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액 소액이라도 해고 정당”- 소매유통업의 특수성 고려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