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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웅·김지인 변호사, IBA 아시아지역 금융법 컨퍼런스 참여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5회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지역 금융법 컨퍼런스(5th Asia-based International Financial Law Conference)에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웅 변호사와 김지인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박재웅 변호사는 “아시아 법률 시장에서의 AI 활용” 세션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활용 사례와 기회, 위험, 데이터·기밀 관리, 젊은 변호사들을 위한 실무 팁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지인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붕괴 증가 – 워크아웃 및 잠재적 분쟁” 세션에서 사회를 맡아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도전, 지역별 구조조정 전략, 주요 투자 사례와 교훈, 국경 간 분쟁 해결, 자본 흐름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금융·법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다수의 국제 법조인들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25.09.12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7일(수)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前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의 ‘노동관련 국정 과제 분석’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새정부의 노동관련 국정과제를 크게 ‘실근무시간 단축, 연차휴가, 포괄임금제’, ‘공정한 임금체계’, ‘정년연장, 퇴직연금,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적용확대’,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단협 효력 확장’, ‘안전보건 체계 강화’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과제별 연계성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노재인 변호사의 ‘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는 노란봉투법의 개념, 노란봉투법의 개정 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깊이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향후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예상 상황과 후속 조치 및 기업 실무자가 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제한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사전 및 온ᆞ오프라인 현장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시민석 ESG 센터장, 진창수ᆞ송현석ᆞ노재인 변호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미리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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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란봉투법 공포'에 로펌 찾는 기업... "단체교섭엔 일단 응해야 하나요?"

 
2025.08.27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지낸 VK Rajah SC(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의 환영사와 법무법인(유)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이어 김새미 변호사(연수원 42기)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의 최신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소수주주권 강화 등 주요 쟁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정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에너지 규제 및 제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안보와 국제 제재의 교차점, 그리고 관련 규제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이 에너지 전환과 국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우종 외국변호사가 노동 및 고용을 주제로 시의성 높은 이슈들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그 파급효과, 노동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관리, 노사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목영훈 외국변호사가 데이터 보호 및 AI, 암호자산 등 기술분야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AI기본법의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주요 입법 및 규제 변화를 소개하고 기업의 준법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한상훈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소송 및 분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한국 사법제도의 구조와 절차적 특징을 개괄한 뒤,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구제 제도의 활용, 국제중재와 소송에서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습니다.

