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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Published on
2026.03.16

2026. 3. 1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3개 법안 중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은 ▲ 기존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일반법을 마련하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근로감독관'의 명칭 변화 및 업무 처리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1953년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정·사법 처리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권한·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정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감독관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노동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정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근로감독 사무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아울러 제정 법안은 노동감독관을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노동감독관'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면서,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근로감독 사무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사업에서 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신설}.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위험성 평가 등 재해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 법안은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새 정부는 고용 안정, 공정한 임금 체계, 안전한 일터 조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사업장 감독 권한과 절차가 체계화되고 감독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장 감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지역 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급사업에서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하도급·사내도급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은 지급 구조와 계약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임금 체계 및 임금 지급 관련 리스크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 정부의 노동권 보호 및 감독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점검, 노무관리 내부 통제,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 5. 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및 개정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감독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노동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지방노동감독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 이 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다.

    ③ 지방노동감독관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보며, 시·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려는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고,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관할 구역에서 이 법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중앙·지방의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근로기준에 관한 통일적 적용,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 통계 정보 수집·관리, 정보 공유 및 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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