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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범정부적 철폐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을 목표로 구성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2023.12.22. 제1차 회의에 이어, 2024.4.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①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 전략, ②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 점검, ③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 장벽 철폐 방안, ④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의 요구가 높은 이른바 「바이오헬스 분야 킬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디지털 헬스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아래와 같이 「바이오헬스 분야 킬러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I. 바이오헬스 분야 킬러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1.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기반 마련(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유행에 따라 전통적 임상시험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분산형 임상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의 경우, 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고,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활동(대상자 동의, 진료, 채혈,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등)을 시험 대상자의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5월 업계, 연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분산형 임상시험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법」 제10조 제4항 제1호 단서(2024.8.7. 시행 예정)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상 원격 전자동의·원외 검체 채취, 임상시험용 의약품 배송, 비대면 진단·상담 등이 제한되어 현재로서는 분산형 임상시험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까지 ①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 지침 마련, ② 지정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감독하에 그 외의 지역 의료기관이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③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2027년까지 ④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산형 임상시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분산형 임상시험 역시 활발히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연구 촉진을 위한 병원 데이터 활용 확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1. 총 43개 의료기관(31개 상급종합병원, 10개 종합병원, 2개 전문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은 의료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기업이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연구자·기업이 의료데이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①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의료데이터와 관련한 ② 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공동 활용 연구 프로젝트는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과 개별 기업, 바이오 클러스터 대상 병원 간의 의료데이터 수급 매칭, 컨설팅 등을 통하여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계 플랫폼의 경우 기존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의료데이터를 수집하였던 연구자·기업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의료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중계 플랫폼이 마련될 경우,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제품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국외 이전 제약 해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제28조의8 제1항 제4호),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동등하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른바 ‘동등성 인정’, 같은 조 제1항 제5호)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인증 또는 동등성 인정 사례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내 가명 의료데이터에 대하여 해외 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시 국외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연구 수행에 제한이 따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 2분기까지 ① 규제 샌드박스 검토를 통해 규제 특례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 하반기부터 ②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가명 의료데이터에 대한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된다면, 가명정보를 활용한 국내외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규제 특례 적용,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2024.1.30.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향후 활동 및 동등성 인정 제도 운영 관련 사항까지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 활성화(보건복지부)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Person-Generated Health Data, PGHD)란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환자)이 작성·기록·수집하는 증상, 생체인식 데이터, 라이프 로그 등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주체의 능동적 행태가 반영된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는 향후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연구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지원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까지 ①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표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는 ② 마이데이터에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하며 건강정보고속도로를 통한 정보 조회·전송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건강정보고속도로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원하는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향후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일관되게 정비한다면,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의 임상·연구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5. DTC 유전자검사 2차 서비스(상품 판매, 건강관리 등) 안내 기준 개선(보건복지부)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란 소비자가 스스로 인체유래물을 채취하여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국내에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DTC검사를 바탕으로 식단, 영양제, 피트니스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 4월까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건강관리 서비스(2차 서비스)의 정의, 허용 기준, 안내·동의 필요 사항,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DTC 유전자검사 허용 범위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2차 서비스(상품 판매, 건강관리 등)의 정의, 허용 기준 등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2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DTC 유전자검사 항목 추가 요청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 허가 관리 일원화(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규제 운영 상황에 따르면 체외진단기기와 일반의료기기의 개별 제품 허가·변경 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은 모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보고, 그 외의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해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일반의료기기가 별개의 규정으로 관리되어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4년 5월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일반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 실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① 체외진단의료기기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나 의료기기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동일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 1월까지는 ② 동일한 기준임을 명문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규제 운영 기준을 2024.1.23.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동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 유사한 방식의 관련 법령 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기타         그 외에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부담 완화, 재생의료 임상 연구·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 연계, 규제개혁마당 운영(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II. 시사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정 과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범정부적 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간 연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위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다양한 디지털 헬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분야 킬러 규제 개혁 방안 이외에도 자문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인 과제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헬스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향후에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헬스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들과 산업 전반을 잘 이해하고 오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헬스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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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4.4.4. 