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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KFTC Amends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 AI-related Advertising
In 2026,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taken two significant steps to address the growing risk of AI-related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First, the KFTC amended its “Review Guidelines on Labelling and Advertising for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Review Guidelines) to capture AI-generated “virtual persons” within the existing endorsement framework so that there is clear disclosure whenever such virtual persons are used to promote a product. The amendments to the Review Guidelines took effect on June 1, 2026. Second, on June 23, 2026, the KFTC proposed amendments to its “Notice on the Operation of Substantiation of Labelling and Advertising” (Substantiation Notice) which would require businesses to substantiate advertising claims involving AI and new technology prior to publication and to produce supporting evidence on request or become subject to an order to suspend the advertisement.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public comment period on July 13,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are expected to be implemented. Together, these measures reflect the KFTC’s broader effort to combat “AI-washing” (the practice of overstating or fabricating AI involvement in products and services to influence consumer purchasing decisions) and suggest that legal risk associated with unsubstantiated or improperly disclosed AI-related advertising claims will continue to rise. The key details and implications of the Review Guidelines and Substantiation Notice are as follows: I. Review Guidelines for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The key contents of the amendments to the Review Guidelines are as follows:     A. Express inclusion of “virtual persons”         The previous Review Guidelines defined the subjects of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as consumers, celebrities, experts, and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The amendments add “virtual persons” created using AI or similar technology to this list. This addition now establishes a clear basis for AI-based advertising to be regulated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B. Mandatory disclosure obligation for advertisements featuring virtual persons         When an AI-generated virtual person is used in an endorsement or testimonial, the advertiser is now required to disclose clearly that the person is a virtual character. The disclosure must be made in a manner that consumers can clearly and easily recognize.         ■ Text-based media (e.g., blogs, etc.): The title of the post or the beginning text of the body must include a statement such as “This post contains a virtual pers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or “Includes virtual person.”         ■ Photo or video media: During the appearance of a virtual person, text such as “Virtual Person” must be displayed in close proximity to the virtual person.     C. Regulation of “experience-based claims” by virtual persons         The amended Review Guidelines also expressly provide that where a virtual person’s endorsement or testimonial is presented based on an actual experience, such as user review, any content that does not reflect a real experience may constitute an unlawful advertisement (if false, exaggerated, or deceptive) under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FLAA).         ■ For example, a before and after testimonial featuring an AI-generated virtual consumer, with content that does not reflect reality used to exaggerate the efficacy or effects of a product, would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unlawful advertising. II. Substantiation Notice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substantiation system under the FLAA requires businesses to bear the burden of proving factual claims made in labelling and advertising. The Substantiation Notice sets out the specific operating standards for this system, including the request, review and processing of substantiating materials.     The current Substantiation Notice has not been substantively updated since 2015 and does not expressly address claims relating to AI or other recently developed technologies, nor does it reflect the KFTC’s enforcement practices developed thereafter. Thus, the proposed amendments are intended to bring AI- and new-technology-related claims expressly within the scope of the Substantiation Notice and,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nsumer harm, allows the KFTC to issue a cease-and-desist order against an advertisement where a business fails to submit the required substantiating materials.     The key content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are as follows:     A. Clarification on object of request for substantiating materials         The current Substantiation Notice allows the KFTC to request substantiating materials relating to         (i) direct effects on the human body,         (ii) safety or the environment,         (iii) performance, efficacy or quality, and         (iv) other matters that materially affect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s or trade order.         