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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을 위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공동으로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금낭 변호사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과장이 “개정 약사법의 이해(CSO 규제 및 지출보고서 공개등)”란 제목으로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 대한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등의 이해를 돕고,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역임한 유동호 변호사가 헬스케어기업들이 제조·허가·갱신·안전관리와 제조관리·국가출하승인·판매질서위반·광고 등 업무전반에 걸쳐 주의하여야 할 형사적 쟁점들에 대하여 발표하고,  김성주 전문위원이 “항암제와 보험약가제도”에 대하여 각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까다로워진 규제환경 속에서도 제약, 의료기기등 헬스케어회사들이 더욱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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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