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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광장 조세 FORUM'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8일(금)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및 최신 세무조사 동향에 따른 기업의 핵심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광장 조세 FORUM'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페럼홀의 자리를 모두 채웠고,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 해외자회사 적격분할 과세이연 제도, 가업승계 세제 재설계 등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포럼은 광장 조세그룹 공동팀장 마옥현 변호사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전체 진행은 같은 그룹 공동팀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본 세션에 앞서 재정경제부 최진규 조세정책과장(행시 46회)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금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 과장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과 부가가치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을 거쳐 현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으로 세제개편안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변호사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번 개편은 자기주식 거래를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자본거래로 규율하는 근본적 변화"라며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을 전후로 성격이 다른 두 과세체계가 병존하게 되는 만큼 세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설되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업종 내 PBR 위치를 반기 단위로 추적해 관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상 판단에 관한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확정되는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확인한 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민구 변호사가 '국제조세 및 가업승계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외자회사가 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관련 세금이 과세이연되거나 소득이 익금불산입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는 만큼,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기업은 개정 제도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사업을 넘기는 최대주주와 이를 인수하는 제3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며 "그동안 가업승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았던 기업들도 인수 전략의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김태우 세무사가 '2026년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대기업 세무조사의 중점 검증 항목과 조사행정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개정 변호사법으로 확인된 변호인 비밀유지권(ACP)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문 개정에 그치지 않고 큰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는 만큼, 조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장 조세그룹은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조세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 변화를 신속히 공유하는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장 조세그룹은 90여 명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조세자문, 조세분쟁, 세무조사 대응, 국제조세 등 전 분야에서 원팀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 '2026년 조세 포럼' 개최… 세제개편·세무조사 대응 논의
[법률신문] ‘2026 광장 조세 포럼’ 개최… 세제개편·세무조사 대응 논의
[매일경제] 법무법인 광장, 28일 ‘광장 조세 포럼’ 개최

 
2026.08.28
임한솔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에서 "법인세법의 주요 쟁점" 에 대해 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4. 6. 22. 개최한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주제: 조세)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가 “법인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강의는 법인세법의 기본기를 다지면서도 법인세법의 전체 체계를 조망하고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의무연수에는 약 770여명의 변호사들이 조세 주제 강의를 신청 및 수강하였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각종 조세불복 및 자문 업무 수백 건 이상을 처리하였으며, 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KOREA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각종 학회, 세미나에서의 논문 투고, 발표 및 토론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06.22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 12월 2일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웨비나 병행)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간 대규모 회계부정 및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회계처리 및 내부통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 및 지정 절차, 회계부정 보고의무, 회계처리 위반 제재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 도입 등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서부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그리고 금융당국의 사후적인 회계감독에 이르기까지 회계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회계제도가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회계감리 절차 및 관련 제재조치,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회계감리팀은 기업의 회계 업무 및 준법감시업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회계법인 등에서 수년간 해당 실무를 담당하였던 전문가들이 (세션1) 재무제표 심사·감리절차 및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세션2)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그 대응방안, (세션3) 부정행위조사 제도 및 디지털포렌식 활용 방안 등을 세부 주제로 하여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세미나(웨비나 병행)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세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
세션1의 발표를 맡은 류승원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10 여년 간 회계감사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계감리 실무 등을 담당해 온 이 분야 우수한 전문가로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심사·감리 절차 및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심사와 감리 업무를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심사 실시 결과 회계위반 사항이 비반복적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감독당국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감리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 등으로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단 감리절차가 개시되면 문답 및 질문서, 사전통지,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순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준비 및 의견 진술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류 회계사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심사단계애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감리단계로 전환된 경우, 피감리회사가 중과실 이상의 조치를 부과 받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경우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고발,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주권매매거래 정지, 손해배상소송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회계 및 준법감시 실무 담당자로서는 심사단계 또는 감리업무 초기 단계에서,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의 판단 상의 문제로 금융당국에서 제기하는 지적에 다투어 볼 만한 사안에 대하여는 회계기준의 적극적인 해석 및 근거 자료, 전문가 의견서, 과거 및 타사의 사례 등을 제시하며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만일 회계처리에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회계기준의 명확성 또는 객관성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포함한 회사의 노력, 해당 회계처리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동기와 관련한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세션: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방안
세션2의 발표를 맡은 이규연 고문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본부 상무를 모두 역임한 후 2016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관련 업무와 불공정 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분야를 자문하고 있는 이 분야 차원 높은 전문가입니다. 이 고문은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법인 퇴출제도의 개요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거래소의 상장법인 퇴출제도는 크게 관리종목 지정제도, 투자유의환기종목 지정제도(코스닥), 상장폐지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상장폐지제도는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와 실질심사에 의한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문은 이 중 상장기업들이 가장 자주 직면하게 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에 초점를 두어 실질심사 사유를 회계처리 위반사유, 기업의 중대한 공시 관련 사유, 재무제표 결산 관련 사유, 부실기업 관련 사유,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관련 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요건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코스피 시장 및 코스닥 시장 각각에서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 회사는 각 단계 별로 그 대응방안을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실기업 관리 단계(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사전 관리 및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고문은 회사가 효과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내야 하는 한편 그와 관련한 각종 서면 작성 및 제출, 위원회 출석을 통한 소명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습니다.