As claims regarding AI functionality in products and services have become more common, the proposed amendments expressly clarify that advertising claims relating to AI functionality and other new technologies also fall within this scope, such as the following examples:         ■ Claims of having adopted new technology, such as describing a product as “safer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 Claims involving safety, environmental or new-technology-related marks or certifications; and         ■ Environmental claims relating to eco-friendliness, recyclability or reduced carbon emissions.     B. Specification of procedures for requesting and submitting substantiating materials         Under the current Substantiation Notice, substantiating materials must currently be submitted, in principle, within 15 days of the KFTC’s request, with a possible extension of up to 30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cause ceases) where submission is impossible due to force majeure or other unavoidable causes.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set out the qualifying grounds for extension in greater detail, namely: (i) force majeure; (ii) a merger or acquisition, 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or similar proceedings; (iii) seizure or temporary custody of the books and records or evidentiary documents of the business by an authorized agency; or (iv) a fire or other disaster causing serious disruption to the company’s operations. Also, in order to reinforce the principle that businesses should substantiate their claims before advertising, the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shorten the maximum extension period from 30 days to 15 days.         In addition, where a business continues to run an advertisement without submitting the requested substantiating materials within the applicable (including any extended) period,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would allow the KFTC to issue a cease-and-desist order against that advertisement until the proper materials are submitted.     C. Introduction of self-assessment checklist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also introduce a checklist to help businesses assess, both before and after publishing an advertisement, whether they have complied with their substantiation obligations, including in relation to substantiation methodology, evidence-gathering and the submission of materials. III. Implications of Amendments     The amendment of the Review Guidelines and the proposed amendments to Substantiation Notice show that the KFTC is bolstering its enforcement of the FLAA. This includes the KFTC’s goal to strengthen economic sanctions for unlawful advertising.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under the FLAA, which significantly raise administrative fines for repeat violators and reduce financial incentives for mitigating factors, took effect in July 2026.     Additionally, the KFTC established a dedicated “Labelling and Advertising Monitoring Team” on March 23, 2026. Together with amendment on the Review Guidelines and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these measures suggest that the legal risk associated with unsubstantiated claims relating to AI, new technology or the environment will continue to rise.     With the KFTC’s increasing enforcement interest in AI-related advertising activities, companies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proactive internal and external review processes for the creation and execution of advertising, supported by the KFTC’s new self-assessment checklist, to mitigate the associate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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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미국 Executive Order 14411에 따른 관세집행 강화와 한국 모기업의 대응 과제
2026년 6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Executive Order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EO 14411)은 미국의 수입 통관 및 관세 집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입니다. EO 14411은 수입 신고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미국 정부가 관세 채무와 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IOR의 자산·보증·정보 공개 및 법규 준수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EO 14411은 외국 IOR이 간이 수입 신고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정식 수입 신고 과정에서 계속 보증(continuous bond)의 활용 요건과 공급망 보안 인증 요건을 강화하도록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EO 14411이 관련 세부 의무를 모두 즉시 확정한 것은 아니며, 상당수 조치는 향후 DHS와 CBP가 마련할 규정·지침 및 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은 한국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미국 고객 또는 제3자 중 어느 주체가 미국 수입 통관을 담당할 것인지와 함께,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 및 가격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EO 14411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치가 한국 모기업에 미칠 수 있는 관세·이전가격 측면의 영향을 분석한 후, 한국 기업이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주요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미국 Executive Order 14411의 개요     미국 관세법상 IOR은 수입 신고 자료를 CBP에 제출하고 관세 납부를 비롯한 수입 및 세관 절차 제반 의무를 부담하며, 수입 물품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는 핵심 주체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거주자 법인도 미국 내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고 미국 내 보증 회사가 발급한 관세 보증(customs bond)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O 14411은 이러한 기존 제도를 즉시 전면 폐지하는 조치라기보다는, IOR의 적격성·책임 능력 및 정보 공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하도록 DHS와 CBP에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O 14411은 DHS가 180일 이내에 관련 규정·지침·정책을 개정하여, IOR이 일정 수준의 미국 내 유형 자산, 관세 보증 또는 그 양자를 유지하도록 하고, 최소 보증 