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新着情報

|
|
2025.11.26
Korea’s New Tax Audit Paradigm: AI, Efficiency, and Heightened Enforcement
Korea plans major investments and reforms to deploy AI throughout its tax administration system, improving audit efficiency while simultaneously bolstering delinquency controls and elevating the intensity of compliance enforcement. On November 3, the newly appointed National Tax Service (NTS) Commissioner, Mr. Kwang-Hyun Lim, held his first nationwide meeting with regional tax office heads and announced the new Operational Plan for National Tax Administration (New Plan). At the heart of the New Plan lies two pillars: (1) a fundamental overhaul of tax audit procedures aimed at substantially reducing on-site investigations, and (2) the AI-driven Trans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 intended to modernize and streamline taxpayer services. Taken together, we believe these initiatives mark a decisive shift in Korea’s tax administration paradigm: from procedure-heavy, manual practices toward a data-centric and AI-enabled administrative model. This newsletter outlines how the NTS’s latest policy initiatives may affect the audit environment for taxpayers, particularly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1. Recent Developments in the NTS     1) Appointment of a Politically Experienced Commissioner         In a rare and politically significant move, President Jae Myung Lee’s Administration has appointed sitting National Assembly member Kwang-Hyun Lim as the new Commissioner of the NTS. Commissioner Lim previously served as Commissioner of the Seoul Regional Tax Office and Deputy Commissioner of the NTS, giving him the unusual combination of deep administrative experience and direct legislative exposure through his work on the National Assembly’s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The appointment of a lawmaker to head the NTS is unprecedented and signals the administration’s intent to drive strong policy momentum under the new Commissioner.     2) Major Personnel Overhaul and Consolidation of Leadership         Within a month of taking office, Commissioner Lim replaced approximately 70% of managerial posts within the Investigation Bureau, one of the NTS’s core departments. This sweeping reorganization effectively brought an end to the leadership vacuum that had persisted during the pre-appointment transition following the snap presidential election in June 2025, and firmly reestablished the Commissioner’s authority over the NTS’s core investigative functions. 2. Key Policy Initiatives of the New Commissioner     1) Background         Korea has long been recognized in Asia for its manual labor-intensive and time-consuming tax audit practices. A persistent challenge has been the tug-of-war between the NTS, which seeks to obtain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nd taxpayers, who often push back against requests for documents that they believe fall outside the audit’s legitimate scope or are irrelevant. The new Commissioner’s initiative is aimed squarely at addressing these entrenched inefficiencies and modernizing the country’s audit framework.     2) Declaration of ‘AI-driven Trans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         The NTS announced that the centerpiece of its reform agenda is a full-scale AI transforma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streamline and modernize audit procedures by deploying AI tools designed to improve both efficiency and accuracy. Specifically, AI will be utilized to provide tax expert-level guidance to taxpayers and to shift tax-evasion detection and delinquency management from a manual-driven process to an AI-driven system.         The plan aims to enhance the existing AI-based Integrated Audit Analysis System (analytics), enabling the NTS to identify high-risk and high-recovery audit targets with significantly greater precision. According to the NTS’s published roadmap, the agency will initiate its Information Strategy Plan (ISP) in 2025, secure GPUs and adopt generative-AI models, and fully deploy its AI-driven administrative services by 2028.     3) Reduction of On-Site Audits         Complementing its AI transformation agenda, the NTS has announc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on-site audits, which have long been criticized for placing excessive burdens on taxpayers. Under the new policy:         ■ Regular tax audits will primarily be conducted at NTS offices, rather than at taxpayers’ business premises; and         ■ On-site visits will be permitted only in limited cases, such as when (i) taxpayers themselves prefer an on-site approach for confidentiality or convenience, or (ii) when audit progress is hindered by non-submission or delayed submission of documents.         Commissioner Lim has underscored that the NTS intends to curtail the burdensome and expensive practice of prolonged on-site investigations that disrupt normal business activities, signaling a decisive shift toward a more streamlined and taxpayer-oriented audit framework.  3. Expected Changes in the Audit Environment     1) Intent to Improve Audit Efficiency         The new Commissioner’s policy signals a clear commitment to modernizing Korea’s traditionally burdensome audit practices. However, the degree to which these reforms will take hold remains to be seen, as meaningful change in a large administrative bureaucracy often proves difficult to implement in practice in Korea.     2) Compliance Risks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shift toward AI-based audit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signaling a more lenient environment for foreign-invested or foreign-owned companies. To the contrary, delays or failure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AI-driven analysis may expose taxpayers to the newly introduced Enforcement Penalty, underscoring that the shift is toward greater procedural rigor rather than reduced scrutiny.         