마이데이터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방안은 ①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②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③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④ 마이데이터 정보 보호의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방안은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 주요 내용     1.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 현재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가입 시 자산을 처음 연결하는 단계에서 금융회사 및 개별 상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에서,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보유 자산을 전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 범위에 휴면 예금·보험금을 추가합니다.         ■ 2024.9.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도 최종 판매자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된바(제37조 제5항),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결제·상위 PG사를 통해 최종 판매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세 결제 내역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개인사업자 정보 등 공공 정보 확대 및 공공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장을 추진합니다.     2.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 현재 마이데이터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가입, 조회,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대면 점포에서의 조회는 이용자의 요청 시 또는 별도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영업행위 규칙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됩니다. 겸영업무는 포괄주의(Negative 방식)로 폭넓게 허용하고, 사후 신고로 개선합니다. 부수업무의 경우 사전 신고는 유지하나, 기신고되어 금융위에 공고된 업무는 신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자주 신고되는 부수업무 위주로 신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합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 정보의 결합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의 목적이 공통되는 업무를 위해서는 실명으로 자체 결합·이용 가능하고, 정보 주체의 제공 동의가 있으면 결합한 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를 동의 범위 외로 이용할 경우 가명 처리 후 자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이용하고, 결합된 가명 정보를 제3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 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비정기적 전송 시 정보의 조회 기간을 차등 적용합니다. 정기적 전송은 이용자가 주기(1주일~1개월)를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비정기적 전송의 경우 1개월 내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합니다.     3.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 현재 마이데이터 앱에서 계좌 자체의 해지 등 관리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나, 마이데이터 앱에서 계좌 정보의 조회·열람 외에 해지도 가능하도록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 가입 상품 목록과 상세 정보 전송 요구 절차를 단일화하고, 전송 요구와 함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마이데이터 종합앱」(신정원)을 구축하고 개별 마이데이터 앱과 연계하여, 종합앱 및 개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1) 전체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2) 제3자 제공 현황 조회 및 제공 동의 철회도 가능하게 하고, 3) 종합앱에서 가입 취소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 현재 1년으로 제한되는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용정보법상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됩니다.     4. 마이데이터 정보 보호         ■ 금융보안원에 「마이데이터 안심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위 시스템에 제3자에게 제공할 마이데이터 정보를 업로드하고, 제3자가 위 시스템 내 이용 공간에서 정보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이용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하면 제공된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여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미활용 마이데이터 정보가 불필요하게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전송된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용자가 6개월간 비접속 시 정기적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1년간 비접속 시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II. 시사점     금융 마이데이터가 도입된 이래로, 다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등장과 이용자 수의 증가로 마이데이터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출시되는 서비스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 의하면, 마이데이터 정보 범위가 확대되고, 오프라인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유연화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마이데이터 업계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방안은 신용정보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을 통해 진행될 것이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는 예고된 법·제도 개정 일정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영업점 직원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 구축·점검, 내부 통제 책임 구조도 반영 등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된 계좌 해지 기능 제공에 관하여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의 적용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동의 절차 간소화, 14세 이상 청소년 가입 등 기존 프로세스의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으며, 마이데이터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마이데이터 안심제공시스템」 구축, 장기 미접속자 정보 파기에 관하여서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 향후 제도 개편 내용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용정보팀 및 개인정보팀은 이미 금융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득 등 다양한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앞두고 금융 외 다양한 분야의 마이데이터에 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팀 및 개인정보팀에서는 향후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관련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 나아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에 있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된 동향에 관하여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소식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및 법률 상 이슈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용정보팀 및 개인정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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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Korean Tax Regulation Updates for 2024
The draft presidential decree regulations (Regulation(s)), released on January 23, 2024, following 2023 Tax Law Amendment announced, has been revised, finaliz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on February 29, 2024. The main contents of the Regulations that may be of interest to foreign investors are summarized below: ■ CITL-PD (Presidential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 IITL-PD (Presidential Decree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 VATL-PD (Presidential Decree of the Value Added Tax Law)   ■ ITCL-PD (Presidential Decree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 NBTL-PD (Presidential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Tax Law)   ■ STTCL-PD (Presidential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ordination Law)   I. Individual Income Tax for Foreigners     1. Supplemental exclusion requirements for foreign engineers, workers, and returning highly-qualified domestic workers (Articles 16, 16-2, 16-3 of the STTCL-PD)         The eligibility for the income tax reduction for foreign engineers, special flat tax rate for foreigners, and income tax reduction for returning highly-skilled domestic workers are applicable only if the employee is not maintaining a related party status with the company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ir employment. This is a change from the last year’s Regulations, which assessed the related party status as of year-end (effective for income generated in fiscal years ending on or after February 29, 2024).     