금액도 상향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간이 수입 신고를 불문하고 IOR을 지정·보고하도록 하며, 예상 수입 물량, 설립 연도, 소유자 및 실소유자, 관계 회사 및 미국 내 자산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CBP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IOR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별도 요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O 14411은 외국 IOR의 간이 수입 신고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정식 수입 신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보증(continuous bond), 즉 수입 건별로 보증을 따로 제공하는 대신, 통상 1년 동안 동일한 수입자의 여러 수입 거래를 포괄하여 담보하는 관세 보증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IOR은 CBP가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인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한민국 관세법 제255조의2 AEO와 유사한 제도)의 검증을 받거나, CTPAT 검증을 받은 면허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신고를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치의 상당 부분은 후속 규정과 지침이 있어야 구체적인 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로 작동합니다. EO 14411은 조치별로 45일, 90일, 180일 또는 1년의 이행 기한을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적용 법률에 따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제로 현행 수입 구조를 점검하되, 실제 요건과 시행 시기는 향후 DHS와 CBP의 후속 조치를 계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2. Executive Order 14411의 발표가 한국 모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법인 설립 유인 증가     EO 14411에 따라 외국 IOR과 제3자 IOR 구조의 보증·정보 제공·심사 부담이 커지면, 반복적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과 유통 기능을 수행할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미국 법인의 기능과 실질을 보강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법인의 설립이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 IOR 이용 비용과 운영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입 자료와 공급망을 그룹 내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사업상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 본사가 외국 IOR로 수입하는 방안, 제3자 I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IOR로 수입하는 방안, 미국 고객이나 독립 유통업자가 IOR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객·품목·수입 규모별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일부 거래에는 고객 IOR 구조를 적용하고, 반복적·대규모 거래에는 미국 법인을 활용하는 혼합형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이전가격 및 미국 현지 관세 측면 고려사항     1) 이전가격 정책 측면         한국 모기업이 위 다양한 거래 방안에 따라 EO 14411에 대응하여 미국 내 수입·판매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가격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이 종전에는 마케팅·고객 지원 등의 모기업을 위한 용역 업무만 수행하였으나, 앞으로 EO 14411에 따라 IOR로서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수입하고 미국 고객에게 재판매한다면 미국 법인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실제로 발주와 수요 예측, 재고 보유, 가격 협상, 고객 신용 관리, 반품·보증, 재고 폐기 및 통관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다면, 미국 법인의 기능·자산·위험은 종전보다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경우, 미국 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및 통제·부담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기능·자산·위험(functions, assets and risks, FAR)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확보하도록 관계 회사 간 제품 가격과 보상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계 회사 간 제품 매매 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정비하고, 소유권 이전 시기, 재고 관리, 반품·보증, 고객 신용, 통관 지연, 관세 추징 및 제품 폐기 비용을 어느 회사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 분석 대상 회사, 비교 가능 기업, 목표 이익률 및 연말 가격 조정 방식도 함께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계 회사 간 제품 가격은 미국의 관세 평가와 직접 연결되므로,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가격 결정 공식과 연말 조정의 수입 신고 가격 반영 방식을 마련하여 세무상 정상 가격과 관세상 신고 가격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전가격 compliance 측면         미국 법인이 단순한 통관 지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여 미국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 본사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 재화 거래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모기업은 BEPS 관련 문서화와 국제 거래 신고 의무 요건 및 해당 여부를 다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무형자산 및 대차 거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나 국외 특수관계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았던 기업들의 경우 EO 14411에 대응하는 거래 구조 변경으로 인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측에서도 외국 모기업이 25% 이상 보유한 미국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Form 5472 정보 보고, 관련 장부·자료 보존 및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계약·회계·수입 신고 및 세무 자료가 동일한 거래 구조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 현지 관세 측면         관세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한국 본사 등 외국 IOR을 이용하는 수입 구조의 비용과 운영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 수입 신고 제한, 계속 보증 이용 제한, CTPAT 관련 요건, 미국 내 자산·보증 및 소유 구조 정보 제공 요건이 구체화되면 외국 IOR은 통관 비용과 행정 부담뿐 아니라 수입 지연과 CBP 집행 위험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이므로, AEO 인증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CTPAT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O 14411이 외국 IOR의 정식 수입 신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세사·포워더 등 제3자 IOR을 활용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조치는 아니나, 관세사와 화물운송주선인 등도 강화된 심사 및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수수료와 담보를 높이거나 보다 광범위한 실소유자·공급망·제조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거래의 수임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EO 14411에 대응하여 수입 주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고객과 인코텀즈 및 가격을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미국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를 부담합니다. 