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조선비즈] [로펌의기술](113) "프랑스 GTT社, 화물창 라이선스에 ‘기술 지원’ 끼워팔면 안 돼"...조선3사 대리해 승소한 광장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5.10
2023.5.1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실렸습니다. 대법원은 4월 13일 프랑스 기업 GT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장은 공정위의 이해관계인인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를 대리했습니다. 조선비즈는 "공정위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선 3사를 대리한 광장은 GTT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규명했다"며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광장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GTT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