Previously, refusal to submit data was subject to a one-time fine of up to KRW 50 million. Under the new framework, penalties may now (i) be imposed on a recurring basis until the required information is submitted and (ii) be scaled according to the taxpayer’s revenue size. These changes present heightened compliance risk during the course of tax audit, particularly for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complex overseas documentation,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oordination and effective representation by professional advisors.     3) AI-Based Risk Identification         AI-driven audits are expected to leverage prior audit cases to pre-identify potential risk areas for each taxpayer. While this approach enables the NTS to conduct audits that are more targeted and analytically precise, it also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issues previously overlooked due to time or resource constraints will now come under scrutiny. Taxpayers should therefore anticipate a broader and more penetrating scope of review and prepare for significantly expanded documentation obligations.     4) Shift from Negotiated Settlements to Legalistic Enforcement         As AI reduces subjective discretion among individual auditors, case outcomes are expected to rely more heavily on legal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cluding advance rulings, precedents, and court cases. Over time, Korea’s audit practice may shift toward greater data-driven objectivity and heightened legal consistency, reducing the scope for negotiated or discretionary settlements. Lee & Ko’s Tax Group has extensive experience and market-leading expertise in handling complex tax audits and disputes. Our dedicated Tax Audit Team, which includes former senior NTS officials, seasoned tax accountants, and experienced tax attorneys, provides strategic and legally grounded representation tailored to each case. As the NTS moves toward an AI-driven and data-based audit environment, Lee & Ko is well positioned to help clients anticipate risks and respond effectively to evolving enforcement practic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how these developments may affect your business.
FILE download
2025.11.20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한·미 무역합의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및 투자 양해각서(MOU) - Issue Brief, 2025
한국과 미국 정부 간 관세·투자·비관세 등 무역 협상과 안보·동맹 관련 협상 결과가 공동 팩트 시트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투자 MOU)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광장 국제통상 연구원』은 공동 팩트 시트로 명문화된 한·미 무역 합의와 투자 MOU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이슈 브리프는 안보·동맹 분야보다는 무역·투자 분야에 집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배경     한국1)과 미국2)은 11월 13일 ‘공동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3)를 통해 APEC 정상회의 계기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건은 합의 문서의 형태보다는 공동 설명 자료 형식을 취하고 있고, 미국의 상호 관세 재확인 및 품목 관세 인하,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계획, 한국의 대미 투자, 양국의 안보 및 해양·원자력 협력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의 무역 합의와 8월 하순 워싱턴 양국 정상회담과 10월 말 경주 정상회담을 거친 후 합의 사항을 처음으로 서면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은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4) 이 문건은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FDI), 보증, 선박 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에 관한 세부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공동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공동 팩트 시트 내용 중 무역·투자 분야는 ①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② 외환 시장 안정, ③ 상업적 유대 강화, ④ 상호 무역 촉진, ⑤ 경제적 번영 수호라는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한·미 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외교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5)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한국과 미국은 투자 MOU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전략 부문에 대한 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와 함께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를 추진하고, 8월 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상호 관세 15%를 유지합니다(MFN 관세율 또는 한·미 FTA 특혜 관세율이 15%를 넘는 경우 해당 관세율을 적용).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어 온 자동차 및 부품에 15%, 목재 제품에 대해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관세도 최대 15%로 제한하며, 반도체 및 장비는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의 향후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게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 및 부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 자원 등 전략 품목도 상호 관세 면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공동 팩트 시트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산업통상부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되고, 목재 제품 232조 관세 인하와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면제는 투자 MOU 서명일부터 시행되며,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 자원 등 전략 품목의 상호 관세 면제는 연내 한·미 FTA 공동 위원회에서 비관세 이행 계획이 합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6)         (외환 시장 안정) 한국과 미국은 투자 MOU의 이행이 외환 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양해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한도를 설정했고,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상업적 유대 강화) 양국은 민간 부문의 투자와 구매를 비롯한 상업적 교류 확대를 환영하고, 특히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리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을 다시 확인했고, 한국은 미국 제품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 무역 촉진(비관세 분야)) 한국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고, 식품·농산물 분야에서 검역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비관세 장벽 해소에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 계획을 연내 한·미 FTA 공동 위원회에서 확정 짓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적 번영 수호) 