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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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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결산시 유의사항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하여 건설사 등 수주 산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2024.1.29.) 「건설 등 수주 산업 결산·외부 감사 시 유의 사항」을 배포하여 건설·조선 등 수주 산업 영위 기업의 회계 처리를 금년도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건설·조선 등 수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 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1. 수주 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 사례       ① 총공사 예정 원가 과소 산정         K-IFRS 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의하면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나, (i)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가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 예정 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총공사 수익 초과분에 대해 공사 손실 충당부채를 미인식하여 공사 수익을 과대 계상하였고, (ii) B사는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차례의 진행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총공사 예정 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상향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② 발생 원가의 과대 계상         수주 사업의 회계 처리 시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 원가 대비 발생 원가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i) C사는 협력 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 원가(재료비)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였고, (ii) D사는 전산 조작을 통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의 원가를 착공 초기 단계인 타 사업의 원가로 부당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③ 공사 계약 금액의 부당 변경           (i) E사는 발주사가 지급 거절한 계약 금액 증액 분을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매출을 과대 인식하였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약 금액 증액 분 부당 가산), (ii) F사는 공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서, 발주사로부터 물품 인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연 배상금 지급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에서 지연 배상금을 미차감하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사례(지연 배상금 미차감)가 있었습니다.     ④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i) 시공사인 G사는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 및 공동 시공사에 제공한 PF 대출 지급 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았고 (우발부채 미공시), (ii) H사는 자사의 회생 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 변제 예정 금액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동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충당부채 과소 계상)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결산 시 회사의 유의 사항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 예정 원가를 산정하는 수주 산업의 경우, 공사 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 변동이 크고, 공사 관련 손익 및 충당부채, 우발부채 산정 시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회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공사 예정 원가 변동 여부의 확인 및 반영           공사 예정 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계약 금액 변경 시 계약 당사자(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미청구 공사의 회수 가능성의 평가 및 공시에 유의           미청구 공사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 공사로 인식하고 주석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선급금(미진행), 착오 및 낭비성 원가가 진행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 업체 선급금(미진행 분), 착오 원가, 낭비성 원가 등은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④ 우발부채 공시 및 충당부채 인식 여부 검토           지급 보증과 약정 사항 등 다양한 우발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3. 시사점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 및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이 심사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회계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 당국의 심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점 점검 회계 이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업무는 통상 최근 공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개시되고, 공시 자료 등에서 회계 기준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 당국은 해당 회사에 수정 공시를 권고하게 됩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면 지도 또는 경과 조치로 심사업무가 종결되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감리로 전환될 경우에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검찰 고발(통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손해 배상 소송 등의 중차대한 손해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 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 감리 대응 팀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 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 감독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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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Merger Notification Exemptions Expanded
On January 25, 2024,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proposed amendments (Amendments)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wer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Amendments include (i) merger notification exemptions for transactions deemed not to raise any anticompetitive concerns, (ii) implementation of commitment procedure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merger reviews, and (iii)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for the submission, delivery, and notif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during the KFTC deliberation procedure.  The Amendments now will be sent to be promulgated by the President of Korea. Amendments (i) and (ii) above will be effective from 6 months thereafter and amendment (iii) will be effective from 3 years thereafter. As for amendment (i), however, notification of the business combination subject to merger notification based on the currently existing filing thresholds (prior to amendment (i) taking effect) will be required.  Certain details of the Amendments are set forth as follows:   1. Merger Notification Exemptions (Amendments for MRFTA Articles 9 and 11)       ■ To reduce the notification burden for companies, transactions involving (i) the establishment of PEF, (ii) mergers/business transfers between parent and affiliate companies, (iii) interlocking directorates that involve less than 1/3 of board members, and (iv) mergers between affiliate companies, where the merged entity’s total assets and worldwide turnover are less than KRW 30 billion, are exempt from merger notification.                   2. Introduction of Commitment Procedure for Merger Control (Amendments for MRFTA Articles 13-2 and 14(2))     ■ Prior to the Amendments, the KFTC imposes remedies on transactions that may have an anticompetitive effect by determining its own remedies based on the limited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transacting parties, such as information included in the merger filing and unofficially submitted remedies, among others.     ■ Under the Amendments, the transacting parties, which have considerably more information than the KFTC on relevant markets and the viability of implementing remedies, may officially submit proposed remedies to resolve anticompetitive concerns.     ■ Most major competition authorities including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have already implemented systems that allow the proposal of remedies by the parties in their merger control regimes. Having been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KFTC expects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its domestic and foreign merger reviews by allowing the transacting parties to propose officially remedies in transactions raising anticompetitive concerns.     ■ It is anticipated that the KFTC will notify further the details on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submission.     ​​​​​​​    3. Introduc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for Submission and Delivery of Electronic Documents (Article 98-2 of the MRFTA)       ■ During the KFTC’s deliberation procedures, hard copies of documents are exchanged between the KFTC and the party; this is an inconvenience for the party and creates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for the KFTC.       ■ The Amendments will allow the submission, delivery and notification of documents through an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managed and operated by the KFTC (without requiring an in-person visit to the KFTC).       ​​​​​​​    Lee & Ko provides the highest quality legal services based on our diverse experience and unmatched expertise in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 matters. If your company has any questions regarding the above or any other antitrust or competition law concerns, please contact our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 Practice Group for the best legal advice tailored to meet your company’s specific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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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새로운 인도네시아 이전가격지침
2023년 12월, 인도네시아는 정상 가격 원칙 1) (Prinsip Kewajaran dan Kelaziman Usaha, PKKU)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무부령 (MoFR-172 또는 PMK-172)을 발표했습니다. 본 이전 가격 규정에 대한 개정은 최근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및 세법 관련 일반적인 절차법에 대한 2022년 최신 개정 (GR-50, GR-55)에 부합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최신 개정들은 조세 규정 통일법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Law)이 발단이 되어 제정되었습니다. MoFR-172는 이전 가격 세제, 상호 합의 (MAP), 이전 가격 사전 승인 제도 (APA) 등의 전반적인 이전 가격에 대한 개념 및 실행에 관련된 개정 사항들을 담고 있어, 인도네시아 자회사와 특수 관계자 거래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개정 사항을 숙지하시고,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MoFR-172는 세무 신고 (Tax Compliance), 이전 가격 문서화 (TP documentation) 및 인도네시아 국세청 (the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DGT)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옴니버스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MoFR-172는 명확성과 공정성을 강조함으로써 비즈니스 거래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정상 가격 원칙 이행을 중점으로 이전 가격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보다 공평하고 균형 잡힌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oFR-172는 202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인도네시아 이전 가격 관련 규정인 MoFR-22, MoFR-213 (이전 가격 문서 관련), MoFR-49 (MAP 관련) 등은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및 업데이트     ■ 정상 가격 원칙 적용 측면         ▷ 상세한 산업 분석: MoFR-172는 산업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품 특성, 산업 요인, 경쟁 수준, 지리적 이점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이 비교 가능성 분석을 정확히 수행하고 특수 관계 거래와 독립 거래를 효과적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 분석대상 기업 선정 기준: MoFR-172는 분석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능, 자산, 위험 (FAR)이 단순한 법인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정상 가격 산출 방법과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더 복잡한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실용성을 고려하여 분석 프로세스에 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및 다 년도 데이터 활용: MoFR-172 상 단일 연도 자료의 사용이 우선되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 시 다 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CUP) 3) 및 비교 가능 제3자 거래 방법 (CUT) 4): 모든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신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CUP 방법과 CUT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CUP 방법과 CUT 방법 간의 신뢰성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명시하였던 이전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이익 분할 방법 (PSM) 5) 에 대한 자세한 지침: MoFR-172는 이전 규정에 비해 이익 분할 방법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특한 기여 (unique contributions)’에 대해 명확히 하고 PSM 분석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1차 조정, 2차 조정 및 대응 조정         ▷ 1차 조정 권한 당국: 인도네시아 국세청 (DGT)은 MoFR-172에 의거하여 납세자들의 소득액과 손금액을 재계산하여 납세자들이 정상 가격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MoFR-172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1차 조정 시, 엄격한 이전 가격 결정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정상 가격 원칙 미적용, 절차 미준수, 잘못된 이전 가격 결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차 조정 및 반환: 종전 규정에서는 정상 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소득과 신고된 소득의 차액이 자연스럽게 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MoFR-172는 이러한 차액 발생 시, 금액을 반환하거나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1차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추가적인 2차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차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차액을 세무 조사 결과 통지서 발행 이전까지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1차 조정의 부가 가치세 (VAT) 영향: 특수 관계 거래에 대한 1차 조정은 부가 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 조정이 이루어지며,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이러한 조정액을 각 거래에 배분하여 추가 부가 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공급자의 부가 가치세 과표 조정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추가로 과세 하더라도,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정된 과세 표준을 기초로 하여 매입 공제가 불가능하고, 초기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 매입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대응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s): MoFR-172는 국제 특수 관계자 간 거래뿐 아니라 현지 국내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도 대응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는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 세무 조사, 또는 세금 납부서 (SKP) 수정을 통해 국내 거래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이전 가격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던 부분으로, 향후 납세자에게 대응 조정과 관련한 조세 확실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MAP          MoFR-172는 주로 정상 가격 원칙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MAP 관련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의 불복 및 MAP 체결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 및 영향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규정 통일법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 APA          MoFR-172의 내용 중 APA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납세자가 APA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조건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조세 범칙 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만이 APA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지만, MoFR-172에서는 추가 기준을 도입하여 예비 심사 단계에 있거나 이미 기소, 재판 중이거나 조세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납세자는 APA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APA를 성공적으로 제출했지만 협상 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형사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연루된 경우,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APA 절차를 중단할 권한이 있음을 추가했습니다.          