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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2)

Published on
2026.07.29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에서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신설 법령 및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법령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특히, 「가상화폐 리스크에 관한 통지」(2026. 2. 6. 시행), 「영업비밀보호규정」(2026. 6. 1. 시행), 「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리보장규정」(2026. 7. 1. 시행), 「국무원의 대외투자규정」(2026. 7. 1. 시행) 등 다수의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1. 가상화폐 리스크에 관한 통지(신설 법령, 2026. 2. 6. 시행)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은 2025. 2. 6. 「关于进一步防范和处置虚拟货币等相关风险的通知(가상화폐 등 관련 리스크 대비 및 처리에 관한 통지)」(가상화폐 리스크 통지)를 공포하여 2026. 2. 6.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가상화폐 관련 업무의 금지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가상화폐)는 통화 당국에서 발행하지 아니하고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며 데이터 형식으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가상화폐는 시장에서 화폐로서 유통,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는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되고, 중국 경내에서 법정 통화와 가상화폐 간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의 교환 업무, 청산기관(Central counterparty)으로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업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하여 정보 중개 및 정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토큰 발행을 통한 융자 및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 거래 등 가상화폐 관련 업무는 모두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중국 경외의 업체 및 개인은 형식을 불문하고 불법으로 중국 경내의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주관 부서 승인 없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의 금지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르면,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라 함은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산의 소유권, 수익권 등을 토큰 또는 토큰 특성이 있는 기타 권리, 채권 증빙으로 전환하여 발행 및 거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고 특정 금융 기초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경내에서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및 관련 중개, 정보 기술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 금융 활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중국 경외의 업체 및 개인은 형식을 불문하고 불법으로 중국 경내의 주체에게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중국 경내 주체의 중국 경외에서의 가상화폐 발행, 기타 형식의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 등 규제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르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경내의 주체 및 그 주체가 지배하는 중국 경외의 주체는 중국 경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중국 경내의 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외에서 수행하는 외채 형식의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 또는 중국 경내 자산 소유권, 수익권 등 중국 경내의 권리를 기반으로 중국 경외에서 수행하는 자산 증권화, 지분 성격의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의 경우,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관련 부서에서 직책 분담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서의 승인, 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경내의 주체는 중국 경내의 권리를 기반으로 중국 경외에서 기타 형식의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반 시 법률 책임 및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 행위의 효력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하고 가상화폐 또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되고, 행정 책임 내지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 또는 개인이 가상화폐 또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및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관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라 중국 경외 업체 및 개인은 형식을 불문하고 불법으로 중국 경내의 주체에게 가상화폐 또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은 가상화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중국 국적인지 여부 또는 중국 경내 자산을 사용하여 거래하는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영업비밀보호규정(신설 법령, 2026. 6. 1. 시행)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6. 2. 24. 「商业秘密保护规定(영업비밀보호규정)」(영업비밀보호규정)을 공포하여 2026. 6.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에 의해 상응한 비밀 조치가 취해진 기술 정보, 경영 정보 등 영업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술과 관련된 구조, 원료, 제조 방법, 재료, 샘플, 양식, 공예, 방법,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 정보는 기술 정보에 해당되고, 경영 활동과 관련된 아이디어, 관리, 판매, 재무, 계획, 견본, 고객 정보(고객의 명칭, 주소, 연락 방식, 거래 습관, 의향 등 정보가 포함), 데이터 등 정보는 경영 정보에 해당됩니다.

        ■ 대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영업 정보의 정의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영업 정보라 함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 발생 시 영업 정보가 소속 업종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지되었거나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영업 정보를 의미합니다. 한편, 아래의 경우 영업 정보가 대중에게 인지된 것에 해당됩니다.

