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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은 2025.1.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검사제재세칙)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본 검사제재세칙 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은 (i) 제재 양정 기준을 정비·보완하였고, (ii) 경합·가중 및 감경제도를 정비하였으며, (iii)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하였고, (iv)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제재 양정 기준 등 정비·보완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위법 매매 관련 제재 양정 기준 정비 (별표 3Ⅱ-2.)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시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1이 성립하는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과 침해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유형) 위반 행위의 의도가 실체적 위법인지 절차적 위법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i.   유형 1: 선행 매매·직무 정보 이용 등 불건전 매매 행위에 해당하는 등 실체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ii.  유형 2: 절차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iii. 유형 3: 계좌 개설 미신고, 매매 명세 통지 누락 등 경미한 절차 위반의 경우              ▶ (침해 결과) 위반 행위의 규모 및 그 결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                   i.  중대: 통상의 투자 규모를 크게 상회(최대 투자 원금 5억 원 이상)하였거나 실체적 위반 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 또는 당해 또는 동일 위반 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와 같이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ii.  경미: 통상의 투자 규모 범위 이내(최대 투자 원금 1억 원 미만)인 경우 등 법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최대 투자 원금(1억 원 이상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본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선행 매매 또는 직무 정보 이용 등 위반행위의 양태 등을 가중 사유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위반 행위의 양태 및 그 의도, 최대 투자 원금의 규모 및 위반 결과의 중대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제재 수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과 관련하여 제재 양정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종전에는 가중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해임 요구(면직)까지 가중하지는 않았던 선행 매매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의 경우 해임 요구(면직)로 양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중·감경 사유에 있어서도 공모주 청약에 따른 계좌 신고 후 해당 계좌에서 공모주를 매도한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정 제재 기준에서 위반 행위의 의도 및 그 결과를 고려함에 따라 가중·감경 사유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양정 기준 정비(별표 3III-5.)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규정되어 있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내용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 시행)」(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검사제재세칙에 반영하였습니다. 검사제재세칙 개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신설하거나 기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제재 기준 또한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제재 대상 관련 정비 내용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불이행 및 부당 권유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행위 유형이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더욱 세분화되어 정교하게 기술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정 및 현행 실무 등을 반영하여 각 위반 행위별로 추가된 행위 유형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 (유형 1: 적합성 원칙) (i)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ii)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유형 2: 적정성 원칙) (i) 파생상품 등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일반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는 행위 (ii)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유형 3: 설명 의무 위반) (i)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일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고 설명하는 행위                  → (유형 4: 부당 권유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i)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ii) 투자성 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투자성 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iii) 계약 체결 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iv)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직무 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v) 적합성 원칙에 의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vi)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종전 규정상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거짓·왜곡 설명 행위는 임직원 조치 수준이 더 중한 부당 권유 금지 위반의 유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과거 자본시장법 시절 실무적으로는 거짓·왜곡 설명의 불법성이 부당 권유 행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에서 거짓·왜곡 설명 행위를 설명 의무 위반의 유형에도 추가하였습니다.                2) 제재 기준 관련 정비 내용                  기존 임직원 3단계, 기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판매 금액·건수 기준을 임직원 5단계, 기관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직원 직무 정지(정직) 및 기관 업무 정지의 구체적인 기간(1~6개월)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종전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불이행,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 권유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양정 기준이 부당 권유보다 낮았으나, 금번 개정으로 모든 유형에 대하여 동일한 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모운용사 유지 요건 관련 제재 양정 기준 정비 (별표 3III-8.)              기존 검사제재세칙의 제재 양정 기준에서는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유지 요건 위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유지 요건 위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하여 투자권유 자문인력 및 투자운용 인력 유지 요건 및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한 투자자문·일임업자와 같은 제재 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제재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 신설 (제72조의3)              2024.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기존 감독자 또는 지시자 등으로서의 조치 외에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사제재세칙 개정으로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35조의2)으로 조치하는 경우,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자, 보조자, 지시자로서의 제재(제5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해서만 책무 구조도상 소관 영역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제재를 한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타 개정사항 (별표 3I-4., IV-4.)              IT 관련 위반 행위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 의무의 유형에 ‘기타 사고’를 추가하여 타 유형의 위법성에 준하는 IT 사고 또한 동일한 제재 양정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핵심 업무의 의미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른 핵심 업무로 규정하여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위반 행위의 횟수, 기간 및 양태 등을 가중 및 감경 사유로 추가하는 등 그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2. 