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과 별개 제도로 존재의의가 있으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 도중(제1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별도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한 베트남법인의 무역·유통 활동에 관한 시행령 09/2018/ND-CP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