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미국 Executive Order 14411에 따른 관세집행 강화와 한국 모기업의 대응 과제

Published on
2026.07.21

2026년 6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Executive Order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EO 14411)은 미국의 수입 통관 및 관세 집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입니다. EO 14411은 수입 신고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미국 정부가 관세 채무와 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IOR의 자산·보증·정보 공개 및 법규 준수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EO 14411은 외국 IOR이 간이 수입 신고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정식 수입 신고 과정에서 계속 보증(continuous bond)의 활용 요건과 공급망 보안 인증 요건을 강화하도록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EO 14411이 관련 세부 의무를 모두 즉시 확정한 것은 아니며, 상당수 조치는 향후 DHS와 CBP가 마련할 규정·지침 및 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은 한국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미국 고객 또는 제3자 중 어느 주체가 미국 수입 통관을 담당할 것인지와 함께,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 및 가격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EO 14411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치가 한국 모기업에 미칠 수 있는 관세·이전가격 측면의 영향을 분석한 후, 한국 기업이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주요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미국 Executive Order 14411의 개요
    미국 관세법상 IOR은 수입 신고 자료를 CBP에 제출하고 관세 납부를 비롯한 수입 및 세관 절차 제반 의무를 부담하며, 수입 물품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는 핵심 주체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거주자 법인도 미국 내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고 미국 내 보증 회사가 발급한 관세 보증(customs bond)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O 14411은 이러한 기존 제도를 즉시 전면 폐지하는 조치라기보다는, IOR의 적격성·책임 능력 및 정보 공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하도록 DHS와 CBP에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O 14411은 DHS가 180일 이내에 관련 규정·지침·정책을 개정하여, IOR이 일정 수준의 미국 내 유형 자산, 관세 보증 또는 그 양자를 유지하도록 하고, 최소 보증 금액도 상향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간이 수입 신고를 불문하고 IOR을 지정·보고하도록 하며, 예상 수입 물량, 설립 연도, 소유자 및 실소유자, 관계 회사 및 미국 내 자산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CBP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IOR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별도 요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O 14411은 외국 IOR의 간이 수입 신고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정식 수입 신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보증(continuous bond), 즉 수입 건별로 보증을 따로 제공하는 대신, 통상 1년 동안 동일한 수입자의 여러 수입 거래를 포괄하여 담보하는 관세 보증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IOR은 CBP가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인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한민국 관세법 제255조의2 AEO와 유사한 제도)의 검증을 받거나, CTPAT 검증을 받은 면허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신고를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치의 상당 부분은 후속 규정과 지침이 있어야 구체적인 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로 작동합니다. EO 14411은 조치별로 45일, 90일, 180일 또는 1년의 이행 기한을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적용 법률에 따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제로 현행 수입 구조를 점검하되, 실제 요건과 시행 시기는 향후 DHS와 CBP의 후속 조치를 계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2. Executive Order 14411의 발표가 한국 모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법인 설립 유인 증가
    EO 14411에 따라 외국 IOR과 제3자 IOR 구조의 보증·정보 제공·심사 부담이 커지면, 반복적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과 유통 기능을 수행할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미국 법인의 기능과 실질을 보강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법인의 설립이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 IOR 이용 비용과 운영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입 자료와 공급망을 그룹 내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사업상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 본사가 외국 IOR로 수입하는 방안, 제3자 I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IOR로 수입하는 방안, 미국 고객이나 독립 유통업자가 IOR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객·품목·수입 규모별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일부 거래에는 고객 IOR 구조를 적용하고, 반복적·대규모 거래에는 미국 법인을 활용하는 혼합형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이전가격 및 미국 현지 관세 측면 고려사항
    1) 이전가격 정책 측면
