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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베트남 국제금융지구의 조성을 위한 국회 결의안 시행
베트남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역내 국제 금융지구의 조성을 준비해왔고, 이와 관련하여 호치민시와 다낭에 국제 금융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제222호(Resolution No.222/2025/QH15, Resolution 222)가 2025.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조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혜택 등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조성의 목표와 운영 방식     2025.9.1. 공식 발효된 Resolution 222는 호치민과 다낭에 각 조성될 국제 금융지구를 통해, 환경 친화적 금융(Green Finance), 디지털 자산 및 핀테크, 상품 및 파생상품 시장, 기타 정부가 추가 지정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이에 따르면 해당 국제 금융지구 내에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여 모든 계약서와 행정 문서, 법적 절차를 영어로 사용 및 진행할 수 있고, 베트남 회계기준(VAS) 이외 국제 회계기준(IAS/IFRS) 또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에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지구 내 자체 중재센터도 출범시키는 등, 국제 업무지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2). 2.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회원 자격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조직이나 기업은 국제 금융지구 회원 자격을 등록하거나 인정받아야 하는데, 국제 금융지구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인가된 상업은행, 외국 은행의 지점, 증권회사, 보험사 등 전통 금융기관과, 자산 운용회사, 인프라 및 핀테크 기업,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이며, 일반적으로는 재무 능력과 평판, 그리고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의 발전 방향에의 부합성 심사 등을 거쳐 회원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3). 3.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개방 정책 및 인센티브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파격적인 개방 정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회원으로 등록/인증된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러한 베트남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요구되었던 투자 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 승인(Investment Approval), 지분 인수 사전 승인(M&A approval) 취득 등 투자법상의 인허가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4). 이외에도 Resolution 222에는 국제 금융지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혜택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향후 세부 규정의 모니터링 필요     위 Resolution 222가 국회의 선언적인 결의 성격을 갖고 있는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결의안에 언급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각종 규제 완화는 상당히 전향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돌이켜보면 2017년경 베트남 부실채권(NPL)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가 결의했던 Resolution 42/2017/QH14와 같이 발표 당시에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세부 법률, 시행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국회 결의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허브로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베트남의 노력은 일단 위 Resolution 222를 통해 첫발을 내디뎠으나, 투자법, 외환거래법, 법인세법, 토지법 등 기존 법률 및 행정 실무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결의안상의 다양한 투자 혜택을 얼마나 잘 조율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준비 및 실행할 수 있는지가 최종적인 국제 금융지구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동남아시아 그룹은 동남아시아 권역 해외 진출 및 유관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경험을 두루 갖춘 지역 특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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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평가 및 시사점 - Issue Brief, 2025
1. 체결 경과     2025년 9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아카자와 료세이(Akazawa Ryosei)가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원문→]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2025년 7월 22일에 이뤄진 양국 간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행정명령1)에 서명하면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보고서 참조)[링크→]2) 동 MOU는 일본이 2029년 1월 19일(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총 5,500억 달러를 미국 내 전략 산업에 투자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미국 백악관도 Fact Sheet를 통해 본 합의를 역사적 투자 약속으로 규정하며,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강화라는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였다.3) 2. 양해각서 주요 내용     (투자 구조) 이번 MOU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을 추천·감독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를 설치하며, 미국 상무장관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필요 시 관련 연방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한다. 투자위원회는 투자 대상 추천 전에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각각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와 협의하여, 양국의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투자 진흥관(U.S. Investment Accelerator)’이 투자 집행(executing), 문서화(documenting), 운영(managing) 및 관리(administering) 등을 전담하며, 각 투자는 별도의 특수 목적 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SPV)을 설립하여 집행된다. 투자 집행 기한은 2029년 1월 19일까지이며, 투자 청산·처분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투자 분야) 동 MOU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국가 안보적 이익을 향상시키는 전략 산업으로서 미국 내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의약품·금속·중요 광물·조선·에너지·인공지능/양자 컴퓨팅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동 목록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추후 협의에 의해 투자 분야가 확장될 수도 있다.     (자금 조달 및 배분) 미국 대통령이 특정 투자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면, 일본은 통보일로부터 늦어도 45영업일 이내에 자금을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채해야 한다. 일본은 특정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경우 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일본이 기한 내에 투자금 전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위 ‘자금 부족액(Unfunded Amount)’이 발생하며, 일본은 기존의 ‘간주 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수정 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을 받게 된다. 미국이 간주 배분액에 따라 받을 예정이었던 금액과 실제로 수정 배분액에 따라 받은 금액의 차액은 ‘캐치업 금액(Catch-up Amount)’5)으로 간주된다. 