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정책 수립 서비스
이전가격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과세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그룹 내 이전가격 거래 유형 별로 적용할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룹 내 이전가격 거래와 관련된 사실 관계, 국가 별 이전가격 규정과 과세 행정 관행, 글로벌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서 이전가격 과세위험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전가격 서비스 팀은 다수의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정책 수립, 이전가격 정책의 문서화 및 운영 지원 용역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중장기 사업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전가격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정책 수립, 실무 적용을 위한 운영 지침 및 규정의 수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가격 거래 구조 개편 서비스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은 사업 다각화, 효율화를 위하여 이전가격 거래 구조를 개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에는 법인의 신설, 법인 간 사업의 이전, 거래 구조의 변경 등이 포함되며, 그 과정에서 법인 간 기능, 위험 재 배치를 비롯해 기존 이전가격 정책의 재 검토, 사업 이전을 위한 유/무형자산 거래 대가 산출 등 다양한 이전가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법인 간 이익의 재 배분의 결과 일부 국가의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 개편 시 이전가격 관련 검토 및 향후 문제 발생에 대비한 문서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전가격 서비스 팀은 이전가격 거래 구조 개편 검토, 기능·위험 재 배치, 유/무형자산의 거래 대가 산정 업무 등의 업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전가격 이슈 해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서비스
OECD BEPS Action 13의 내용이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도입 됨에 따라 이전가격 거래 규모와 매출액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BEPS 보고서(Master File, Local File, Country by Country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BEPS 보고서 작성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별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보고서(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BEPS 보고서 및 이전가격 보고서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그룹 내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며 이전가격 과세 위험의 사전 검토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전가격 서비스 팀은 주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BEPS 보고서와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 작성에 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전가격 문서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험 진단, 조사 대응 및 조세 불복 서비스
각국 과세당국은 BEPS 보고서 작성 규정 도입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이전가격 거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과세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있으며 과세 사례와 과세 금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전가격 거래 현황과 각 국가 별 이전가격 규정의 검토를 통해 잠재적 과세 위험의 진단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과세 쟁점 및 과세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전가격 서비스 팀은 이전가격 위험 진단을 통해 과세 쟁점 이슈 도출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지원, 조세 불복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전가격 거래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PA, MAP 서비스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그룹 내 이전가격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정상가격을 사전에 관할 국가 과세당국으로 부터 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을 받음으로써 이전가격 과세와 이중과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PA는 과거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는 이전가격 과세에 의해 이중과세가 발생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각 관할 국가의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전가격 서비스 팀은 APA의 신청 전략 수립, 효과적인 APA와 MAP의 신청 지원과 과세당국의 대응을 통해 APA, MAP 신청 및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사업 전략에 부합하는 승인 결과를 도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시가 분석 서비스
국내 주요 기업들은 그룹 내 사업 전문성 강화와 그룹 외 사외 유출 최소화를 위해 특수관계인 간 수직 계열화 된 거래 구조를 운영하며, 그룹 브랜드 사용 거래, 자금 거래, 지급/이행 보증 거래 등 다양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수행합니다.
국내특수관계 거래에 적용된 거래 가격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과세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사 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규정에서 거래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심시지침에서 부당한이익제공 여부의 판단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전가격 방법론을 활용 가능하도록 한 점은 국내 특수관계 거래의 검토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전가격 서비스 팀은 국내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에 대한 분석, 검토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문제 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