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최근소식

|
|
|
뉴욕 'US-Korean Legal Counsel Summit'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9월 19일(금) 글로벌 로펌 Gibson Dunn과 공동으로 미국 뉴욕에서 'US-Korean Legal Counsel Summit'을 개최하였습니다.
 
KOTRA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Sharing Cross-Border and Cross-Cultural Legal Perspectives Through Conversation and Connection’을 주제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법무 ·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한·미 분쟁 실무에 정통한 양국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며, 기업 실무진·전문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과 분쟁 대응을 위한 ‘실전형 로드맵’을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Demystifying Approaches to Evidence In U.S. Litigation, Korean Litig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 Practical Insights for Cross-Border Dispute’을 주제로, 한국·미국 소송 및 국제중재 절차에서 증거 활용 방식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패널들은 증거개시(Discovery) 제도의 범위와 한계, 문서제출 의무, 증인진술 및 증거능력 인정 기준 등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차이를 비교하며, 이러한 차이가 기업의 분쟁 전략과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U.S. Regulatory Enforcement Concerns for Korean Companie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을 주제로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집행 리스크가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의 집행 동향과 대응 전략이 소개되었으며, 현지 집행기관과의 소통, 내부 준법감시 강화,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패널들은 실제 분쟁 경험을 토대로 국제분쟁 실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2025.09.19
뉴욕 '아시아 중재 대회'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9월 18일(목)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국의 JunHe, 일본의 Nagashima Ohno & Tsunematsu와 공동으로 '아시아 중재 대회(Asian Arbitration Summit)'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KOTRA와 뉴욕 국제중재센터(NYIAC)의 후원 아래 뉴욕 국제중재센터에서 열렸으며,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ontract Interpretation – Tension between Civil Law and Common Law’를 주제로, 대륙법계 전통과 영미법계 전통이 계약 해석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션에서 패널들은 협상 과정이나 문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대륙법계와, 계약서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영미법계의 차이가 국제중재에서 분쟁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분쟁그룹장 및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는 기업과 실무가들이 각 계약 체결 단계, 중재인 선정단계, 변론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박은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Arbitrator’s Perspective – Different Approaches to the Parol Evidence Rule, Privilege, Admissibility of Evidence & Witness Examination’을 주제로, 중재인들이 증거개시(Discovery), 특권(Privilege), 증거의 적법성(Admissibility), 증인신문(Witness Examination)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는 방식과 그 파급효과가 논의되었습니다. 패널들은 각자의 중재인 및 대리인 경험을 토대로 실제 중재 사건에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절차적·증거법적 차이에 직면하는 사례와 대비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09.18
아틀랜타 ‘U.S.-Korean Legal Counsel Summit’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9월 16일(화) 글로벌 로펌 Jones Day와 공동으로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U.S.-Korean Legal Counsel Summit’을 개최하였습니다.
 
KOTRA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Sharing Cross-Border and Cross-Cultural Legal Perspectives Through Conversation and Connection’을 주제로, 아틀랜타 및 미국 남동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지 분쟁 트렌드와 문화적 장벽, 소송·중재 리스크 대응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Demystifying Discovery, Document Retention, and Evidence in U.S./Korean Civil Litigation - Practical Insights for Cross-Border Disputes/Employment Law Issues’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민사소송에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인 문서제출제도,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 문서 보존 정책, 증인진술 및 증거 수집 절차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및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를 포함한 본 패널은 실제 분쟁 경험을 토대로 국제분쟁 실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Navigating Cultural Differences in Commercial Disputes and Investigations’를 주제로, 분쟁 해결의 시기와 방식, 증거조사 절차, 집행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본 패널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합의 선호도와 그 전환의 어려움, 국제중재와 증거수집 방식의 차이, 입증책임 및 서증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 언어와 증인 선정 문제, 판정 집행과 채권 감액 관행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2025.09.16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지낸 VK Rajah SC(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의 환영사와 법무법인(유)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이어 김새미 변호사(연수원 42기)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의 최신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소수주주권 강화 등 주요 쟁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정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에너지 규제 및 제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안보와 국제 제재의 교차점, 그리고 관련 규제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이 에너지 전환과 국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우종 외국변호사가 노동 및 고용을 주제로 시의성 높은 이슈들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그 파급효과, 노동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관리, 노사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목영훈 외국변호사가 데이터 보호 및 AI, 암호자산 등 기술분야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AI기본법의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주요 입법 및 규제 변화를 소개하고 기업의 준법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한상훈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소송 및 분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한국 사법제도의 구조와 절차적 특징을 개괄한 뒤,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구제 제도의 활용, 국제중재와 소송에서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습니다.