경합·가중 및 감경제도 등 정비         ■ 기관 제재 시 사후적 경합 인정 근거 신설 (제46조의2 제2, 3항 및 별표 11)              기존 검사제재세칙에서 임직원 제재 시 사후적 경합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사후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바,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을 통하여 기관 제재 시에도 동일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 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부당 행위와 ① 동일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제재하고, ② 동일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 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생략하며, ⓑ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1.3.1.~2021.3.31. 기간 중 실시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2020.1.1.~2020.6.30. 기간 중 발생한 A펀드 관련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2022.9.30. ‘기관 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2023.2.1.~2023.2.28. 기간 중 실시된 검사에서 2020.9.1.~2021.2.20. 기간 중 발생한 B펀드 관련 설명 의무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종전 제재 시에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기관 경고’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B펀드 관련 설명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생략하게 됩니다(위 ②의 ⓐ에 해당).              1) 동일한 법규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동일한 법규 위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동일 조항임에도 사후적 경합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 위반이라도 보호 법익 보장 강화 필요성, 시행령 등 하위 법규의 세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판매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동법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이 다른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의 서로 다른 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동일한 법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동일 조항이 아님에도 사후적 경합이 인정되는 예외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반 내용과 성격, 규제 취지, 현행 제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 세칙 별표 3. Ⅲ-5. 투자성 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나. 세칙 별표 3. Ⅲ-7.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유형(거래 대상 제한 위반, 거래 가격 제한 위반)                  다. 세칙 별표 3. Ⅳ-2. 보험상품 판매 시 불건전 영업행위 중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 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유형(보험업법 제85조 및 제99조)                  라. 자본시장법상 즉시보고·공시와 정기보고·공시 사항(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소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보고 사항, 분기별 업무보고서)                  마. 금융실명법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고객 확인 의무 위반                  바. 신용정보의 동의 없는 이용(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사. 금융거래정보 등의 동의 없는 제공(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아. 금융거래정보 등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 여전법 제54조의5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직원 제재 가중 제도 개선(제49조 제3항)              기존 검사제재세칙에서는 3년 이내 2회 이상의 ‘주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의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하도록 하여, 주의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은 누범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가중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직원 제재 감경 순서 명시(제50조 제4항)              기존 검사제재세칙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에만 적용되는 제50조 제1항의 감경사유(자진 신고, 자진 시정, 손실 변상 등) 및 모든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양정된 제재 수준에 적용되는 제50조 제2항의 감경사유(공적)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순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을 통하여 검사제재세칙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의 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피조치자에게 유리하게 제1항의 감경사유를 적용한 이후 제2항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 개선         ■ 심의 대상 조정(제56조 제1, 2항, 제57조 제3항, 제61조)              금번 개정에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i)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 요구만 있는 조치안, (ii)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새로운 주장·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했던 이의 신청 사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준법교육 실시 요구 및 직권 재심 사항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직권 재심의 경우 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회의 부의 사항으로 하여 대회의는 중요 사항의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사항을 소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위 보고, 신고 등 위반을 비롯한 일부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과태료가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신설(제57조 제8~10항)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장은 입장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미 입장한 경우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원장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와 다르게 녹음, 녹화, 촬영 등 심의회의 비공개 운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녹음 등 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                  나. 회의장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또한 회의장 안에서는 허가 없이 녹음 등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녹음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허가할 때 녹음 등 행위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위원 추천 비율 변경 등 기타 개정 사항(제55조)              외부위원 추천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 중 6인 이상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고 있도록 한 기존 기준을 위원 중 100분의 50을 추천받도록 개정하고, 위원장(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의 진행 중 일시 이석하는 경우 등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4. 제재 절차에서의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등         ■ 확약서 제출 주체 변경(제50조의2)              확약서의 제출 주체가 기존 “담당 임원 또는 대표자”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대표자(대표자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담당 임원을 말한다) 명의로 서명·날인을 받아”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약서의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의견 제출·진술권자 명확화(제59조)              의견 제출·진술권자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대상자”라고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재대상자(대리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제재대상자뿐 아니라 대리인 또한 의견 제출·진술권자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치안 등 조기 열람 근거 마련(제59조의2)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조치안 열람 신청의 주체를 기존 제재대상자에서 확장하여 “제재대상자 및 조력자”로 개정하고, 열람 가능 시점도 심의회 개최 5영업일 전부터 가능하던 것을 “사전 통지 시점부터”로 명문화하였습니다.         ■ 청문 주재자 변경(제60조)              청문 주재자와 관련하여 기존 “제재실시부서장”이 주재자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제재심의 담당 부서 소속 팀장(다만, 검사서에 대한 심사·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검사서에 대하여 심사·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아닌 제재심의 담당 부서 소속 팀장이 주재하여 청문 절차에 있어 제재대상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시사점     금번 검사제재세칙 개정을 통하여 제재 양정 기준이 세분화·구체화됨으로써 자의적인 제재의 가능성을 줄이고 일관된 조치가 가능해지며 제재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실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치안 열람 시기를 앞당기고 대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을 명문화하여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상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임직원의 경우 직무정지(정직)의 조치가 정지기간까지 1~6개월로 세분화되었고,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위법 매매에 대하여 해임 요구(면직)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는 등, 일부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제재 수준이 일부 강화되었으므로, 금융회사들로서는 관련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검사·제재 절차 대응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심의회 녹음 신청 제도, 명문화된 조치안 조기 열람 제도 등 새롭게 마련된 권익 보호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마련된 제재 양정 기준상 감경 사유 및 기관 제재 관련 사후적 경합 등 금번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절차 대응 과정에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 규제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대해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금융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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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미국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Presidential Memorandum) [원문링크 바로가기]에서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상되었던 보편 관세, 대중국 추가 관세 등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되지는 않았고, 대신 추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a)조, 제3(b)조, 제4(a)조 등).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2월 1일경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Tiktok) 금지 집행 정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등 합의(Pillars 1&2) 철회 및 미국 에너지의 해방(전기차 의무화 철폐 포함)에 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행정명령 및 조치의 1차 취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법(IIJA) 시행 관련 및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시행 관련 각 행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관련 뉴스레터는 추후 별송 예정). 미국 우선 통상 정책 행정명령은 제1조 배경, 제2조 불공정·불균형 무역에 대한 조치, 제3조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제4조 추가적인 경제 안보 현안, 제5조 보고 등 5개의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노란색 강조 표시된 사항들이 특히 우리 정부 또는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과 USTR은 4월 1일까지 이 행정명령에 따른 통합 보고서를, 예산 관리처장은 제4(f)조 관련 규범안을 4월 30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불공정·불균형 무역 관련 조치           2.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3. 추가 경제안보 현안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팀은 국제통상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통상 분야 이슈에 관하여 국내·외 고객께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국제통상 이슈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국제통상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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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2025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위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 ②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추진, ③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④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       ■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 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공정위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하도급 대금과 유통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종합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도급 분야의 경우, 공정위는 2025.1.9.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나아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2024년 서면 실태조사에서 거래 관행 개선도가 낮게 나타난 온라인 쇼핑업계의 대금 지연 지급,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 불공정 유통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였습니다.                  ■ 가맹점, 대리점주의 사업 여건 개선         공정위는 (1)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2)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맹본부의 배달, 이벤트 비용 전가 행위’, ‘유제품, 타이어 등 국민 생활 밀접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 관행(비용 전가, 경영 간섭)을 점검, 조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영업자 보호 장치 확충 및 경영 애로 해소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배달앱-입점업체 상생 협의체에서 마련된 상생 방안을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예약∙줄서기 앱, 원격 주문 앱, 테이블 주문 기기 등 ‘식당테크’에 대한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공정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담합에 대한 집중 감시를 예고했고, 특히 2025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4대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합니다.          [ 4대중점점검분야: 건강∙안전, 의식주(식품, 가구등),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         또한 공정위는 신유형 담합(AI를 활용한 담합, 정보교환 담합 등)에 대한 사례, 법리 연구 및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핵심 주력 사업(통신, 자동차, 반도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주목하고 있고, 첨단전략,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기계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기술 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 기반 확대         공정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합니다. 