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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Landmark IP High Court Decision Expands Patent Protection for Online Cross-Border Commerce
In a significant win for patent holders operating in the digital marketplace, the IP Group at Lee & Ko has secured a pivotal ruling from Korea’s IP High Court. The Court recognized that posting and selling products covered by Korean patents on overseas e-commerce platforms can constitute an "offer for sale" in Korea and may infringe Korean patent rights. The case involved a Chinese company, referred to as “Company Y,” that had been advertising and selling products covered by a Korean-registered patent held by “Company L,” an Italian sock knitting machine manufacturer. Company Y listed the products on the Chinese e-commerce platform Alibaba and on its own website. Importantly, these listings included product information in Korean, prices were displayed in Korean won, and Company Y offered delivery options to Korea. Customer service and inquiries were also made available in Korean, indicating a clear intention to serve Korean consumers. At the heart of the dispute was a foundational issue in international patent law: whether actions taken outside Korea—specifically, posting a product on a foreign website or e-commerce platform—could legally be interpreted as a domestic "offer for sale" under the Korean Patent Act. The general principle of patent law holds that patent rights are territorially bound. Company L faced an initial setback whe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its patent infringement claim and held that the postings made on Alibaba’s e-commerce platform could not constitute domestic patent infringement. The district court reasoned that the key elements of the offer for sale—the seller, the product, and the price—were overseas. Upon appeal, however, Lee & Ko’s attorneys presented a compelling argument for a more nuanced and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behalf of Company L. The firm emphasized the need to adapt patent protection to the realities of global e-commerce, where companies routinely market and sell products to international consumers without physical presence in the target country. On behalf of Company L, Lee & Ko pointed to international trends where courts are increasingly willing to look beyond strict territorial boundaries in cases involving digital commerce. Crucially, the appellate trial team highlighted several key factors: the deliberate use of Korean-language summaries on sales pages, pricing in Korean won, shipping availability to Korea, and the operation of a Korean-language customer service interface. By focusing on these targeted elements, the firm argued convincingly that Company Y’s offer for sale amounted to an act that fell within the protection of the Korean Patent Act. The IP High Court agreed with Lee & Ko’s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framework. In a breakthrough judgment, the IP High Court held that Company Y’s online activities were a substantial and direct targeting of Korean consumers—making the activity indistinguishable, in practice, from an offer for sale in Korea, thereby infringing on Company L’s patent rights. The Court granted the injunction requested by Company L and marked the first time a Korean court has ruled that online postings made by a foreign company can qualify as domestic infringement if they effectively solicit business from consumers in Korea. This landmark patent case is expected to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It provides a precedent for Korean patent holders to enforce their patents against infringing products offered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platforms even when the seller is based abroad. By relaxing the traditionally strict territorial interpretation of Korean patent rights, the IP High Court ruling strengthens the practical enforceability of Korean patents in a borderless digital economy. The ruling also sends a clear message to foreign businesses that if your online sales activity is directed at Korean consumers, you may fall under the purview of Korean patent law regardless of where your servers are located. As online commerce continues to expand globally, this decision sets an important benchmark for adapting Korean IP law to a rapidly-evolving digital landscape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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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 등을 인정한 판결
G 기술원에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G 기술원을 상대로 위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 그룹은 G 기술원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해당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제1 심 판결을 뒤집고 임금 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대상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임금 피크제 무효를 이유로 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 제기     G 기술원은 당초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및 원급은 58세, 기능직은 56세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6. 1. 1. 이후 모든 직원의 정년을 61세로 상향하면서 정년 2년 전부터 피크 임금의 10%, 15%를 각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이 사건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였고 실체적으로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고령자 고용법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는 ① 이 사건 임금 피크제 도입 시 단체 협약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 근로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 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의 설시 없이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 그룹은 항소심부터 G 기술원을 대리하여, ① G 기술원이 이 사건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 조합 측의 일방적인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금 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 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② G 기술원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 자료를 배부하는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연계되어 도입된 임금 피크제로 일부 정년이 유지된 인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 그룹은 이 사건 임금 피크제의 도입 배경, G 기술원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공문의 내용, 노동조합의 시위 관련 메일 등을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하여, 이 사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총 인건비 등에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G 기술원의 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의견이나 대책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임금 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문만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고, 나아가 임금 피크제 설명회 장소 출입구에서 시위를 벌여 설명회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 그룹의 위 주장 및 논거들을 대부분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하며,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 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사전 합의권 남용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에 관한 중요 사례       대상 판결은 설령 단체 협약에 근로 조건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전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로 조건 변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단체 협약상 사전 합의권 조항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하여 사용자 측이 제도 도입 등에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 판결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판결입니다.   