외국 IOR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 한국 본사가 DDP 조건에 따라 미국 통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의 행정 비용과 규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DAP(Delivered at Place) 조건 또는 C 조건 하에서는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EO 14411 대응 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는 고객과의 인코텀즈 계약 조건 협상 시 DDP 외의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DDP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EO 14411에 따라 생성될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어 및 광장 대응 능력 소개     EO 14411은 미국 자회사를 반드시 IOR로 지정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존의 모든 외국 IOR·제3자 IOR 구조를 폐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IOR과 수입 관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자산·보증·정보 제공·심사 및 제재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수입 구조에 실질적인 비용과 운영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현재의 구조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DHS와 CBP가 발표할 규정·지침 및 시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IOR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주체가 미국 수입 통관을 담당할 것인지, 해당 주체가 충분한 인력·자산·보증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미국 법인이 어떠한 기능과 위험을 실제로 부담하는지, 관계 회사 거래 가격이 관세와 이전가격 양측면에서 방어 가능한지, 고객 계약상 인코텀즈와 소유권·위험 배분 조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관세 그룹은 다국적기업의 사업 구조와 거래 유형에 따른 이전가격 정책 수립, FAR 분석, 정상 가격 산출 방법 검토 및 관계 회사 간 계약 정비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여 왔으며,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과 국제 거래 관련 신고·문서화 업무를 통하여 국내외 이전가격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가격 전문 인력과 관세·통상 및 국제 거래 계약 전문 인력 간 협업을 통해 IOR 구조, 관세 평가, 인코텀즈와 가격 조건, 미국 법인의 기능 및 이전가격 정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O 14411 및 향후 DHS·CBP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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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서울행정법원,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1. 법무법인(유) 광장, 식약처의 세포치료제 품목허가 거부 처분에 대하여 제약사를 위해 승소 판결 이끌어     법무법인(유) 광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2차례 반려된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판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알바이오’, 알앤엘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앤엘연구소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제3상 임상시험을 마친 후 2021년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식약처는 2025년 임상적 유의성 부족을 이유로 재차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요 근거로 기존 시판 치료제 대비 치료 효과의 우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 법원 "약사법상 허가 요건은 안전성과 유효성일 뿐,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 요구는 위법"     법원은 이 사건 쟁점은 사법 심사에서 존중의 대상이 되는 과학ᆞ의학 기술 영역에서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성ᆞ유효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임상적 유의성’의 의미에 관한 규범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기준을 밝히고, 사전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면 의약품의 안전성ᆞ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규정의 타당한 해석 적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기존 치료제 대비 치료 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품목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시장 경쟁에서 기존 의약품을 보호하고 새로운 의약품의 시장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상 법률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약사법은 의약품 허가의 요건으로 '안전성'과 '유효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냐야 한다는 '우월성'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며, 기존 치료제 대비 치료 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품목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약사법의 본질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치료제의 제3상 임상시험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이미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허가를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광장의 제약/바이오 소송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치료 선택권을 위한 국내 세포치료제 허가 재판단 기회 확보     법무법인(유) 광장은 의약품 허가 등 제약 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의약품이 과학적,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추었음에도 법적 근거나 사전에 설정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으로 임상적 유의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전문적ᆞ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과학적ᆞ기술적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의적인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품 허가 심사에 있어서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보다 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헬스케어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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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AI·사이버 전장의 시대, 한미 방산협력의 새 길 - Issue Brief, 2026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대규모 소모전, 무인 체계 확산, 사이버·전자전의 일상화와 방산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방산 협력의 기존 공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제1의 방산 협력국인 미국과의 협력도 단순한 무기 구매와 기술 이전을 넘어, 피지컬 AI·사이버 보안을 중심으로 공동 개발·공동 생산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5세대 공동 생산 동맹’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한미 방산 협력의 발전 과정과 향후 법적·제도적 과제를 살펴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광장 방산팀의 강은호 고문이 한미 경제연구소(KEI)에 기고한 「The Future of U.S.-South Korea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on AI and Cybersecurity」를 기반으로 축약·재구성하였습니다. 1) 1. 현대전의 변화와 한미 방산 협력의 새로운 과제     [ 현대전의 양상 변화 ]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은 현대전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오늘의 전장은 더 이상 육·해·공이라는 전통적 구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주·사이버·전자전이 하나의 전장으로 통합되고, 저가 드론이 고가 전차와 방공 체계를 압박하는 ‘비용 비대칭’이 일상화되고 있다. 