즉, 사업 재편, 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활성화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4대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공정위는 2025년도 업무 계획에서 ‘소비자 보호’의 의지를 더욱 피력하며, 공정위의 관심 업종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의 엄격한 감시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율 준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생애 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 추진         공정위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심 업종은 결혼, 출산, 육아, 문화 콘텐츠, 여행(항공), 건강 관리, 상조로, 연령별 보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층: 주요 결혼식장, 준비 대행업체 가격 자율 공개 유도,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 행위(육아용품 부당 광고) 중점 점검         ② 중년층: 항공사 결합 후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운임 인상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헬스장 피해 실태, 불공정 관행 검토         ③ 노년층: 상조 정보 조회(가입 정보, 납입 금액, 보상 가능 금액 등) 및 원스톱 피해 보상 처리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 특수 관계인 간 대여∙투자 등 불건전 자산 운용 제한, 소비자 피해 보상 해태 행위 제재     ■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크 패턴(소비자 기만 눈속임 상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C2C 플랫폼(예: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 OTT 등 구독 서비스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공정위는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1)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등) 환불 비율 확대, 양도·환불 관련 이용 약관 점검 (2) AI 워싱(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서비스, 운영에 AI를 사용한다고 과장하거나 허위로 주장하여 실제보다 더 혁신적이거나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실태조사, (3)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특수판매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위해∙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합니다. 4.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부당 내부 거래 감시, 제재 강화         올해 공정위는 부당 내부 거래 집중 감시 대상으로, 중소기업 주력 업종과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꼽았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 내부 거래 사전 감시·적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기업집단 포탈을 활용해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된 내부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유관 기관(국세청,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 공유, 협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기업 집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합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대기업 집단 시책 합리화         대기업 집단 시책은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시장 자율 감시 기능 확대 및 기업 부담 완화         공정위는 올해 기업들의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1차 지정 자료 제출 및 계열 편입 신고 창구를 기업집단 포털(eGroup)으로 일원화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하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 현황, 재무 정보 등 중복 자료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책은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사건 처리 효율화 및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는 법 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의 활성화 및 등급 평가 내실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사건 자료의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 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6. 기업 대응 전략     공정위의 2025년 업무 계획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공정 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위의 점검과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체계 강화를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위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전 점검 강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외부적으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자율 준수 체계 마련         CP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CP를 구축하고, 공정 거래 교육을 실시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에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 정책과 제도의 흐름 파악         공정위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법규와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매년 공정위 업무 계획을 분석하고, 공정위의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정위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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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자기주식 제도 규제 시행 및 분기배당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6.5. 자 뉴스레터에서 안내해드렸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규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 규정)이 2024.12.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분기 배당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소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상장 및 사모 전환사채 발행 등 관련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 법)이 2024.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분기 배당 절차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나머지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 개정 시행령 및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규제 강화       개정 시행령 및 개정 규정이 2024.12.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i) 분할 또는 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이 제한되고, (ii)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iii) 신탁 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 처분 시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자기주식 직접 취득·처분과의 규제 차익이 해소되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된 뉴스레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규제 강화" 참조)[바로가기→].   2. 선(先) 배당액 확정∙후(後) 배당기준일 방식의 주권 상장법인 분기 배당 제도 도입     법무부가 2023.1. 상법 제354조 제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의결권 기준일 현재의 주주가 권리 행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가 권리 행사)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은 결산 배당 시 배당 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선배당액 확정, 후배당 기준일).     반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권 상장법인의 분기 배당에 관한 배당 기준일을 3월, 6월 및 9월 말일로 명시하면서 이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선배당 기준일∙후배당액 확정). 이에 따라 배당 기준일 이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되게 되어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이후 결정되는 배당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소위 ‘깜깜이 배당’ 문제가 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배당 기준일을 3월, 6월 및 9월 말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각 주권 상장 법인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액 확정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권 상장 법인은 3월, 6월 및 9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그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법 제165조의12 제1항 내지 제3항).     주권 상장 법인의 분기 배당에 대해서도 ‘선배당액 확정·후배당 기준일’ 구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상장 법인의 배당액을 확인한 뒤 배당 기준일까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정관에 개정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공시제도 개선 및 과징금 제재 강화     개정법에 따르면, 기업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개선하고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 신규 상장 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 강화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장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반기∙분기보고서 제출 기간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이내에 직전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직전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도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160조 제2항).