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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노동] "현대차의 '근무성적 불량' 저성과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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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1.28
2024.1.28.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과장 A씨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상고심에서 광장이 현대차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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