미국이 자금 부족액과 동일한 금액의 캐치업 금액을 모두 수령할 때까지는 수익 분배가 수정 배분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금액을 모두 수령한 이후부터는 분배가 다시 간주 배분액 기준으로 전환된다.     일본이 제공할 투자의 형태와 성격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바,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는 일본 측 투자금을 지분(equity)이 아닌 채권 등 부채 의무(debt obligations)로 취급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6) 일본 정부의 투자는 형식상 지분 투자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일본 측에 채무를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본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의 50%를 분배받고, 원금 회수 이후에도 10% 수익을 계속 분배받는 구조를 통해 장기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산업계 참여 유도)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미국은 기존 기본 합의에서 합의된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토지 임대, 수자원·전력·에너지 접근권, ‘오프테이크 계약(off-take arrangements)’7)을 제공하고, 관련 규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가능한 한 일본계 기업을 우선 납품 업체로 선정하도록 규정해 일본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했다.     (투자 실패 시) 허드슨 연구소는 동 MOU가 투자 실패의 경우에도 (1) 양국은 각자의 국내법을 준수하며, (2) 미국법상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자산은 지분 보유자(equity holders)에게 배분하기에 앞서 부채 의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허드슨 연구소의 해석은 미국법의 일반적인 적용에 근거한 언급으로 봐야 하며, MOU상 일본의 투자가 실패할 경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금이 회수될지는 MOU의 운영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동 MOU는 미국과 일본 정부, 투자위원회, SPV 등 관련 주체들이 상호 간 신인의무(fiduciary duty)8)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투자 관련 행위가 각국 국내법 및 협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국은 투자의 조직·운영 관련 비용을 각자 부담하되, SPV의 가용 자금으로 실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협의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방의 서면 통지로 MOU를 종료할 수 있다. 3. 평가 및 시사점     이번 미·일 전략적 투자 MOU는, 일본의 대규모 자본을 미국 전략 산업에 투입하여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핵심 산업·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일본으로서는 장기 저성장과 보수적 기업 문화로 인해 정체된 자본을 전략 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공급망 내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허드슨 연구소는 이러한 구조가 보수적 투자 성향을 지닌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기존에 회피하던 고위험 대규모 프로젝트 — 예)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 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9) MOU상에 투자 관련 프로젝트에서 상품·서비스 공급 업체를 선정할 때, 가능한 경우 동등한 해외 업체 대신 일본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MOU 구조는 미국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되어, 투자 프로젝트 선정, 분배 구조, 불이행 시 관세 부과 등 주요 권한이 미국 측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동 MOU에 따른 투자 펀드의 천문학적인 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투자 펀드의 운용 주체 및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둘러싸고 일방성과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0) 특히 투자 자금 지원 방식 관련 일본은 정부의 대출 또는 보증이란 입장을 취해왔으나 양해각서에 의하면 현금 지원 또는 SPV 발행 채권 매입의 형식으로 보이는 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번 MOU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이해를 문서화한 비구속적 합의로서,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조약 체결 시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자금 제공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복귀·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상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강제력을 갖는 합의로 평가된다.     미‒일본 간 투자 합의는 미‒EU 합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보였다. 미‒EU 공동성명(8월 21일)에 따르면, “EU 기업은 2028년 말까지 미국에 6,00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문안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EU 측 정부의 재정적 의무 부담 없이 민간 기업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직접 투자 펀드에 현금 지원을 하는 구조로 합의가 이루어져, 미‒EU 합의와는 전혀 다른 모델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식 모델을 선호하며 이를 종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외환 보유고 및 원화의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제한 통화 스왑 등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면서 절충을 위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9월 16일부터는 일본이 자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감축하게 된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계속 부과되어 관세 격차가 벌어졌다. 여타 관세 및 무역 분야 합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협상은 사실상 배수진을 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은 상호 관세와는 별도로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교역 상대국은 미국과 또다시 협상을 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미‒일 MOU 체결 등 미국의 행보를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제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White House,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2025.9.4). 2)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일 무역 합의 이행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요지와 시사점, (2025.9.8) ( https://www.leeko.com/leenko/news/newsLetterView.do?lang=KR&newsletterNo=2189 ) 3)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lements A Historic U.S.-Japan Framework Agreement, (2025.9.5)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9/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lements-a-historic-u-s-japan-framework-agreement/ ) 4) The Japan News (By Yomiuri Simbun), “Details of Japan-U.S. Tariff Agreement Disclosed in Joint Stat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25.9.7) ( https://japannews.yomiuri.co.jp/politics/politics-government/20250907-279418/ ) 5) '캐치업 금액'은 벤처 투자에서 펀드 운용사(GP)가 투자자(LP)의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성과 보수를 받기 전, 기준 수익률 미만의 수익 구간에서 먼저 일정 비율의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과 관련된 금액을 의미함. 