스타링크와 인공지능 기반 정보 분석처럼 민간 기술이 전장에 직접 투입되고,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은 물리적 타격에 앞서 상대의 지휘 체계와 무기 체계를 무력화하는 선행 수단이 되고 있다. 전쟁은 더 길어지고, 더 소모적이 되며, 더 깊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전력 증강 방향뿐 아니라 한미 방산 협력의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의 복합 안보 환경 ]       한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매우 복합적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며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병역 자원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병력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무기 체계의 전자화가 심화될수록 공급망과 사이버 취약성은 치명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악성코드가 무기 체계와 지휘 통제 체계에 침투할 경우, 물리적 전력이 온전하더라도 개전과 동시에 전투력이 무너질 수 있다.     [ 미래 전형 전력으로의 전환 ]       여기에 미국이 동맹국의 자발적 역할 확대와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흐름까지 겹치고 있다. 결국 한국은 동맹을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지휘 통제, 유무인 복합 체계, 다층 방공망, 사이버 킬체인 등 미래 전형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2. 한미 방산 협력의 발전과 제5세대 공동 생산 동맹     [ 한미 방산 협력의 발전 세대 ]       지금까지의 한미 방산 협력은 대체로 네 세대를 거쳐 발전해 왔다. 제1세대는 1970년대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 방산 기반을 형성하던 시기였고, 제2세대는 1980~1990년대 미국 무기 도입과 절충 교역(offset trade) 2)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던 성장기였다. 제3세대는 2000년대 초반 국산화와 독자 체계 개발의 시기였으며, 제4세대는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이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공급망과 공동 시장 문제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제5세대 협력의 필요성 ]       그러나 기존 협력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기술과 체계를 도입·흡수하거나, 그 연장선에서 생산과 수출 역량을 확대하는 구조였다. 드론·피지컬 AI·사이버전·장기 소모전의 시대에는 기술과 생산, 소프트웨어와 공급망, 설계와 유지 체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방산 협력은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나 제한적 공동 개발을 넘어 양국의 강점을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하는 ‘제5세대 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 공동 생산 동맹과 프로덕션 웹 ]       제5세대 협력의 핵심은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의 장점을 하나로 묶는 ‘공동 생산 동맹’이다. 미국은 AI, 첨단 연구 개발,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개념 발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조업, 조선업, 반도체 기반, 신속한 양산과 납기, 우수한 플랫폼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처음부터 공동 설계·공동 생산·공동 유지의 구조로 결합하는 ‘프로덕션 웹(Production Web)’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 방산 협력의 중심도 이제 “무엇을 사올 것인가”에서 “무엇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로 이동해야 한다. 3. 제5세대 방산 협력의 중점 추진 분야     [ 피지컬 AI 협력 ]       제5세대 협력은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피지컬 AI 분야에서 공동 연구·공동 실증·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율 드론, 무인 지상 차량, 무인 수상정 및 유무인 복합 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알고리즘뿐 아니라 데이터, 반도체, 센서, 플랫폼 통합 및 지휘 통제 체계 연동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 방산 사이버 보안 협력 ]       사이버 보안 협력도 방산 협력의 핵심 축으로 격상해야 한다. 미래 무기 체계는 곧 소프트웨어 체계이며, 공급망의 작은 취약점도 전체 전력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미는 CMMC 3)와 연계한 방산 사이버 보안 체계, 공동 대응 센터 및 공급망 보안 기준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 방산 조선 협력 ]       이와 함께, 방산 조선 협력 역시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조선 역량과 함정 건조 기반 부족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한다. 양국은 유지 보수 정비(MRO)를 넘어 AI 기반 함정 건조·유지 체계와 수상함·잠수함 분야의 전략적 협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4. 법적·제도적 과제와 향후 방향     [ RDP-A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협력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이 다수의 우방국과 체결한 RDP-A(상호방위조달협정,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4)가 한국과도 체결된다면 제5세대 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조선소에서 미 전투 함정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번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 5) 등 미국 법상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지대 활용 등 국내외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공동 방산 생태계로의 진화 ]       결국 한미 방산 협력의 미래는 무기 거래의 확대가 아니라 산업·기술·데이터·공급망을 결합한 공동 방산 생태계의 구축에 달려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요국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차세대 전장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하였다. RDP-A의 조속한 진전, 피지컬 AI 공동 연구 체계 구축, CMMC 연계 공급망 제도화 및 MRO를 넘어선 함정 신조 협력이 제5세대 공동 생산 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전문적 법률 자문의 필요성 ]       이러한 과제는 방산 조달, 기술 보호, 수출 통제, 보안 인증 및 통상 규범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전문적인 법률 영역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과 방산 업계는 방산 분야의 전문성과 자문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활용하여 법적 취약성 보완 및 분쟁 예방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하 각주] 1) Eun-ho Kang, “The Future of U.S.