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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노동] "현대차의 '근무성적 불량' 저성과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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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1.28
2024.1.28.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과장 A씨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상고심에서 광장이 현대차를 대리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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