참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Catch-up 방식의 성과 보수 분배”(2023.3),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 VC Discovery ) 6) William Chou, “Investing in Security and Success: Analysis of the US-Japan \$550 Billion Strategic Investment Fund”, Hudson Institute, (2025.9.5) ( Investing in Security and Success: Analysis of the US-Japan \$550Billion Strategic Investment Fund | Hudson Institute ) 7) ‘오프테이크 계약’은 특정 생산자가 생산할 제품의 일정량을 구매자가 장기간에 걸쳐 미리 정해진 가격이나 조건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함. 참고: 국토일보, “[방재영의 해외건설실무회화 142] Off-take Agreement(1)”, (2020.7.27), ( [방재영의 해외건설실무회화 142] Off-take Agreement(1); 장기 구매 계약(1) - 국토일보 ) 8) ‘신인의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동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로, 특히 신뢰 관계에 있는 수탁자(fiduciary)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를 지칭함. 참고: 서울경제, “[로터리] 신인의무”, (2018.12.13),  ( [로터리] 신인의무 | 서울경제 ) 9) William Chou, supra note 6. 10) CSIS, “New Documents Reveal Next Steps for U.S.-Japan Trade Deal”, (2025.9.9), ( New Documents Reveal Next Steps for U.S.-Japan Trade D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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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기업의 대응방안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5.9.15. 산업재해 근절을 목표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자료보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ⅰ) 원·하청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ⅱ) 노동자 권리 확대 및 산업 안전사고 제재 수단 강화, (ⅲ)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대책 요약     1) 원·하청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정부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관련하여 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로 확대하며, ③ 조선업 등 건설업 외 타 업종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경우, 건설 공사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위 법률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가점을 신설하여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 등을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①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및 엄정 조치, ②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의 확대, ③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해야 한다는 의무 내용·절차의 구체화 및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의 부과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산업 현장에서는 발주 내지 하도급 단계에서부터 안전 예산과 적정 공기 확보 여부를 계약에 반영해야 하며, 원청으로서 협력업체 안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강화할 필요가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적격 수급인 요건 강화에 따른 원·하청 전반에 대한 Compliance 점검이 강하게 요구될 전망입니다.     2) 노동자 권리 확대 및 산업 안전사고 제재 수단 강화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산업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부여, ② 현행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확대, ③ 현행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의 신설, ④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안전보건 관리체제·안전 투자 등을 공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의 도입 등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법인에 대한 ①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도입, ②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영업정지 기간의 강화, ③ (업종을 불문하고) 사고 재발 시 인허가의 취소, ④ 공공 입찰 참가 제한, ⑤ 여신 심사, 보증, 분양 및 자본시장 평가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⑥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책에 따라 실제 법령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 및 상장사는 안전 관련 지표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금융기관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선제적 안전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5.9.16. 자 보도 설명에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 또는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         정부는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①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②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의 30인 미만 사업소에 대한 점검·감독 실시, ④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법 집행, 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신속한 송치·기소, ⑥ 중대 산업재해 수사 시 불법 파견 여부 점검 병행, ⑦ 기타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시사점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히 법령 개정이나 형사처벌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노동자 권리 보장, 경제적 제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틀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원청의 실질적 책임 강화와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을 통해 기업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뒤의 사후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구조적 조치를 취하도록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 원·하청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에 관한 대책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안전 관리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발주·계약·운영 전 과정에서 원·하청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 과징금·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은 산업 안전 리스크가 이제 형사 책임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영업 활동 및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및 수사 역량 강화는 법 위반의 적발 가능성과 제재 집행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은 형식적 제도 마련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증빙·보고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감독·수사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외에도 불법 파견 등 노동 관계 법령상의 의무 위반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 대책들 중 상당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통해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① 계약 단계에서의 안전 책임 반영, ②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 운영, ③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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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신설… 어떻게 달라지나?
