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전지검의 열사병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 처분
최근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합니다)에 대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4.7.1.자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온열질환에 대한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의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이날은 그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청 건설업체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휴식시간, 휴게장소 및 음료 제공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열사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ii)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iii)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므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자 등이 발생한 경우 및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 등 음료 제공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일정 수준 이내의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대형 팬 설치 및 냉각 조끼 등 제공)
■ 더운 시간대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 작업 최소화, 특히 방열복 등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 작업에 대한 휴식 보장 강화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및 사업장 내 비치
■ 작업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건강 상태 확인 및 관련 사항을 TBM에서 교육
■ 온열질환에 대한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적절한 휴게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며,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 수시 확인
■ 온열질환에 대한 사업장 내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 온열질환 관련 증상이 심할 시 구급차를 불러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
아울러,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자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나 취약 정도가 큰 경우를 비롯해 당해 사업장의 특성까지 함께 감안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사점
금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외부 작업이나 냉난방 설비가 없는 시설 내 작업에서는 그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이 진행되는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