양국은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무역·투자 분야 요약 정리       (한·미 동맹 현대화, 한반도·지역 공조 및 해양·원자력 협력) 이 밖에 양측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확장 억제 공약과 한·미 핵 협의 그룹(NCG) 협력을 재확인하고, 한국은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3.5%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및 주한·미군 지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 첨단 무기·방산 협력, 재래식 억제력, 사이버·우주·AI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지역과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공조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며, 해양·항공의 자유 보장과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원자력 협력에서는 조선, 유지·정비·보수(MRO),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내 미 선박 건조 가능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절차를 지지하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연료 조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 투자 MOU         산업통상부에서 공개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투자 MOU)는 투자 선정, 실행 및 운영, 자금 조달, 한국의 벤더(Vendor), 프로젝트 관리자, 현금 흐름 및 분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 분야, 책임의 면제 및 제한, 비용에 관한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분야, 구조 및 절차) 이번 MOU에 따라 양국은 총 3,500억 달러(2,000억 달러 투자와 조선 협력 부문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으며,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 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투자 대상 분야로 적시하였습니다. 한국은 협의 위원회(위원장: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를 통해 미국이 설치하는 투자 위원회(위원장: 미국 상무부 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투자 위원회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최종적인 투자 선정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자금 조달 및 부담 구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한 날 한국이 납입합니다. 연간 부담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되었습니다. 외환 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이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이 특정 투자 조달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SPV 기반 배분 구조) 양국은 투자 SPV 및 프로젝트 SPV 체계를 기반으로 투자와 수익 배분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초기 분배금은 미국·한국이 각각 50%씩 배분받고 이후에는 미국 90%, 한국 10%의 구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간주 배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국이 조정안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협력)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토지 임대, 전력·용수 제공, 접근성 강화 등 인프라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규제 절차도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 선정에서 우선 고려되며,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도 가능할 경우 선정하기로 하여 한국 기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법적 성격) 본 MOU는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분쟁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고 각국은 언제든 서면 통지로 MOU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 협상에서 강압적 관세 위협하에 상대국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불평등한 협상을 해온 바, 한·미 간 협상도 대등한 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강압에 얼마나 견디고 양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협상이었습니다.$^{8)}$ 한·미 양국이 관세, 비관세, 투자 및 안보·동맹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 시트와 투자 MOU를 발표함으로써 장기간 교착으로 고조되었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한·미 안보 동맹의 재확인, 미국의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구매 등 실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각 부문별로 합의한 내용이 향후 어떻게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MOU는 미·일 MOU에서도 보듯이,$^{9)}$ 미국이 협상 상대국에 적용할 일종의 모델 협정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그 구조와 내용에 관한 근본적인 변경의 여지가 협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3,500억 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 요구를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 상한으로 분할 투자하고 조선 분야(MASGA)에 1,500억 달러 기업 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최악의 국면을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형식은 미·일 MOU와 유사하지만, 일부 문구가 “shall”로 표기되어 있고 기업의 투자만을 약속한 미·EU 간 합의보다는 불리하고 투자처의 최종 결정권, 현금 투자 비중 및 수익의 배분 구조 등도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 MOU의 구속성, 국회 비준 및 국내 이행 법안의 내용 등을 둘러싼 논란과 추후 이행 추이도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관세 부분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적용된 15%의 상호 관세 외에 자동차, 의약품의 품목 관세를 여타 경쟁국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 경우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것은 다행입니다. 다만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시점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 관련 농산물 유전자 변형 기술, 원예 제품 수입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논란이 많은 사항들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미 FTA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한 차례 더 힘겨운 협상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지역 이슈 관련, 확장 억지 제공, 전시 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강화, 자유 항행권 등은 과거 양측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GDP 3.5%까지 한국 국방비 인상과 미국 군수 장비의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해운·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관련, 미국의 조선, 선박 현대화 및 MRO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민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관련 핵연료를 포함한 건조 계획을 추진하는 데 협력한다고 한 바, 이 또한 미 의회의 승인 또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시사점과 대응         한·미 간 무역·투자 및 안보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 사항이 발표된 바, 향후 이 합의의 이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특별 기금(한미 전략 투자 기금) 법안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금 조성으로 인한 거시 경제 차원의 영향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추후 미국의 투자처가 결정되고 우리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경쟁국들의 이행과 대응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관세 관련,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인하되었지만 추후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추이도 살펴 봐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 자동차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은 이번에 합의했지만 비관세 장벽의 민감한 세부 핵심 쟁점 사항들은 연말까지 논의가 지속될 것이므로 관련 동향을 관찰해야 합니다.         