9월 15일부터 시행: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무조사 과정 중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의 신설 규정이 2025.9.15.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시행, 적용됩니다(신설 이행강제금 규정).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의 핵심 내용과 특징, 향후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없던 규정, 국정감사 후 도입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은 매년 7월경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12월경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차년도 2월부터 3월 사이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4년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시 기존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적정한 과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세법 개정안과 별도로 2025년 2월 27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반복 부과 가능하고 한도 없어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이 시행되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요청받은 장부나 서류 등의 자료(요청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요청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이행 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아래  [표]에 따른 1일당 부과 금액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표] 이행강제금부과기준

1일 평균 수입금액 =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 / 일수. 사업 개시 이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만을 대상으로 함. 평균 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 원의 범위에서 정함.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은 이행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요청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납세자가 요청 자료를 전부 제출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이며,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요청 자료가 전부 제출되거나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누적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과 한도가 없다는 점이, 기존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과태료 규정이 5천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었던 것과 다릅니다. 또한, 기존의 과태료는 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 세무조사에서 한 번만 부과할 수 있었으나, 신설된 이행강제금은 매 30일마다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된다는 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과태료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을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경 가능하나, 의견 진술권 보장 불분명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청 자료의 제출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미제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설치되고,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은 (i)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6명 이내)과 (ii)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위촉되는 외부 전문가(13명 이내, 이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회의마다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필수)을 지정해서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입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최되는 다른 위원회(예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서는 납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후속 입법을 통해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이 부여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거쳐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이의 제기에 따라 진행되는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불복 여부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과세처분 금액을 납부하고 다투는 것과 유사함).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 및 한계 불명확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 공무원(조사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및 납세자의 협력 의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범위 및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이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만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계장부 외에도 납세자의 내부 감사 기록 등 내부 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자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본사의 회계자료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계약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하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로서는 이행강제금이 어떤 경우에 부과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 부과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의 유형 및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토대로 세무조사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앞둔 기업, 자료 준비 전략 미리 세워야 이상과 같이,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정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해당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 세무 진단을 통해 전반적인 세무 리스크를 점검함은 물론 제출 가능한 자료와 불가능한 자료의 구분, 제출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고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한국 자회사가 세법상 비치 의무가 없는 서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외국 관계 회사의 자료, 수집·정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료 등에 대해 신설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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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 10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본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발생한 소위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PG사가 보유하는 정산자금 보호 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PG사의 정산자금 외부 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안 번호: 220515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위 개정안 통과ㆍ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본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입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정산자금에 대한 외부 관리 의무를 규정하면서, (외부 관리의 대상인) 정산자금의 산정 → 외부 관리 방법 → (유사 시) 지급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정산자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         본건 가이드라인은 PG사가 보호해야 할 정산자금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PG 영업 과정에서 보유하는 정산자금과 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은 물론, 직불업, 선불업, 결제대금 예치업, 전자고지 결제업 등 정산자금 관리가 수반되는 영업에서 발생하는 금액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 의무         본건 가이드라인은 PG사로 하여금 산정된 정산자금 총액의 60% 이상(대규모 유통업, 통신판매 중개업, 가맹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부수한 PG업만 영위하는 경우 3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하고 부족 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리 