모든 세션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사항을 다루는 Q&A 세션은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고, 국제분쟁그룹장 및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의 맺음말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급변하는 정치·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각도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08.21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23일(수) Legal Plus와 공동으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는 ‘한국 국제중재의 현재와 미래: 2025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진단과 향후 12개월의 전망’을 주제로 IMF 이후 한국 중재시장의 성장과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 환경을 언급하였고, 향후 헬스케어, 반도체, 전기차 등 주요 산업군에서의 분쟁 리스크 증대와 계약 설계 시 법체계 간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국제중재 실무에서의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 공동팀장 잭 샤프(Zac Sharpe) 외국변호사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Multi-tier Clauses)의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호한 문구가 실제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JV, EPC, 공급계약 등에서 ▲조건선행조건 표현의 위험성 ▲애매한 협상·조정 용어 사용의 문제점 ▲조항 도입 목적과 실질적 효용의 사전 검토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패널토론은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에 있는 건설 분쟁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과 공급망 이슈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패널들은 미국 BABA법, 유럽 조달규제 변화, 사우디 ‘NEOM’ 프로젝트, 동남아시아 클레임 정량화 이슈 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설계 변경, 계약 문서화 미흡, 공급망 단절 등으로 인한 분쟁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한국 및 외국 기업에서 주주, 이사, 이해관계자 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사내변호사를 위한 계약 설계 및 분쟁 예방 관련 실무대응방안이 다뤄졌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 외국변호사는 SHA(Shareholders’ Agreement) 내 Deadlock 조항 부재로 중재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풋옵션 조항에 평가사 지명 실패 시 대체 절차를 반드시 규정해야 하고 Exit 조건, 평가 기준일 등도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자산추적, AI 관련 리스크, 글로벌 내부조사 등 최근 수년간 급부상한 기술 관련 쟁점을 다뤘습니다. 패널들은 암호화폐 자산 회수, NFT/SBT를 활용한 송달, AI 기반 사기수법, 사이버보안 위협 등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법무팀의 보안 감수성 제고와 신기술 활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분쟁환경 속에서 중재 및 조정 실무의 전략적 활용,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 건설 관련 분쟁, IP 및 기술 분쟁 등 다양한 주제를 다층적으로 조망한 자리였으며, 국내외 중재 전문가, 사내변호사, 정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하며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의 장이 되었습니다.
2025.07.23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18일(금) 법무법인(유) 광장이 후원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블록체인법학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그리고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세션별 발제 및 토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션: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 원화의 국제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좌장: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ㅇ (발제) 김종승 대표(엑스크립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임은 분명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역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한적 국제화 실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역 결제 중심의 제한적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통해 역외 유통과 자본 흐름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확산은 오히려 탈원화를 가속화하고 국내 자본통제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철저한 통제형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성 통화 수준이라도 도달하기 위해 제한적인 통합 국제화 모델을 실험하고, 환투기 등 리스크에 대응할 통제 장치 마련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단순 발행 허용 논의에서 벗어나 어떠한 정책 설계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재부의 외환정책과 정합성 있게 출발해야 한다. 디지털 유동성 시대에는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분리해 다룰 수 없으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화 실험은 철저한 통제 설계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ㅇ (토론) 이정두 센터장(금융연구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할 과제라 생각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90% 이상 점유율을 갖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뚜렷한 수익모델도 없는 상황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비기축통화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통화는 단순 기술 실험이 아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수단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이 별도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 정책 설계도 선행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을 살리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범과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 및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ㅇ (토론) 조수한 변호사(업라이즈)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민간 사업자가 통화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준비금 대량 매각이 국채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자본금 요건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강력한 건전성 감독과 리스크 대응 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은 분명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지급결제 및 금융투자 관련 현행 법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아 별도 새로운 규율 법률의 신설이 필요하다. 
 
□ 2세션: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 (좌장: 김재진 상임부회장(DAXA))
 
ㅇ (발제)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재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2017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인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규율 사이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참여 제한과 해외 진출 규제라는 이중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 내국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의 명확한 설정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 등 실질적 참여 방안이 제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가상자산거래소에 직접 KYC와 STR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현행 법제와 맞지 않다. 외국인 거래 금지 행정지도를 철회하고, 외국 법인·기관 투자자의 개별 계좌 개설 허용, 개인 투자자는 해외 적격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제휴 통합계좌'를 통해 간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 자본시장법과 외환거래 규제를 준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적정 수준의 신고·보고 체계(모니터링)를 적용해볼만 하다.
 
ㅇ (토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외국인이 유입될 경우 외국인 거래를 통한 외화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외국인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자금세탁방지 기술이 정착된 지금 외국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외국인에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발급이 어렵다면 USDT나 USDC를 통한 거래는 허용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상임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수준의 보고 체계 적용, 감독규정상 요건을 준수하여 해외 자회사 등과 AML 기반 오더북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면 해외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국내로 유입시키는 전략도 방안이라 생각한다.
 
ㅇ (토론) 이해붕 센터장(두나무)
가상자산 시장에서 좋은 돈은 끌어오고 나쁜 돈은 차단해야 한다. 글로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규제 명확화 움직임을 볼 때 국내에서도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규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국가의 투자자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단계적 허용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외국인 유치를 위해 오더북 공유 같은 해외 제휴도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하다. 
 
