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8월 18일(금) ‘2023 관세·무역·외환법령 개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광장 관세팀이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기업 수출입∙무역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여 2023년 관세 시장과 외환·무역 실무 동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부는 올해 시행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재웅 광장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 근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려, 기업 담당자가 관세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개정된 법령의 중요 내용과 실무 포인트를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빈 광장 변호사가 ‘외국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마빈 변호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올해 초 외환제도 전면 개편을 목표로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과 하반기에 입법이 예고된 개정 예정 사항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관세청·세관 조사 및 심사 동향’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신승학 광장 전문위원은 관세청은 물론 주요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범칙조사, 외환검사, 법인심사 부문 현안 등을 심도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광장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개별 질의를 받아서 세심하게 답변드리는 Q&A 세션을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관세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외국계 기업과 수출입 기업 경영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발표를 담당하였던 조재웅 변호사는 "앞으로도 광장은 관세·외환·무역 분야의 변화∙발전에 발맞추어 고객에게 중요한 현안을 적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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