 기한 오염의 경우, 정화책임이 면책 내지 경감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발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고, 청중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참석 기업들에게 환경부의 토양환경 정책 방향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토지 거래나 사업 추진시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고, 토양오염이 발견된 이후에도 신속하게 정밀조사 및 정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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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25일(수)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으로 기후 대응 정책이 강도높게 추진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 협회, 공공기관 등 기후변화 담당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윤희종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광장 이윤섭 고문(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환영사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코펜하겐 기후 센터(Copenhagen Climate Centre)의 Denis Machnik 시니어 어드바이저의 연설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마루 과장은 본격 시행(2026.1.1.~)을 앞둔 제4기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해, 제3기까지의 운용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히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각 세션별로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이시형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고, 에코아이 하상선 전무는 파리협정 6.4조 동향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법무법인(유)광장의 김윤승 변호사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및 공급망 관리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계약관리 등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세션 종료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제4기 배출권거래제도 운용 방향 등에 대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세부사항 위주로 활발한 질의 응답이 이뤄졌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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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광장,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2025.06.25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0월 11일(금)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이슈와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관계 전반에 대해 기업에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를 주제로 최근 근로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과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돼 온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강동혁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및 유죄 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사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주요 의무별로 손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소영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최신 이슈’를 주제로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최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등 그 후속 절차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 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10.11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26일(수)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달 EU 배터리법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시장 진출 전 국내 기업이 점검해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배터리사와 배터리 소재기업 65개사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한 EU 대표부 무역부문 대표 Mr. Christophe Besse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1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통상팀 박정현 변호사, 주현수 변호사, 정기창 외국 변호사가 ‘배터리 산업관련 EU의 新통상규범 동향 및 혜택’을 주제로 각각 ‘규범 입법 동향 및 국내 배터리 업계의 준비사항-시기별 준비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보조금 등 지원제도’,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본 EU의 신통상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 김상민 변호사, 공정거래팀 김수련 변호사가 ‘EU 역내 비즈니스 규범 환경 및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CBAM 탄소배출량 규제 및 화학물질규제(REACH-PFAS) 대응’, ‘EU 역외보조금규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션은 KOTRA 구미 CIS팀 최동규 과장, 주한 헝가리 대사관 상무관 Mr. Kalman Pusztai, 주한 폴란드 대사 Piotr Ostaszewski가 ‘EU 배터리 산업 현황 및 헝가리/폴란드 투자진출 기회’를 주제로 각각 ‘EU 배터리 시장 동향 및 우리 기업의 참고사항 설명’, ‘헝가리/폴란드의 투자진출 관련 규범환경 및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EU의 다각적인 국제통상규범 입법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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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