MoFR-172는 다자간 APA 신청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국제적 합의를 원하는 납세자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쌍방 또는 다자간 APA 신청 후 이를 미동의 (Disagreement) 또는 철회 (Revocation)한 납세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 일방 APA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PA 갱신 요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습니다.     ​​​​​​​            MoFR-172는 승인된 APA의 적용 대상 사업 연도 및 소급 적용 대상 사업 연도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명시적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조항은 조세 확실성과 규정 준수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APA 신청의 유인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러한 가산세 면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조항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AP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수 관계의 범위         MoFR-172에서는 자본 참여, 가족 관계, 경영 또는 기술을 통한 지배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의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의 확대는 현대 비즈니스 관계의 진화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별 및 통합 분석         MoFR-172 제5조는 정상 가격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거래가 다른 특수 관계자 거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합 분석 (aggregated approach)을 허용하여 정상 가격 원칙을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OECD 이전 가격 지침 6) Para. 3.9와 MoFR-22 제11조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분석 방식은 실체를 기반으로 하며, 일률적인 통합 분석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가능성 분석을 위한 전제적 접근법         OECD 이전 가격 지침 Para. 3.69 및 MoFR-172 제17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이전 가격의 비교 가능성 분석을 위해 사전적 접근법 (ex-ante approach)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이는 거래가 시작될 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정상 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이전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사후적 검증 접근법 (ex-post validation approach)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사전적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세무 조사 시,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이전 가격 방법 소개         MoFR-172에 의해 이전 규정에 비해 강화된 세 가지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CUT (CUP과 CUT의 신뢰성을 강조한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자산 가치 평가, 그리고 사업 가치 평가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특정 재무 기준, 유형 및 무형 자산 거래, 그리고 복잡한 사업 구조 조정을 평가할 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정상 가격 원칙의 2단계 분석         MoFR-172 규정은 2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새로운 이전 가격 책정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습니다:         ▷ 예비 분석 단계: 이 단계의 핵심 목표는 특정 그룹 내 거래를 경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 정상 가격 원칙의 적용: 이 단계에서 기업은 정상 가격 원칙을 준수하여, 그룹 내 거래가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와 비교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특성에 따른 로컬 파일 세분화: 납세자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사업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기업 보고서 (LF)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 보고서가 각 개별 사업 단위 또는 활동의 다양한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시사점     MoFR-172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전 가격 관련 조세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이전 가격 규정 및 관련 기준이 더 다양해지고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도네시아 이전 가격 규정에 대한 높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전 가격 보고서 작성, APA/MAP 대응, 현지 이전 가격 관련 불복 지원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저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유) 광장 세금 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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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i) 본 개정안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의 추정이 제외되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ii) 또한, 경쟁 제한성이 낮은 기업 결합의 신고를 면제하고, 자진 시정 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iii) 추가적으로 비상장 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지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시정 여부, 위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v) 이외에도 사건 심의 과정에서 기업이 의견서 등을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 공포될 예정이며, 시장 지배적 지위 추정 개정안은 공포 즉시, 기업 결합 및 공시 제도에 관한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자 문서 제출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개정안 제6조 개정)     ■ 현행 공정 거래법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함.     ■ 본 개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이 2007년에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아직 변경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임. 2. 기업 결합 신고 의무 면제 (개정안 제9조, 제11조 개정)     ■ 본 개정안은 경쟁 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① PEF(Private Equity Fund) 설립, ②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 양수, ③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 겸임 (다만 대표이사 겸임은 예외), ④ 피합병公司的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한 기업 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함.     ■ 개정법의 시행일(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에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 결합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또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임원 겸임 및 합병, 영업 양수, PEF 설립 등에 관한 기업 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현행법에 따라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있음 (부칙 제4조 및 제5조).         3. 자진 시정 방안 제출 제도 도입 (개정안 제13조의2, 제14조 제2항 신설)     ■ 현행법 하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 결합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그 시정 조치는 공정 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가 신고 서류, 기업이 제출한 비공식적 자진 시정 방안 등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직접 설계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정보 및 시정 방안 이행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업 결합 당사자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 방안을 공식적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진 시정 방안 제출 제도는 미국, 유럽 연합 (EU), 영국 등 대부분의 경쟁 당국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해외 기업 결합 심사 제도의 정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시정 방안의 구체적인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추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됨.     4.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 제도 도입 (개정안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등 신설) ■ 그간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 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사업자의 불편 및 공정위의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정위가 지정·운영하는 전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문서의 제출, 송달·통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저희 법무법인 (유) 광장은 공정 거래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 거래법 관련 이슈에 대해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 (유) 광장 공정 거래 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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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Strategic Considerations for Korean Investors