방법(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지며, 운용 방법은 안전한 방법으로 제한되는데, 관리 주체에 따라 안전한 방법의 수준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방법 및 절차         본건 가이드라인은 PG사에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를 담당하는 은행, 보험사 등(정산자금 관리 기관)이 판매자의 직접적인 지급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이러한 보호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PG사에게는 일정한 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면 시행 일정         본건 가이드라인은 2025년 9월 10일 시행되었지만, PG사의 전산 개발, 신탁ㆍ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을 위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및 유의 사항     본건 가이드라인의 직접 적용 대상은 184개 PG사(2025년 9월 3일 기준)입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은행 정지 도로 도입되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및 시행 전까지 판매자 등의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도 도입된 만큼, PG사들로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PG사는 당해 PG사에 적용될 외부 관리 비율을 확인하고, PG업 외의 선불업 등 다른 영업 등에 따른 정산 금액도 확인하여 외부 관리 의무의 적용 대상인 정산자금의 총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수수료 등 비용, 운용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외부 관리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궁극적으로는 정산자금의 100%를 외부 관리하도록 하되, PG사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외부 관리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본건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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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AI 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방향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8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초안(부칙 포함 총 34개 조항)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총 70여 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AI기본법상 규정된 의무 주체의 범위와 규제 대상 AI의 기준 등을 구체화·명확화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하였음을 밝혔습니다. 9월 2주~4주까지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의견 제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공개된 AI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명성ㆍ안전성 확보 및 고위험 AI 관련 의무     1) 투명성 확보 의무         ■ 사전 고지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약관ㆍUI 등을 활용한 방법을 포함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2조 제1항).             ① 제품 또는 서비스(제품 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②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③ 제품 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④ 그 밖에 제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표시(워터마크)를 결과물에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2조 제2항).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결과물 표시를 비가시적 워터마크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표시의 단위 및 비가시적 워터마크 사용 사례 등을 포함한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금년 12월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딥페이크 결과물(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2조 제3항).             ①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             ②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         ■ 투명성 의무 면제 대상             ① 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인공지능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2조 제4항).     2) 안전성 확보 의무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 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하였습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3조 제1항).     3) 고영향 AI 판단 기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에너지, 보건 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합니다(AI기본법 제2조 제4호).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이러한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고위험 AI 해당 여부는 ① 사용 영역, ②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③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판단합니다(시행령 초안 제24조 제2항).         또한,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6조 제1항).             ① 위험 관리 정책 및 조직 체계 등 AI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             ② AI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③ 이용자 보호 방안             ④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4) AI 영향 평가         인공지능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AI기본법 제35조 제3항),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따라 영향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초안 제27조 제1항).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식별(일정한 특성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식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등 2. 과태료 계도 기간 운영 및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AI기본법에 따르면, ① 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 고지를 미이행한 경우, ② 일정 기준 이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미지정한 경우, ③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AI기본법 제43조 제1항).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계도 기간 등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안전ㆍ신뢰 검ㆍ인증 및 영향 평가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고영향 AI 확인, 투명성 확보 이행 등 사업자 의무 이행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     AI기본법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 지원(AI기본법 제13조),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AI기본법 제15조), 기업의 AI 기술 도입ㆍ활용 지원(AI기본법 제16조) 등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위 각 진흥 규정의 대상ㆍ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향후 계획 및 시사점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입법 예고 등 행정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연내(12월)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며, 가이드라인* 완성본도 12월경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AI기본법 시행령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이며, AI기본법 시행령에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구체적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 확정될 과태료 계도 기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발표될 가이드라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AI팀의 다수 전문가들은 AI기본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AI기본법 제·개정 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AI기본법령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규제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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