ㅇ (토론) 유정기 변호사(빗썸)
합법적 거주 외국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실명확인 불가와 자금세탁 우려 때문에 외국인 거래 제한을 두던 2017년과 달리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외국인 참여를 막는 것은 특금법 개정과 이용자보호법 제정이라는 법률적 정비를 거친 현 시점에서 자금세탁방지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여전히 유효한 수단인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게 하는 등 국부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제적인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부합하는 유연한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진출 현황 모니터링 규제를 준용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하는 등 신속한 법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3세션: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와 현물 ETF 이슈 (좌장: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ㅇ (발제) 류경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 제고와 글로벌 자금 유입에 핵심 역할을 하는 등 시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전문투자자 정의와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해외 거래 모니터링 체계 완비(외국환 거래 이슈)가 필요하며, 3단계에서는 회계·세제·공시 체계 마련이 전제돼야 일반 법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자금세탁 방지 이슈는 가장 중요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현금으로 들어왔다가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디지털자산으로 들어왔다가 현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유령 법인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 방안이 나와야 일반 법인까지 가상자산 거래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①지수 산출 방식과 시장 참여자 요건, ②파생 연계 해지 기능, ③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준수 등 투자자 보호·판매 규제, ④디지털자산 양도차익과 ETF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 등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락하면 ETF 관련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뱅크런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 허용 문제가 아니라, 지수 산출, 신탁·수탁 구조, 유동성 공급, 파생상품 해지(hedge), 투자자 보호, 과세까지 복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ㅇ (토론) 김성진 과장(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최근 공통적으로 규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2~3년전만 해도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가 공통적이었는데 점차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혁신의 촉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내도 이를 반영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EU, 미국 등과 규제 정합성을 맞추고, 한국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다. 법률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다. 관행을 바꾸는 문제의 가장 처음에 검토한 것이 법인의 참여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금지해온 것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해 6월부터 비영리 법인 참여를 이미 허용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 설계 초기에는 국내 법인 참여부터 검토했지만 외국 법인은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전문투자자로 등록됐다면 외국 법인에도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차별할 이유는 없다. 현물 ETF 이슈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리스크 관리 방안이 완비된 이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현물 ETF 관련해서는 해외와 국내 논의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인가된 상품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는 문제와, 국내에서 직접 설정해 운용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논리가 적용된다. 단계별 허용 등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ㅇ (토론)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시장 변동성이 안정적일 때 기관 참여는 리스크 분산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기 시에는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인 계좌 허용 논의는 외국인 계좌 허용 논의와 연계되어 있다. 오히려 외국인 계좌는 법인 계좌보다 단순할 수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계좌 허용과 마찬가지로 AML(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 이슈도 고려돼야 하며, 추가적으로 공시와 관련된 부분, 회계 처리, 세제 등의 사후 관리 체계를 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파생 연계 해지 기능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선물 상품 확대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설명 의무 강화와 홍콩식 교육·시험 제도 검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 현물 ETF관련해서 지수는 국내 거래소 단일 가격과 해외 거래소 분산 가격 반영 간 NAV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용사·시장조성자·인수단(AP) 등에 대한 역할 정의와 유동성 확보 전략, 현금 인카인드 방식의 선택 여부 등이 해결 과제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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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조건
2025.07.18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17일(목)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이윤섭 고문(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정화명령 이행력 제고, 위해성평가 확대,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체계 등 ‘토양오염관리 체계 개선 과제’에 관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영수 과장은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화 의무의 이행 대신 벌금을 납부하며 정화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정화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현행 신속 정화 원칙을 부지별 사용 용도에 따른 인체 노출 경로 등 실질적 위해성에 기반한 위해성 평가로 전환하는 중장기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였던 지하수 오염에 관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동명엔터프라이즈 최민주 전무가 토양정화업체의 관점에서 ‘토양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실무적 관점에서 토양오염의 개념과 현행 토양관리체계, Off-site 정화 트랜드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최민주 전무는 오염지역, 오염농도/토량, 오염위치, 토성, 지하수 수위, 사용 여부, 흐름 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화 대상 부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중처리(on-site)를 고집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지상처리 내지 반출정화(off-site)가 허용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정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최 전무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기업들에게 토지 거래 전,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 ‘토양오염 관련 최신 판결례 분석’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민 변호사가 토양오염에 관한 주요 최신 판결례를 소개하고, 기업 입장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상민 변호사는 먼저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법상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로 정화비용에 관한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며,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납품한 건설공사의 시공사도 구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므로, 토양 납품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정화명령 등 행정조치 명령이 실제로 내려지기 전이고, 오염된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이 발견된 이상 오염원인자가 피해자에게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법상 책임 관련하여서는 자연적 원인에 기한 오염의 경우, 정화책임이 면책 내지 경감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발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고, 청중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참석 기업들에게 환경부의 토양환경 정책 방향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토지 거래나 사업 추진시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고, 토양오염이 발견된 이후에도 신속하게 정밀조사 및 정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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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