모든 세션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사항을 다루는 Q&A 세션은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고, 국제분쟁그룹장 및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의 맺음말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급변하는 정치·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각도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08.21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23일(수) Legal Plus와 공동으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는 ‘한국 국제중재의 현재와 미래: 2025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진단과 향후 12개월의 전망’을 주제로 IMF 이후 한국 중재시장의 성장과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 환경을 언급하였고, 향후 헬스케어, 반도체, 전기차 등 주요 산업군에서의 분쟁 리스크 증대와 계약 설계 시 법체계 간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국제중재 실무에서의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 공동팀장 잭 샤프(Zac Sharpe) 외국변호사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Multi-tier Clauses)의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호한 문구가 실제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JV, EPC, 공급계약 등에서 ▲조건선행조건 표현의 위험성 ▲애매한 협상·조정 용어 사용의 문제점 ▲조항 도입 목적과 실질적 효용의 사전 검토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패널토론은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에 있는 건설 분쟁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과 공급망 이슈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패널들은 미국 BABA법, 유럽 조달규제 변화, 사우디 ‘NEOM’ 프로젝트, 동남아시아 클레임 정량화 이슈 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설계 변경, 계약 문서화 미흡, 공급망 단절 등으로 인한 분쟁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한국 및 외국 기업에서 주주, 이사, 이해관계자 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사내변호사를 위한 계약 설계 및 분쟁 예방 관련 실무대응방안이 다뤄졌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 외국변호사는 SHA(Shareholders’ Agreement) 내 Deadlock 조항 부재로 중재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풋옵션 조항에 평가사 지명 실패 시 대체 절차를 반드시 규정해야 하고 Exit 조건, 평가 기준일 등도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자산추적, AI 관련 리스크, 글로벌 내부조사 등 최근 수년간 급부상한 기술 관련 쟁점을 다뤘습니다. 패널들은 암호화폐 자산 회수, NFT/SBT를 활용한 송달, AI 기반 사기수법, 사이버보안 위협 등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법무팀의 보안 감수성 제고와 신기술 활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분쟁환경 속에서 중재 및 조정 실무의 전략적 활용,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 건설 관련 분쟁, IP 및 기술 분쟁 등 다양한 주제를 다층적으로 조망한 자리였으며, 국내외 중재 전문가, 사내변호사, 정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하며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의 장이 되었습니다.
2025.07.23
‘국제분쟁의 효과적 관리와 TPF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25일(수) 리틱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으로 ‘국제분쟁의 효과적 관리와 TPF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은영 국제분쟁그룹장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리틱에쿼티파트너스 문진승 대표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준원 변호사가 ‘TPF를 통한 한국 기업의 우발채무 정리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준원 변호사는 제3자 자금지원(TPF)을 둘러싼 각국의 법제를 소개하면서, TPF는 우리 기업이 피고 또는 피신청인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나 중재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회계 처리상의 이점을 누리고 패소에 따른 하방 위험(downside risk)을 제거할 수 있으며 향후 지출할 법률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만을 놓고 상대방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TPF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투자중재 사건, 건설분쟁 사건 등 청구금액이 큰 사건에서 법적 분쟁 관련 우발자산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이태헌 외국변호사와 박한울 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해외분쟁시 성공적 TPF 활용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자는 기업이 마주하는 법적 분쟁의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단일 사건 펀딩, 포트폴리오 펀딩 등 여러 가지 펀딩의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국제중재 사건이나 중재판정의 집행 사건 등에서 TPF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funder마다 선호하는 사건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funder로부터 최적의 조건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TPF 자문사의 컨설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새미 변호사가 ‘IP 관련 분쟁에서 TPF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새미 변호사는 IP 관련 분쟁이 전통적으로 각국의 국내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 왔으나 점차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있고,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유효성 및 침해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OMNI Bridgeway의 Mr. Mitchell Dearness와 Mr. Chee Chong Lau가 ‘글로벌 펀딩그룹의 TPF 성장 및 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OMNI Bridgeway는 TPF가 미국이나 호주의 다수당사자 소송이나 집행 절차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OMNI Bridgeway에 TPF를 신청하고 실제로 제공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집행 사건에서 TPF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