한·미 간 합의 관련, 미국 내 이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던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기반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위법 여부가 미국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고 최종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바, 위법으로 판정 시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가 공백 상태가 되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관련 동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미국이 자발적으로 관세 인하를 하는 경우, 미국의 관세 압박 위협 속에서 체결된 무역 및 투자 합의도 재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안보·동맹 관련 분야에서도 미국이 한국 내 선박 및 군함 건조 관련 자국 국내법 규제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 간에 무역·투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012년 발효 이후 유효했던 한·미 FTA의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정지되거나 대폭 수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협정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양국이 협의를 통해 협정 개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향후 위와 같은 협정의 변경에 대해 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1) 대한민국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4.11.14),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w94DVapW] 2)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2025.11.13),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3) ‘팩트 시트(Fact Sheet)’는 정부 정책 발표 시나 국제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반면, 정책적·외교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 팩트 시트의 원문은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MOU 원문 및 비공식 번역본 참조: 산업통상부, “(참고 자료)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025.11.14),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196/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5) The White House, supra note 2. 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참고 자료,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총 3,500억 불 전략적 투자 운용 방안 합의”, (2025.11.14), p. 5. 7) Ibid., p. 3. 8) 중앙일보, “김정관 작심 발언 "美 한푼도 안 내는데, 수익 배분 5대 5 말 되나”, (2025.11.15) 기사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304] 9) 광장 국제통상 연구원,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평가 및 시사점, (2025.9.24) [https://www.leeko.com/leenko/news/newsLetterView.do?lang=KR&newsletterNo=2197]  
FILE download
2025.11.17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1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시행령안)은 AI 기본법에서 추상적으로 정한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과 사업자의 책무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관련 고시(2개)·가이드라인(5개) 초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며, 2026.1.21.까지 의견 수렴 예정 본 뉴스레터에서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의무     1) 투명성 확보 의무         ■ 사전 고지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제품등)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품등이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22조 제1항).             ①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②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③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④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할 때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22조 제2항). 기존 공개되었던 초안과는 달리,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즉, 비가시적 워터마크)으로 표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딥페이크 결과물(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22조 제3항).                 ①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                 ②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         ■ 투명성 의무 면제 대상             ① 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인공지능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③ 그 외 제품등의 유형·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 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한 사항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투명성 의무가 면제됩니다(시행령안 제22조 제4항).     2) 안전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26}$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과기정통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3조 제1항).         * EU AI Act는 $10^{25}$ 이상, 美 캘리포니아주 프론티어 AI 투명성법 등에서는 $10^{26}$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     3)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① 사용 영역, ②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중대성·빈도, ③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4조 제2항).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제품등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4조 제3항).     4)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에 준하는 조치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데(AI 기본법 제34조 제3항), 시행령안은 별표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규정하는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하여는 AI 기본법 제34조 제1항 각호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시행령안 [별표1] 7).     5)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등이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7조 제1항).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완화·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등 2. 과태료 계도 기간 운영 및 인공지능 검·인증 등 지원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 운영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계도 기간에는 AI 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 안내 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며, 법 적용에 관한 기업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후 인공지능 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기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 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지원 대상,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공지능 집적 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내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을 구체화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7조).     