            1) 관련 정보가 소속 업종에서 일반적인 상식 또는 관례에 해당되는 경우
            2) 제품의 사이즈, 구조, 재료, 부품의 간단한 조합 등 내용과 관련된 정보로 소속 업종의 사람들이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관찰하여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 관련 정보가 이미 출판물 또는 기타 매체에서 공개된 경우
            4) 관련 정보가 이미 보고회 또는 전시 등 방식으로 공개된 경우
            5) 소속 업종의 사람들이 기타 공개적인 경로로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업적 가치의 정의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상업적 가치라 함은 권리자에게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의 증가, 영업 소득 또는 이윤의 증가, 고객 수량의 증가, 원가 절감, 연구 시간 단축, 거래 기회 증가, 상품 신용 또는 평판 제고 등을 이루는 상업적 이익이나 경쟁 우세를 의미하며, 생산 경영 활동에서 형성된 단계적 성과 또는 실패한 실험 데이터, 기술 방안 등도 상업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밀 조치의 정의
            상응한 비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함은 권리자가 영업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및 그 저장 장치의 성질, 영업비밀의 상업적 가치 등 요소에 적합한 합리적인 비밀 조치를 취한 것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 권리자가 상응한 비밀 조치를 취한 것에 해당됩니다.

            1) 비밀유지 협의서를 체결하거나 계약상 비밀준수 의무를 약정한 경우
            2) 규장 제도 수립, 교육 실시, 서면 고지 등 방식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접촉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직원, 공급업체, 고객, 방문자 등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구한 경우
            3) 공장, 작업장, 실험실, 사무실 등 비밀 관련 생산 경영 장소의 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차별화 관리를 실시한 경우
            4) 원격 근무, 국제 협력 등에 대해 등급별 접근 권한, 데이터 마스킹, 조작 일지 기록 보류 등 기술 비밀 조치를 취한 경우
            5) 영업비밀 및 그 저장 장치를 접촉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표기, 분류, 격리, 암호화, 봉인,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영업비밀 및 그 저장 장치에 대해 차별화 관리를 시행한 경우
            6) 영업비밀을 접촉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컴퓨터 설비, 인터넷 설비, 저장 설비 등에 대해 사용, 방문, 저장, 복사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7) 이직한 직원에게 당해 직원이 접촉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 및 그 저장 장치에 대해 등기, 반환, 제거, 소각 조치를 취하고 당해 이직한 직원이 계속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경우
            8) 기타 합리적인 비밀 조치를 취한 경우

        ■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금지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절도, 뇌물, 사기, 협박, 전자 침투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래의 행위는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수권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권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자가 관리하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을 도출할 수 있는 문서, 물품, 재료, 원료 등이 포함된 저장 장치를 무단으로 접촉, 점유, 복사하는 행위
            2) 재물 또는 기타 재산 이익을 제공하거나 신변 위협 등 방식으로 권리자의 직원이나 기타 업체, 개인에 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협박, 기만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3) 수권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권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자의 디지털 오피스 시스템, 서버, 메일, 클라우드, 앱 계정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악성 프로그램 설치, 취약점 공격 등 기술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4) 수권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권 범위를 초과하거나 수권 기한 만료 후, 무단으로 영업비밀을 다운로드하거나 영업비밀을 권리자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이메일, 클라우드 등 인터넷 저장 공간이나 전자 설비로 전송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하게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도록 교사, 유인, 원조하는 행위 금지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타인을 교사, 유인, 원조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도록 하여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래의 행위는 타인을 교사, 유인, 원조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식으로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행위
            2)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식으로 물질적 보상 제공 또는 직위 약속 등 비물질적 보상으로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3)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면서도 타인에게 자금, 기술, 설비 등 편의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4) 기타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도록 교사, 유인, 원조하는 행위

    (2) 시사점
        영업비밀보호규정에 의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금지 행위가 구체화되었으므로, 중국에서 사업 중인 사업자는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리보장규정(신설 법령, 2026. 7. 1. 시행)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관리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은 2026. 5. 10. 「超龄劳动者基本权益保障暂行规定(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리보장 잠행규정)」(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을 공포하여 2026. 7.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은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한 근로자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중국 경내의 사용자에게 채용되고 사용자의 노동 관리를 받으며 사용자가 배정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권리 보장 내용
            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초과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劳动法(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 근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용자가 정년초과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표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노동 보수는 화폐 형식으로 약정에 따라 제때에(월 1회 이상)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정년초과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 양로보험 및 기본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아니하는 정년초과근로자가 계속하여 직원 기본 양로보험 및 직원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정년초과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합니다.