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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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경정청구를 통해 77억 원의 법인세 환급 결정을 도출한 사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 인정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77억 원을 환급받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쟁점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하면서 이전하였는데, 그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익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경과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완전자회사가 회사의 주주를 대신하여 그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는 거래는 ‘현물자산을 양도’하는 국면이므로 손익거래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주식이 포괄적 교환 이후 상장폐지 되었다는 일련의 사정을 볼 때 흡수합병이라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소각(자본거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흡수합병은 그 법률관계 및 법률효과,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여 서로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반박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청구법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법인세 77억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3. 시사점     명시적인 선례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위 환급 결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손금산입대상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준 사례입니다. 본건과 같이 문제되는 세액이 크고, 중요한 법령해석이 문제되는 경정청구 사례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건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의 높은 대응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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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1년 특허 분쟁의 대단원, ‘얼음 정수기 소송’ 최종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C사가 코웨이㈜(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에서 코웨이 측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연이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약 100억원(원금 기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C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C사는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특허(‘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생성하는 시스템 및 장치’)를 침해하였다며, 2014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관련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등이 이어지며 특허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망라되어 다투어졌습니다.      제1심 법원은 코웨이 실시 제품 1에 대해 균등침해를 인정하고, C사가 일부 청구한 100억원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C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실시 제품 2에 대한 침해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장하였고, 코웨이는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항소심에서부터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특허의 유효성, 권리 범위 해석, 침해 여부,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중 소송의 향방을 결정지은 핵심 쟁점은 균등침해의 성립 여부였으며, 관련하여 코웨이 실시 제품이 C사 특허와 동일한 ‘과제 해결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3.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등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를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는 기술적 구조"로 해석하였고, 코웨이 실시 제품이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 균등침해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 및 상고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이 사건 소송 기록과 관련 무효 및 정정 사건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C사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코웨이 실시 제품의 구성 및 기술적 특징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C사가 과거 무효 사건 등에서 선행발명과의 차별화를 위해 주장하였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명세서상의 기재 내용이 문언 그대로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C사와 차별화된 코웨이 실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선행 발명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특징의 분석을 통하여,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는 정수된물을 냉각해 냉수를 만든 후 이를 제빙에 사용하는 ‘선냉수 후 제빙’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정수된물을 냉각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제빙하는 ‘선제빙 후 냉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그래프와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 및 증거의 제시를 통해 입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양자 간에는 과제 해결 원리 등 기술 사상의 핵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인정하여 코웨이 제품이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 및 기술 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어서 대법원도 항소심의 결론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C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특허 균등 침해의 판단에 있어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특허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그 실질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아가 소송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특허 균등 법리에서 정한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장 및 입증을 입체적, 심층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자 아쉬운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제품 판매 금지 및 폐기는 물론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새롭게 맡은 소송에서 치밀한 준비 끝에 대 역전극을 연출함으로써 약 11년에 걸친 최장기 특허 분쟁을 승소로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재무적 위험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의뢰인 정수기 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독자성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 소송 대응에 있어 대표적 성공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 보호권,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부정 경쟁 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 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례적 판결을 개척하는 등 심도 깊은 연구와 전문적 대응을 통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물론, 기술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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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New Administration’s Tax Agenda and Implications for Foreign Investors
Following a closely contested election, President Lee Jae-myung has officially assumed office as South Korea’s new head of state. As a former governor and long-standing advocate of progressive economic reform, President Lee has pledged a number of tax policy changes that may reshape the fiscal landscape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es operating in Korea. Below is a high-level summary of his key tax-related pledges and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ty. Key Tax Policy Pledges by the Newly-Elected President 1. Progressive Tax Reform & Redistribution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pursue higher taxation on large corporations and high-net-worth individuals, with the stated aim of funding expanded social welfare initiatives.       Implicati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significant Korean operations may wish to monitor any proposed increases i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or changes to dividend and capital gains taxation. 2. Legal Reforms to Promote Financial Market, including Aboli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President Lee has announced his ambition to raise the KOSPI index to 5,000. To support this objective, a dedicated task force – named the “KOSPI 5,000 Committee” – has been established within his election campaign team. A series of legislative reforms, including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and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s, are anticipated within his term in office. These measures are aimed at revitalizing the domestic stock market and encouraging greater foreign investment.     Additionally, President Lee has expressed support for abolish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which was previously set to impose capital gains taxes on individuals earning more than KRW 50 million annually from financial investments in listed stock.       Implication: This move is likely to boost the domestic capital market and encourage foreign portfolio investments into Korean stock. 3. Expansion of tax incentives for strategic industries     The new government has proposed expanding tax incentives for strategic industries, including the semiconductor and battery sectors. This initiative could expand into other strategic industr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a new tax regime will be introduced to promote the domestic production of targeted products.