-South Korea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on AI and Cybersecurity,”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2026.07.02, [https://keia.org/publication/the-future-of-u-s-south-korea-defense-industry-cooperation-on-ai-and-cybersecurity/] 2) 절충 교역(Offset Trade): 무기 및 방산 물자를 해외에서 구매할 때, 판매국(수출국)이 구매국에 대해 기술 이전, 부품 국산화, 공동 생산, 수출 지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단순 완제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자국 방위 산업의 기술력 확보 및 산업 기반 구축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무기 수입국이 대형 방산 구매 계약 시 절충 교역 조건을 부과해 왔다. 3)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미국방부가 국방 공급망(방산 협력 업체) 내 통제 비밀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 인정 체계를 지칭한다. 4) 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상호방위조달협정): 미국이 동맹·우방국과 체결하는 협정으로, 방위 산업 물자·서비스 조달 시 상대국 제품에 대해 자국산과 동등한 대우(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상호 조달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미국과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5) 번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 미국 연방법(10 U.S.C. §8679)으로, 항공모함을 포함한 주요 전투 함정(major combatant vessel)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1941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 또는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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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주요주주 등 일정한 범위의 자가 회사와 거래(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자기거래 승인이 필요한 상대방의 범위는 상법 제398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관련하여, A사가 B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A사와 B사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i) 자회사*인 B사 입장에서, 모회사인 A사는 제1호의 주요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B사는 자기거래 승인이 필요하지만, (ii) 모회사인 A사 입장에서, 자회사인 B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거래 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상법상 모자회사는 50%를 초과하는 지분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본 뉴스레터에서는 편의상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간에도 모자회사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과 같이 A사에게도 A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조모회사 X사가 존재하는 경우(즉, X사가 A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A사가 B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 사안), A사와 B사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회사인 A사 입장에서도 (위와 달리) 자회사인 B사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자기거래 승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4호의 ‘회사’에 이사회 승인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회사 자신(쟁점 사안에서 A사)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즉, (1) 제4호의 ‘회사’에 당해 회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포함설), 당해 회사(쟁점 사안에서 A사)의 주요주주(쟁점 사안에서 X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즉, 제4호의 회사)에 당해 회사가 포함되고, 그 자회사(쟁점 사안에서 B사)는 제4호의 ‘자회사’ 또는 제5호의 ‘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쟁점 사안에서 모회사(쟁점 사안에서 A사)에게 자기거래 승인이 요구되고, (2) 제4호의 ‘회사’에 당해 회사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제외설), 그 자회사(쟁점 사안에서 B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 사안에서 모회사(쟁점 사안에서 A사)에게 자기거래 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포함설의 입장에서 쟁점 사안과 같이 조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모자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제외설에 입각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5나200686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20092 판결)됨에 따라 이 문제를 달리 볼 소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위 두 판결을 총칭하여 대상판결). 1. 기존의 논의     1) 학설 등         학설은 포함설과 제외설이 비교적 팽팽하게 제시되고 있고 어느 견해가 다수설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2011년 상법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 개정) 당시 발간한 해설서(상법 회사편 해설)에서 포함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2) 판례         대상 판결 이전에는 이 쟁점을 논의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고, 일부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는데, 대체로 포함설의 입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비속이 합하여 주식 50.29%를 보유한 A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A사와 주요주주의 직계비속이 합하여 주식 65%를 보유한 B사에게 총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A사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비속이 합하여 A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29%를 보유하고 있어 A사가 제4호의 회사에 해당하고, A사와 주요주주의 직계비속이 합하여 B사 주식의 65%를 보유하고 있어 B사가 제5호의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A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B사와 사이에 체결된 영업 위탁 계약 및 총판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7. 자 2022카합5526 결정), 포함설의 입장을 취하였고, 위 사안의 본안 판결 제1심에서도 법원은 포함설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22. 선고 2022가합74419, 2024가합50356 판결).         그리고, X가 A사 발행주식의 62.73%를 보유하고, A사가 B사 발행주식의 52.6%를 보유하고 있는데, A가 B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B사는 X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A사)의 자회사에 해당하므로(상법 제398조 제4호, 제1호), 위 대여는 A사 이사회의 자기거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가합102715 판결), 포함설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는 B사가 A사의 자기거래 미승인을 이유로 한 무효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위 대여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A사이고, 거래의 상대방인 B사가 상법 제398조 위반을 내세워 A사의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라 B사의 무효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3) 실무         그동안 실무에서는 법무부 해설서에서 포함설을 취하였고,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됨에 따라, 보수적으로 포함설의 입장에서 쟁점 사안과 같이 조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모자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대상 판결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4419 판결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상법 제398조 제4호의 ‘회사’에 당해 회사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5나200686 판결), 명시적으로 제외설의 입장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판결의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제398조 제4호에 당해 회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등이 상당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관련 회사와의 거래는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게 되어, 실제 상거래에 있어 법인 간의 거래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함     ■ 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데, 당해 회사와 그 자회사 간 거래를 곧바로 위 조항이 예정한 전형적인 자기거래 위험이 있는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 상법 제398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포함설에 의하면 제398조 본문의 ‘회사’가 제4호에 의하여 자기 자신과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어 무의미한 결과가 발생함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동 판결에서 위와 같이 제외설에 따라 당해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i) 거래 당시 이사회 운영 규정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ii) 나아가 대표이사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계약을 무효로 본 제1심의 결론 자체는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20092 판결). 