        한국 모기업이 위 다양한 거래 방안에 따라 EO 14411에 대응하여 미국 내 수입·판매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가격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이 종전에는 마케팅·고객 지원 등의 모기업을 위한 용역 업무만 수행하였으나, 앞으로 EO 14411에 따라 IOR로서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수입하고 미국 고객에게 재판매한다면 미국 법인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실제로 발주와 수요 예측, 재고 보유, 가격 협상, 고객 신용 관리, 반품·보증, 재고 폐기 및 통관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다면, 미국 법인의 기능·자산·위험은 종전보다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경우, 미국 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및 통제·부담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기능·자산·위험(functions, assets and risks, FAR)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확보하도록 관계 회사 간 제품 가격과 보상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계 회사 간 제품 매매 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정비하고, 소유권 이전 시기, 재고 관리, 반품·보증, 고객 신용, 통관 지연, 관세 추징 및 제품 폐기 비용을 어느 회사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 분석 대상 회사, 비교 가능 기업, 목표 이익률 및 연말 가격 조정 방식도 함께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계 회사 간 제품 가격은 미국의 관세 평가와 직접 연결되므로,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가격 결정 공식과 연말 조정의 수입 신고 가격 반영 방식을 마련하여 세무상 정상 가격과 관세상 신고 가격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전가격 compliance 측면
        미국 법인이 단순한 통관 지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여 미국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 본사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 재화 거래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모기업은 BEPS 관련 문서화와 국제 거래 신고 의무 요건 및 해당 여부를 다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무형자산 및 대차 거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나 국외 특수관계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았던 기업들의 경우 EO 14411에 대응하는 거래 구조 변경으로 인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측에서도 외국 모기업이 25% 이상 보유한 미국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Form 5472 정보 보고, 관련 장부·자료 보존 및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계약·회계·수입 신고 및 세무 자료가 동일한 거래 구조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 현지 관세 측면
        관세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한국 본사 등 외국 IOR을 이용하는 수입 구조의 비용과 운영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 수입 신고 제한, 계속 보증 이용 제한, CTPAT 관련 요건, 미국 내 자산·보증 및 소유 구조 정보 제공 요건이 구체화되면 외국 IOR은 통관 비용과 행정 부담뿐 아니라 수입 지연과 CBP 집행 위험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이므로, AEO 인증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CTPAT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O 14411이 외국 IOR의 정식 수입 신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세사·포워더 등 제3자 IOR을 활용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조치는 아니나, 관세사와 화물운송주선인 등도 강화된 심사 및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수수료와 담보를 높이거나 보다 광범위한 실소유자·공급망·제조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거래의 수임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EO 14411에 대응하여 수입 주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고객과 인코텀즈 및 가격을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미국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를 부담합니다. 외국 IOR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 한국 본사가 DDP 조건에 따라 미국 통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의 행정 비용과 규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DAP(Delivered at Place) 조건 또는 C 조건 하에서는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EO 14411 대응 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는 고객과의 인코텀즈 계약 조건 협상 시 DDP 외의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DDP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EO 14411에 따라 생성될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어 및 광장 대응 능력 소개
    EO 14411은 미국 자회사를 반드시 IOR로 지정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존의 모든 외국 IOR·제3자 IOR 구조를 폐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IOR과 수입 관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자산·보증·정보 제공·심사 및 제재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수입 구조에 실질적인 비용과 운영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현재의 구조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DHS와 CBP가 발표할 규정·지침 및 시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IOR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주체가 미국 수입 통관을 담당할 것인지, 해당 주체가 충분한 인력·자산·보증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미국 법인이 어떠한 기능과 위험을 실제로 부담하는지, 관계 회사 거래 가격이 관세와 이전가격 양측면에서 방어 가능한지, 고객 계약상 인코텀즈와 소유권·위험 배분 조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관세 그룹은 다국적기업의 사업 구조와 거래 유형에 따른 이전가격 정책 수립, FAR 분석, 정상 가격 산출 방법 검토 및 관계 회사 간 계약 정비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여 왔으며,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과 국제 거래 관련 신고·문서화 업무를 통하여 국내외 이전가격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가격 전문 인력과 관세·통상 및 국제 거래 계약 전문 인력 간 협업을 통해 IOR 구조, 관세 평가, 인코텀즈와 가격 조건, 미국 법인의 기능 및 이전가격 정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O 14411 및 향후 DHS·CBP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