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6. 8. 20.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여 권리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해킹 및 기술브로커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등 지능화·고도화되는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각 출원 및 권리의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는 개정을 하였고, ②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수단으로 ‘해킹’을 명시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이른바 ‘기술브로커’의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 출원 및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
- 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해킹 및 기술브로커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 규제 강화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 출원 및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
「특허법」은 특허권 설정등록 및 권리 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제79조), 특허료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납부 기간 동안
추가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제81조), 추가 납부 기간 동안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 특허료의 보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제81조의2). 그리고 추가 납부 기간 또는 보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포기된 출원 또는 소멸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81조의3).
현행 「특허법」은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 4. 특허법 제81조의3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
정당한 사유’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2. 4.부터 2025. 12.까지 전체 특허권 회복 신청의 85%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제기하였음에도, 전체 신청 가운데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5.6%에 그쳤습니다. 이에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인·중소기업이 특허료 납부 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개인·중소기업 등이 실수로 특허료 납부 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또는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보다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종전의 ‘
정당한 사유’에서 ‘
고의가 아닌 경우’로 한층 더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정안 원안은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을 위해 원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총리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역시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특허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에 관한 출원 및 권리의 회복 요건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개정 법안들은 각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해킹 및 기술브로커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 규제 강화
최근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해킹을 통해 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사용·유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3호 가목).
또한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기업의 주요 인력을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시키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함께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특히 최근에는 중개업체나 알선업자를 가장해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인력의 이직을 주선하는 브로커가 개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3호 사목).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이른바 ‘브로커’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8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구제수단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기존에는 부정한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별도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에 관한 추가 입증 없이도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안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① 고의가 아닌 실수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상실한 권리자의 구제 가능성을 확대하고, ② 해킹과 기술브로커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특허료 등의 기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한 권리 회복 가능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브로커의 개입을 통한 인력 이직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보다 폭넓은 법적 대응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기술그룹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 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기술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김운호 변호사 (
unho.kim@leeko.com )
-
김홍선 변호사 (
hongseon.kim@leeko.com )
-
곽재우 변호사 (
jaewoo.kwak@leeko.com )
-
박수연 변호사 (
sooyeon.park@leeko.com )
-
남아현 변호사 (
ahhyun.nam@leek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