2. Non-taxation of corporate housing provided when applying the special flat tax rate for foreigners (Article 16-2 of STTCL-PD)         When implementing the special flat tax rate for foreigners, the tax exemption provisions of the IITL are not applicable. However, an exception to this principle has been introduced with respect to corporate housing provided to foreign employees, which will be tax-exempt under this new provision. This new Regulation is designed to support the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foreign workers in Korea (effective for fiscal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4). II. Government Fiscal Support for Businesses (Tax Credits and Reductions)     1. Double taxation avoidance due to Russia’s suspension of tax treaty implementation (Article 117 of the IITL-PD and Article 94 of the CITL-PD)         This particular Regulation allows Korean taxpayers to claim the tax credits for the taxes paid in Russia in excess o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South Korea-Russia tax treaty to load off burdens of taxpayers caused by the unilateral suspension of the tax treaty by Russia (effective for foreign taxes paid after August 8, 2023).     2. Expanded coverage of “New Growth Engine/Emerging, Proprietary, and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for the purpose of tax credits (Appendices 7 and 7-2 of the STTCL-P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new growth engine/emerging and proprietary technologies and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listed in the Appendix of the STTCL-PD, the amended Regulations is geared toward further supporting companies investing in R&D and facilities.         ■ The “defense industry” has now been incorporated into the categories for new growth engine/emerging and proprietary technologies. Furthermore, 15 new technologies have been added, and the scope of the existing 8 technologies has been broadened.             ▷ The 15 “new technologies” include i) large nuclear power plant manufacturing technology, ii) non-coding robot automation technology, iii) nano-silicon cathode material manufacturing technology, iv) ammonia power generation technology, etc.             ▷ The broadened scope of existing 8 technologies includes i) technologie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records in the field of future automobiles and ii) new drug candidate manufacturing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robotics.         ■ In the category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4 new technologies have been introduced, and the scope of 1 existing technology has been expanded.             ▷ The 4 new technologies include technologies for equipment and components for the OLED pixel formation and encapsulation process in the display sector,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hydrogen gas turbines (blended and all-electric) in the hydrogen sector, hydrogen reduction steel technology, and hydrogen storage efficiency technology.             ▷ The expanded scope of 1 existing technology includes HBM (High Bandwidth Memory) to next-generation memory semiconductor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The above changes to the Regulations have following tax credit implications:         (1) Tax credit for R&D and workforce development expenses (Article 10 of the STTCL-P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new growth engine/emerging, proprietary, and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receiving higher rates of tax credits for gen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nses, aims to expand governmental support for R&D investments in promising industries and high-tech strategic sectors. (Effective for expenditure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24).         (2)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Article 10 of the STTCL-PD)             With the expansion of the scope falling into the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the range of related assets eligible for investment tax credits has been also expanded. This enhancement increases governmental support for companies investing in assets within these relevant fields (effective for expenditures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24).     3. Expanded coverage of “New Growth Engine/Emerging, Proprietary, and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for the purpose of tax credits (Appendices 7 and 7-2 of the STTCL-PD)         Tax credit for the production expenses of video contents in Korea has been enhanced by introducing an additional tax credit rat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tax credit of 5% and 10% of the production expenses for large and middle market enterprises, respectively, an additional 10% will be credited, in which case a total of 15% tax credit is available for large enterprises and 20% for middle market enterprises as a % of eligible production expens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dditional tax credit of 15% will be provid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15%, allowing 30% tax credit in total. This additional tax credit is applicable if the proportion of domestic expenses in the total production cost is 80% or more, and if three or more of the specified requirements are met (applicable to production costs incurred on or after January 1, 2024):         ■ At least 80% of writer/author labor expense is paid for Koreans         ■ At least 80% of actor/actress salary is paid for Koreans         ■ At least 80% of post-production costs are expensed in Korea         ■ Owns at least 3 major IP rights (among broadcasting rights, transmission rights, performance rights, reproduction rights, distribution rights, and derivative works rights under the Copyright Law)     4. Increase Tax Reduction for Businesses Set Up in the Jeju Investment Promotion Zone (Article 116-15(1) of the STTCL-PD)         The criteria for tax reduction benefits available to companies operating within the existing Jeju Investment Promotion Zone have been updated to broaden the scope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his expansion now encompasses the manufacturing of animal and vegetable oils, processing and production of grain/starch products, other food manufacturing, as well as the manufacturing of animal feed and delicatessen products. Furthermore, the beverage manufacturing industry's scope has been extended to include the manufacturing of alcoholic beverages. These modifications aim to encourage more investment into the Jeju Investment Promotion Zone (Effective from the fiscal year to which February 29, 2024, belongs). III. International Taxation     1. Allowing Special Rules for 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Foreign Holding Companies (Article 64 of the ITCL-PD)         In determining whether a foreign holding company is exempt from the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Rule,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income ratio (interest and dividend income/gross income) have been made more flexible. This flexibility has been achieved by including not only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received from subsidiaries but also interest income generated from deposits and savings accounts in the calculation of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comprising the numerator of the income ratio (Effective from the fiscal year to which February 29, 2024, belongs).     2. Global Minimum Tax         (1) Detailed provisions for calculating top-up tax for global minimum tax             The provisions for calculating the Global Minimum Tax have been refined to ensure more accurat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by taxpayers in Korea (effective for fiscal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4).             ■ The Regulations now include a clarification regarding the special case where permanent establishment (PE) losses are incorporated into the calculation of the GloBE income of a headquarter (Article 107-2 of the ITCL-PD);             ■ The Regulations specify the method for allocating the top-up tax to subsequent fiscal years in scenarios where the top-up tax rate exceeds 15% (in the case where the adjusted covered tax is negative and net GloBE income is positive) (Article 116-2 of the ITCL-PD);              ■ The criteria for the Qualifying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which is exempt from the global minimum tax's top-up tax, have been clarified (Article 118-2 of the ITCL-PD); and             ■ The methodology for calculating GloBE income and losses has been clarified in instances where the tax laws of the country hosting a Constituent Entity (CE) (which includes an Ultimate Parent Entity (UPE) of a Multinational Group, any entities consolidated under the UPE, and PEs thereof) mandate adjustments to the carrying amount of assets and liabilities at fair value (Article 129(4) of the ITCL-PD).         (2) Penalty Waiver for GloBE Information Return (GIR) Filing Error in Transition Periods (newly enacted in Article 144(7) of the ITCL-PD)             The criteria for waiving penalties for erroneous GIR filing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y in-scope domestic CEs have been clarified. The transition period encompasses taxable years that begin before December 31, 2026, and end before June 30, 2028 (effective for fiscal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4).          Waiver Criteria:             Provided that the in-scope CE in Korea has made a good faith effort to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domestic law governing GloBE rule and the QDMTT, which have been agreed internationally, the penalty waivers will be granted if the entity meets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 Full disclosure of GloBE income and loss calculations to the Korean tax authorities;             ■ The reporting CE informs the Korean tax authority of the fact that an error has been made in the GIR filed,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reasonable cause for the reporting CE to make such error or mistake;             ■ The domestic CE demonstrates to the Korean tax authority that the failure to comply is due to an unclear provision of an internationally agreed GloBE rule, and the demonstration is based on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such unclear rule;             ■ The domestic CE makes a representation to the Korean tax authority that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ly agreed GloBE rule was caused by the domestic constituent entity’s lack of knowledge of such rule, and the representation is reasonable in light of the early implementation of the GloBE rule;             ■ The domestic CE demonstrates to the Korean tax authority that its non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file a GIR does not relieve it of the burden of paying top-up tax during the transition year or subsequent years.         (3) Requirements for the Qualified Undertaxed Payments Rule (UTPR) (Newly enacted in Article 125(4) of the ITCL-PD)             In the 2023 tax law amendment, the first year of implementation for the UTPR top-up tax was postponed from 2024 to 2025.             In the Regulations, the MOEF clarified the requirements for the “qualified” UTPR regime which is effective from January 1, 2025, as follows:             ■ Implemen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esults under the internationally agreed GloBE rules;             ■ The adopting country does not provide any benefits (including tax incentives and subsidies) that are related to GloBE rule to CE bearing a top-up tax.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regarding this Tax Alert,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one of the tax experts at Lee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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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세계지역동향 분석포럼 인도네시아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전략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한국생산성본부, 대우재단과 함께 세계 주요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계 지역 동향 분석 포럼”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진행한 발표와 토론을 담은 영상을 배포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처로서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우리 기업의 對인니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기지 투자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큰 내수 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출 진출 대상으로서도 가치가 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인도네시아의 핵심 광물 공급망, 첨단산업, 신수도 건설 등 주요 이슈와 기업 활동 관련 법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좌장: 박태호 원장 ■ 패널:   - 고영경 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방정환 대표 (Yteams 파트너)   - 조주희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순서:  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현황 및 시장으로서의 잠재력 (고영경 교수)   ➁ 인도네시아 진출 및 한-인니 기업 협력 가능성: 사례분석 (방정환 대표)   ➂ 인도네시아 진출 및 한-인니 기업 협력 시 법률적 고려요소 (조주희 변호사)   ➃ 인도네시아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와 활용 전략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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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2024.3.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① 가맹사업의 의미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며, ③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및 법 위반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필수품목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모바일 상품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심사지침은 ‘가맹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가맹사업의 구성 요소는 ① 영업표지의 사용, ②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 준수, ③ 지원·교육·통제, ④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 거래 관계로, 심사지침은 대리점 등 유사 거래 방식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구성 요소의 각 의미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심사지침은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국내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의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가맹점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 시(가격의 구속, 영업지역 준수 강제, 경쟁 가맹점 사업자 유인 행위의 경우) 경쟁 제한성이나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밖에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은 광고·판촉행사의 동의 또는 약정 체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활동 방해 여부는 점주 단체 활동 행위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 및 점주 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부 가맹계약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 기준 및 법 위반 예시                     4.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에 대하여 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 역시 이러한 추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외식 분야 가맹사업에서 주로 문제되는 ‘필수품목’ 관련하여 지난 1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필수품목,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심사지침에 따라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가맹사업 규제 및 가맹사업법 개정 등 관련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이슈 검토가 필요한 국내·외 고객께 가장 최신의 심층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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