제3세션: 부정행위 조사, 디지털포렌식 활용 및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션3은 부정행위 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의 활용,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맡은 조경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수년 간 회계감리 및 상장폐지 대응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입니다.
조 변호사는 개정 외부감사법이 부정행위 등의 보고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 외부감사법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도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회사에 부여된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부감시기구를 설립·운영하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업무 활용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정보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행위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증명해내는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의 일종으로, 크게 증거수집, 증거분석, 증거제출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회계감사, 재감사, 부정행위 조사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포렌식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금번 발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횡령 의혹 조사, 회계감리 관련 고의성 유무 조사 등 회계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업무 활용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상법 등 현행법상 재무정보의 부실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근거 법규에 대하여도 부연 설명하면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재무정보가 부실 공시되는 경우 자칫 회사 및 임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회계실무 담당자의 적절한 사전 예방 조치 및 사후 대응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2.12.02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 및 한-인니 거래 관련 조세 쟁점과 조세분쟁 해결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10월 31일(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 및 한-인니 거래 관련 조세 쟁점과 조세분쟁 해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들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기업 본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도네시아 조세 이슈를 파악하고, 해당 이슈별 현지 조세불복, 조세소송 및 이전가격 관련 사전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MAP)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KOTRA 아시아중아팀 과장, 법무법인(유) 광장 장연호 회계사, HHP Law Firm Ponti Partogi, 법무법인(유)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한-인니 거래 관련 조세 쟁점과 조세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연호 회계사는 '인도네시아 세무조사절차 및 최근동향'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기업들이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정확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한국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인니에서의 한국기업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 사례들을 통하여 최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과세 동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내기업들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민후 미국변호사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및 상호합의(MAP) 절차에 대한 소개 및 최근동향'을 주제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APA 및 MAP의 중요성, 인도네시아에서의 APA와 MAP 신청 및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였으며, 최근 법무법인(유)광장이 고객을 대리하여 타결된 최초 한-인니 간 APA 및 MAP 사례중 하나를 예로 들어 한-인니 간 APA 및 MAP의 타결을 위하여 중요한 점들을 실무적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는 HHP law Firm의 Ponti와 함께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 불복 및 소송에 대한 절차 및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조세소송에서의 납세자가 승소확률이 매우높은 점을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과세를 당했을 경우, 불복 및 소송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2.10.31
‘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 -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의 Andersen社와 공동으로 9월 20일(화) ‘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 -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한국 투자자 및 기타 관련된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른 미국 연방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Andersen社의 전문가 Mary Duffy, Heather Harman, Bryan Collins, Nigel Matu가 발표를 진행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 김민후 변호사가 이를 한국어로 요약한 후, 김정홍 변호사와 W. Ronald Parks 변호사가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법인세를 인상하여 헬스케어, 복지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 제원을 마련하려고 하며, 이러한 법인세 인상에 있어 핵심적인 세제개편은 연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컨대 2020~2022사업연도의 평균 조정재무제표소득(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AFSI)이 1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2023사업연도에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에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으로 연결기준 연 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이고, 미국 내 자회사의 연 수익이 1억달러 이상이면 잠재적으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소비세 부과 및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지원 등이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한 축인 전기자동차 세액공제(EV Tax Credit) 혜택대상에서 한국産 전기자동차가 제외된 부분과 관련하여 국내 국제조세 분야 베테랑인 광장 김정홍 변호사는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단, 국내에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보조금혜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Andersen社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바뀐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관련한 규정은 미국 기업에서조차 활용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며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조치가 아닌 법 개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관련 동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일환으로 탈탄소화 전력 생산, 탄소 포집, 수소자동차, 저탄소 제조 시설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업·주거용 빌딩 등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도 설명하면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련 한국기업의 경우 이러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2.09.20
'EU 법인세의 최근 동향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EU 법인세의 최근 동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고객초청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EU 단일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EU 법인세의 주요 쟁점과 동향을 고객들과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광장 조세그룹이 준비한 이번 웨비나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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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장, EU 법인세 동향 웨비나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