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최근소식

|
|
2026.02.26
한국피자헛, 맘스터치에 대한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대법원의 상반된 결론
2026년 1월, 한국피자헛과 맘스터치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차액가맹금) 또는 가격 인상분의 정당성이 문제되었으나, 피자헛 사건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된 반면,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부인되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판결의 결론을 달라지게 한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과 관련한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또는 가격 인상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 내지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진행 경과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피자헛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 명시적·묵시적 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이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원·부재료 공급 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여 가맹본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①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합의 여부(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 여부) 및 ②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사건의 소송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맘스터치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 공급가격 인상에 대한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부정     이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2020년 및 2022년 두 차례 원·부재료(패티, 소스 등)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맹계약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상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및 원심은 가격조정의 필요성은 가맹본부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면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 관련 절차적 하자가 경미하여 무효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등).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경우 일부 법리 오해가 있으나(협의 관련 절차 위반은 무효), 가맹점사업자의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한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맘스터치 사건의 소송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두 판결은 차액가맹금 또는 원·부재료 공급가격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맹계약 문언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만, 맘스터치 사건의 경우 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그 정당성 자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차액가맹금’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피자헛 사건과 달리, 맘스터치 사건은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분’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심리하였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양 대법원 판결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액가맹금’의 경우, 계약상 명시적 근거 또는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수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단순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합의(법률상 원인)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공급가격 조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가맹계약상 가격 조정의 요건 및 협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조정 내용이 무효가 될 우려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차액가맹금, 원·부재료 공급가격, 가격 조정 근거 및 절차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후 가격 변경이나 거래 조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의 필요성이 발생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 관련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기록 등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피자헛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화로 향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별 사건에서는 피자헛 사건과의 사실관계 차이를 중심으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 존재 및 절차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 등에 차액가맹금 등 일정한 금원의 수수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인상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맘스터치 사건을 참고하여 가맹계약서 기재 요건 및 가맹점사업자와의 관련 협의 사항 등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필요성 내지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가맹사업 규제 및 관련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이슈 검토가 필요한 국내·외 고객께 가장 최신의 심층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