It has been a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tax provision that enables taxpayers to treat foreign pass-through entities, which may not be considered as such in Korea, as pass-through entities for Korean tax purposes (the Provision). This Provision was designed to address foreign tax risks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anti-hybrid rules under which Korean taxpayers could be affected despite the absence of identified tax arbitrage. If elected, profits or losses of foreign pass-through entities are passed through for Korean tax purposes, causing electing taxpayers to report income whether or not distributions are made. Previously, Korean investors faced uncertainties and unknown tax exposures due to the tax status of foreign investment vehicles, potentially leading to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that often result in the denial of treaty benefits.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 has significantly mitigated such risks and has been crucial for Korean investment management companie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Lee & Ko having successfully navigated numerous cases even before the Provision came into effect, this article aims to highlight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Provision as a strategic tool for Korean investors considering outbound investments. 1. Investments through ‘Corporations’ Established in Cayman Islands       The Provision applies not only to foreign entities treated as transparent for tax purposes, but also to corporations treated as opaque if the jurisdiction does not impose both corporate and individual taxes on income. This flexibility is particularly advantageous for opaque vehicles in Cayman Islands, allowing Korean investors to navigate tax-efficient investment structures effectively. 2. Multi-Tiered Fund Structure       Many foreign investment funds utilize a multi-tiered structure, involving master funds and feeder funds. If the Provision is elected, Korean investors are deemed to have applied it to all foreign transparent entities in a continuous investment relationship. Importantly, investors have the discretion to choose not to apply the Provision to specific foreign transparent entities under a multi-tiered structure, offering greater flexibility in its applicability. Taxpayers are advised to assess their investment structures to make the most effective use of the Provision. 3. More Foreign Tax Credit Availability       With the Provision allowing direct attribution of income to investors, Korean taxpayers are now eligible to claim credits for corresponding foreign taxes incurred. The Provision clarifies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certain foreign taxes, particularly withholding taxes suffered at the fund level, providing clarity on the extent to which these taxes can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foreign tax credit limitation. In summary, the Provision effectively addresses and resolves unintended adverse tax consequences resulting from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It brings clarity to the intricacies of the Korean foreign tax credit regime, making certain withholding taxes at the fund level creditable as foreign income taxes. As a result, the Provision fosters a more favorable tax environment for Korean investors engaging in outbound investment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for further information or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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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률) 제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CCUS 법률) 제정안이 2024.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탄소 (carbon)의 포집 (capture), 활용 (utilization) 및 저장 (storage)과 관련한 기술을 뜻하는 CCUS 기술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교 기술 (bridge technology)로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CC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85/tCO2, CCU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0/tCO2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고, EU는 탄소 중립 산업법 (the Net-Zero Industry Act, NZIA)을 통해 2030년까지 EU의 탄소 저장 용량을 연간 5천만 톤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CCS 기술을 8개 ‘전략적 Net Zero 기술 (Net-Zero Strategic Technologies)’ 중 하나로 지정하고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상업화 촉진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4.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 2030년 NDC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제거량의 목표를 기존 (2021.10.)의 연간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하였으며, 최근 (2024.1.5.) 총 2조 9,529억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활용 CCUS 실증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1. CCUS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금번 CCUS 법률의 제정은 CCUS 국가 정책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CCUS 사업을 ‘포집 사업’, ‘수송 사업’, ‘저장 사업’ 등으로 나누어 관련 인허가 및 지원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시사점       우리나라는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산업 부문에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높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CCUS의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S 관련 법규는 그간 40여 개의 개별 법에 흩어져 있었고, 특히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CCUS 법률의 통과로 향후 CCUS 시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 R&D 및 실증 사업의 추진 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CCUS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거나 CCUS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서는 CCUS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제정될 하위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 기술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 에너지팀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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