        ■ 분쟁 해결
            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에 따르면, 노동 보수, 휴식 휴가, 노동 안전과 위생, 산재 보장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劳动争议调解仲裁法(노동분쟁조정중재법)」에 따라 처리하고,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는 정년초과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년초과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하여 노동 보수, 추가 근무 등 방면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기본 양로보험 및 기본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아니하는 정년초과근로자를 위한 보험료 분담에 관한 내부 관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국무원의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신설 법령, 2026. 7. 1. 시행)
    중국 국무원은 2026. 6. 1.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국무원의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대외투자규정)을 공포하여 2026. 7.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대외투자에 있어서의 개인투자자의 지위 확인
            대외투자규정에 따르면, 대외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자산, 권리를 투자하거나 융자, 담보 제공 등 방식으로 기타 국가(지역)의 기업, 자산 등 소유권, 지배권, 경영관리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투자자에는 중국 경내의 기업, 기타 조직 및 거주자 개인이 포함됩니다.

            중국의 기존 대외투자 관리 체계는 주로 발전과개혁위원회의 <기업 경외투자 관리 방법>, 상무부의 <경외투자 관리 방법>, 외환관리국의 <경내기구 경외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등 부서의 관리 규정 차원에서 시행되었고, 실무적으로는 중국 경내 기업에 한하여 대외투자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기존 법령상 중국 경내 개인의 대외투자와 관련하여 비록 <외환관리조례>, <개인외환관리방법>에서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고 대외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대외투자 승인에 관한 외환 등기 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중국 개인의 경우 실제로 대외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국무원은 대외투자규정을 통해 부서의 관리 규정보다 높은 법적 지위의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에서 대외투자에 있어서의 개인투자자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국무원 투자주관부서, 상무주관부서에서 중국 경내 거주자 개인의 대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국인 개인의 대외투자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대외투자 금지 행위
            대외투자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대외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수출 금지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를 수출, 사용하는 행위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제한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를 수출, 사용하는 행위
            2) 해외로 기술자를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원을 조직하거나 해외에 기술 지도를 제공하거나 해외에 교육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기타 나라(지역)에 수출 금지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를 이전하는 행위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타 나라(지역)에 수출 제한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를 이전하는 행위

        ■ 대외투자 안전심사제도
            대외투자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투자주관부서, 상무주관부서는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투자 및 관련 자산, 권리 등의 양도, 처분 행위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고 안전심사 결정을 내리며, 조직 또는 개인은 이에 협조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심사 결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외투자 안전심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대외투자 안전심사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시정명령, 위법 소득 몰수, 과태료 조치를 부과하고, 국가 안전을 해친 경우, 영향 해소 조치 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투자자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대외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외투자를 진행한 경우, 투자 활동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주식, 자산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처벌 규정 강화
            기존 대외투자 관리 체계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불허, 승인 또는 신고 서류 취소, 경고, 투자 중단 명령, 시정명령 등 처벌 방식에 비해 대외투자규정은 금전 처벌 및 개인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투자자가 대외투자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실한 정보를 숨기는 등 방식으로 대외투자 승인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 주관부서는 시정명령, 위법 소득 몰수, 투자 금액의 1‰ 이상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자자가 시정을 거부한 경우, 주관부서는 투자 활동 중단 명령, 기한 내에 주식, 자산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투자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인민폐 2만 위안(약 한화 400만 원) 이상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시사점
        대외투자규정은 중국 대외투자 분야의 첫 행정법규로서 기존의 대외투자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외투자 관련 수출 규제, 데이터 반출, 안전심사, 기술자 파견 등에 관한 규제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기업, 기타 조직, 개인 등은 향후 대외투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기존 주요 감독관리 부서의 관리 규정에 따른 규제뿐만 아니라 대외투자규정을 기반으로 향후 출시되는 하위 규정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의 중국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합병,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노동, 조세, 분쟁해결 등 분야에서 고객을 위하여 고객맞춤형 One-stop 법률서비스 및 Practical Solution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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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관련 주요 전문가
- 강윤아 변호사 ( yuna.kang@leeko.com )
- 김운학 변호사 ( yunhe.jin@leeko.com )
- 노광 변호사 ( guang.lu@leeko.com )
- 한군 변호사 ( jun.han@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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