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발행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과 납입 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161조 제1항 제9호).         ■ 공시 위반 시 과징금 제재 강화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기존의 시가총액 10만분의1에서 1만분의1로 10배 상향 조정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소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소규모 상장 법인 대상 과징금 제재가 강화됩니다(개정법 제429조 제3항 및 제4항).     이번 개정은 기업공시제도 개선 및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전환사채 발행 중단 청구 등을 가능하게 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투자자 및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의 전(全) 과정 및 합병∙분할∙지주회사 전환과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자기주식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강화되었으므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공시 실무를 포함한 개정내용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상장법인들은 이번 개정법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관 개정 등 작업을 늦지 않게 마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기업 공시 개선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해당 자료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올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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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지식재산권법 최근 개정 동향
(i)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 (ii)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 (iii)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규정 신설 등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 및 (iv) 상표의 조속한 권리화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의 이의 신청 기간 단축 및 고의 침해 시 5배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상표법 개정안 등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변화     ■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개정 특허법 제89조 제1항 단서 신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허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이미 특허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없기에 식약처 허가에 소요되는 일정 기간을 특허기간으로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장기간의 산정은 특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 특허청의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5년 이하입니다.         개정법은 위 연장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의약품 품목허가일부터 1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캡)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약품 특허권자들은 의약품 품목허가일로부터 14년이 되는 시점과 각 연장 대상 특허들의 연장되기 전 존속기간 만료일들을 함께 고려하여 연장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나의 허가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의 수를 하나로 제한(개정 특허법 제90조 제7항 신설)         현행 특허법하에서는, 의약품 특허권자는 허가된 의약품 허가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가 있고 해당 특허들의 등록일이 허가일보다 빠른 경우는 해당 특허들에 대하여 연장출원을 하고 연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대상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가 둘 이상 있더라도 특허권자는 그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의약품 특허권자들은 연장출원을 하기 전(연장출원은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 해야 함)에 허가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들 중에서 어떤 특허를 연장받는 것이 좋을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앞서 본 14년 상한(캡)의 도입도 연장신청할 특허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 특허권의 강한 정도 및 연장 가능한 기간의 길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발명의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개정 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현행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물건의 발명과 물품의 고안에 대하여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은 이러한 실시행위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수출”을 실시유형 중 하나로서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시ㆍ사용행위에 이미 ‘수출’을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행법하에서도 침해자의 수출행위의 전제로서 침해품의 생산과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수출’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반드시 ‘양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자의 수출행위를 다른 실시행위에 포섭시켜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행위를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행위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권리자는 특허법 제225조와 실용신안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수출업자의 수출행위에 대하여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현행법하에서는 침해자의 수출행위만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 이러한 수출행위가 양도 등의 다른 실시행위에 수반되거나 포섭된다는 점을 권리자가 주장 및 입증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법하에서는 수출행위만으로도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권리자는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대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     ■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개정 특허법 제229조의3, 실용신안법 제49조의3 신설)         개정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고안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이하, 비밀취급명령 등이라 함)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특허법 제229조의3, 실용신안법 제49조의3).     ■ 양벌규정 추가(개정 특허법 제230조 및 실용신안법 제50조)         개정법은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 규정도 도입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도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4. 상표의 조속한 권리화 및 5배 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표법의 개정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개정 상표법 제57조 제3항 및 제60조 제1항)         개정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개정 상표법 제57조 제3항 및 제60조 제1항).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2개월간 일반인 열람 및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표권은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 출시 일정에 맞게 상표를 출원하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출원인의 상표권이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표권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5배로 강화(개정 상표법 제110조 제7항)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표법에서도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증액한 것으로, 앞서 개정되었던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 상향과 궤를 같이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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