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mechanism to partially refund tax credits in cash, which could be referred to as the Korean version of the IRA.       Implication: Foreign investors and partners considering investments in Korea or joint ventures with Korean companies should consider amendments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these may impact investment strategies. 4. Scaling up AI: Investment and Incentive Expansion     The new government has identified the AI industry as a strategic priority and aims to position Korea among the world’s top three AI powerhouses. To achieve this, it has proposed policy initiatives to drive large-scale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cluding a national AI investment plan totaling KRW 100 trill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I data cluster.      In line with the policy to foster AI as a strategic industry,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support measures such as R&D funding, development of cloud-based AI platforms, promotion of AI adoption across industries, tax credits, and infrastructure provision.     Implication: Companies should take advantage of favorable conditions for AI-related R&D investment. Even if AI is not their core business, it is worth monitoring whether benefits may be available when AI is applied to key business functions such as production, services, or marketing. 5. Individual Income Tax Reform     To ease the tax burden on middle- and lower-income households, President Lee has proposed:     ■ A family coefficient system to adjust tax obligations based on family size     ■ Expanded credit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communication expenses     Implication: These changes could influence household consumption and demographic policy planning. 6. Inheritance and Gift Tax Reform     President Lee advocates a more equitable wealth transfer regime, including:     ■ Increased basic (KRW 800 million) and spousal (KRW 1 billion) deductions     ■ Recipient-based inheritance taxation     ■ Opposition to rate reductions (the top rate remains at 50%)     Implication: These changes to inheritance tax are not directly related to corporate activities. However, since Korea determines fair market value in intercompany transfers based on the evaluation methods prescribed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t is important to closely examine the relevant changes to ensure compliance and manage potential tax risks. What Comes Next?  Formal legislative proposals for tax reform are expected at the end of July 2025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Lee & Ko’s Commentary At Lee & Ko, we continue to monitor the evolving legislative environment with a multidisciplinary team spanning tax, public policy, and cross-border advisory. We are well positioned to support: ■ Legislative tracking and policy analysis ■ Structuring of foreign investments in light of tax incentives ■ Strategic representation in policy dialogues and regulatory consultations ■ Providing support for compliance with amended tax laws and regulatory updates Please contact us to discuss how these developments may impact your Korean operations, investment holdings, or your contemplated investment in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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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공시의무 강화에 관한 개정 자본시장법 2025. 7. 22. 시행
2025.1.8.자에서 뉴스레터(바로가기→) 안내해 드렸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 중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조항’이 2025. 7. 22.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5. 7. 22.부터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직전 분기·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2025. 7. 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신규 상장법인, 최초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등)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160조 제2항).     예컨대,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i) 2025. 8. 20.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은, 5일 이내인 2025. 8. 25.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직전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ii) 2025. 8. 13.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은, 5일 이내인 2025. 8. 18.까지 직접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인 2025. 8. 14.까지 직전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규 상장법인 등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직전 분기·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공시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제재(과징금, 증권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및 제446조 제28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0조).     이처럼 공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기존보다 면밀하게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모 전환사채 · 신주 인수권부 사채 · 교환 사채 발행 시 공시의무 기한이 앞당겨졌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i)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ii)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 다만,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면 되는데,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에 전환사채 등의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주들이 그 발행중단 청구 등을 할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공시 기한을 앞당긴 것입니다.     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제재(과징금, 증권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및 제446조 제28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0조).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2025. 7. 22. 이후에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일과 해당 결정에 따라 발행되는 전환사채 등의 납입기일 사이에 최소한 1주의 간격을 두어야 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 개정(최소상한 금액 지정)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의 허위 기재나 미제출 등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를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단, 위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자본시장법은 위 조항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단, 위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는,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의무 위반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일일 평균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 되고, 결국 과징금 부과의 최소상한 금액은 10억원, 최대상한 금액은 20억원이 됩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이하, 5% 보고) 의무 위반 시에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를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단,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자본시장법은 위 조항을 “시가총액의 1만분의 1 (단,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이에 따라, 5% 보고 의무 위반 시에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되어 5%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재가 강화됩니다. 4. 시사점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투자자 및 일반주주에게 중요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고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됨으로써, 투자자 및 일반주주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규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으로서는 직전 분기·반기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는 등 기존보다 강도 높은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사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소액주주 등이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대해 발행금지 가처분 등 사전적 예방조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일반 주주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발행 조건과 목적 등을 보다 충실하게 검토 및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은 공시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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