다만, 제2심 판결이 이사회 운영 규정상 내부적 제한 위반 여부 및 대표권 남용 여부를 기초로 해당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 이유는 주로 위 쟁점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에서 상법 제398조 제4호의 해석에 관한 쟁점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사점     그동안 법무부 해설서 및 하급심 판례가 포함설을 채택하거나 이를 전제로 판단함에 따라 실무상 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하여도 모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이 명시적으로 제외설을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실무를 재검토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대법원의 본안 판단을 거친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제외설이 현재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향후 대법원이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정립할 때까지는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동향과 당국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실무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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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서울고등법원,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1. 7. 3.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대행 플랫폼을 통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대상판결). 대상 판결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제시한 이른바 ‘타다 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2.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대상 판결은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적용하되 플랫폼 노무 제공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① 피고 회사 사업의 실질은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배달 서비스의 구축·운영이고, 라이더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 ② 피고 회사가 배달 업무의 절차와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결정한 점, ③ 앱의 알고리즘과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통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④ 제재와 유인책을 통한 근무 시간·장소에 관한 사실상 강제가 있었던 점, ⑤ 앱이 핵심 업무 도구이고 독자적인 고객 확보도 불가능하여 원고를 독립 사업자로 볼 징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실태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라이더의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 배달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업무 수칙을 전파하고 배차 취소를 권고하거나 출근을 독려하였으며, 무리한 배차를 직접 취소하거나 특정 라이더의 배차 취소 기능을 차단하기도 하였는데, 일의 결과에 대한 관리를 넘어 업무 수행 과정에까지 실시간으로 직접 개입한 운영의 실질이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된 것입니다. 3.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근로자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부입니다. 위탁 관계라면 계약 이행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계약 이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직접 개입한 사례들이 다수 밝혀진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근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상 판결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i) 라이더의 묶음 배달 개수 제한과 같은 불이익 조치뿐만이 아니라 수락을 유도하는 유인책까지 ‘근무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로 평가한 부분, (ii) 라이더가 노무 제공 여부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전통적 근로자성 부정 표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부분, (iii) 라이더가 복수의 앱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앱에 접속하여 근무하는 시간 동안’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다는 부분, (iv)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확대한 소위 재능교육 판결과 다소 유사한 논리 구조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서 차용하는 것은 널리 수긍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대상 판결의 논거 중 상당수가 개별 회사의 관리 관행이 아니라 배달 대행업의 사업 구조 자체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입니다. ① 라이더가 서비스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사업 조직에 편입된다는 점, ② 보수 구조가 회사에 의하여 사전 결정된다는 점, ③ 라이더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독립 자영업자로서의 사업상 위험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른 반사적 결과라는 점은 대부분의 배달 대행사는 물론, 자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에도 공통되는 사정입니다. 이에 지휘·감독 요소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도 구조적 논거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향후 판례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대상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그 법리는 배달 영역을 넘어 퀵서비스, 물류·배송, 대리운전 등 다른 플랫폼 직군에도 확장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 책임을 지는 이른바 ‘근로자 추정 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상 판결이 플랫폼 사업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판결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근로자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각 기업들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에 ① 현장 관리자가 위치 정보 관제, 단체 대화방 공지, 배차 개입 등 업무 수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이 없는지, ② 알고리즘·앱상의 유인책 및 불이익 조치가 근무 시간·장소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지, ③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가 정비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지휘·감독의 징표를 최소화하도록 계약 구조와 운영 실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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