그리고 인공지능 안전·신뢰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 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센터, 인공지능 집적 단지 업무의 종합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집적 단지 전담 기구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9조, 제10조, 제18조). 4.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구체적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12.22.까지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인바, 본 시행령안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 & AI팀의 다수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AI 기본법 제·개정 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AI 기본법령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규제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 & 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5.11.14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실무상 유의점
해외 신탁을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즉, 개인 납세자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 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면서 역외 세원 관리 체계를 점차 정교하게 운영·발전시켜 왔습니다. 한편, 종전까지 해외 신탁은 과세 당국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의 도입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2023년 12월 31일 해외 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의 개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해외 신탁)을 설정하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은 해외 신탁의 주요 내용과 해외 신탁 재산의 가액 등 해외 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해외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 명세서(별지 제51호의 2 서식)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 당국이 해외 신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대국과 조세 정보 교환을 통해 과세 기반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부터 운영되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 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에 더하여 해외 신탁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까지 신설, 적용되어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2.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 발생 요건     해외 신탁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이 속하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의 신탁 명세를, 그 밖의 신탁의 경우 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의 신탁 명세를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자·내국법인이 신탁을 새로 설정하거나, 해외 신탁에 새롭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신탁 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신탁 설정 이후이더라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Grantor trust가 이에 해당함) 위탁자에게 매년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1 이때 지배·통제란 위탁자가 ① 신탁 계약 해지권, ② 수익자 지정·변경권 또는 ③ 신탁 종료 후 잔여 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경우 등 해외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해외 신탁 자료 제출의 구체적인 내용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신탁 소재 국가, 신탁 계약 기간, 신탁 관련자(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신탁 재산의 종류, 신탁 재산 가액 등을 기재한 해외 신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 재산 가액은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는 (i) 위탁자가 해외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 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이후 해당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 신탁의 설정일(이전일), (ii)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권을 갖는 해외 신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 종료일, (iii)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권을 가졌던 해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 종료일로 합니다.     또한, 해외 신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시가 산정 방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i) 현금, 상장 주식, 상장 채권, 집합 투자 증권, 보험 상품은 시가 기준일의 금액 또는 가격을 시가로 하고, (ii) 가상 자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가 기준일의 가격을 시가로 하지만, 해당 가상 자산의 매매 시장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 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시가 기준일 가격 중 위탁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을 시가로 하며, (iii) 그 외의 해외 신탁 재산은 불특정 다수 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그리고 위 시가 산정 방법에 따르더라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4. 불이행 시 과태료 및 자금 출처 소명     기한 내에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 신탁 재산 가액의 10%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 당국은 과거 10년 이내에 설정된 해외 신탁의 취득 자금에 대해 90일의 기간 내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및 대응 방안     2025년부터 시행되는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 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함께 해외 자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납세 협력 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납세 협력 의무는 실제 세금 부담 없이 신고 및 자료 제출로 의무가 완결되는 것이지만,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의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해외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특히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이라 하더라도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 신탁을 활용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내국법인이라면 2026년 상반기까지 해외 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국제 조세 관련 실체적 및 절차적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신탁 및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구조에 대한 점검, 자료 제출 의무 성립 여부 판단, 잠재적 법적 위험 분석 등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외 신탁 구조 및 관련 신고 이행 내역을 미리 재점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이전 설정된 해외 신탁이더라도 2025년 이후까지 유지되고 있고,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무가 인정됨.  
FILE download
2025.11.14
주식대여수수료(Borrow Fees) 관련 미국 재무부규칙 개정 예고(Notice 2025-63)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2025년 10월 23일자 Notice 2025-63을 통해, 특정 주식 대여 수수료(borrow fees)의 소득 원천지를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로 판단하도록 하는 골자의 재무부 규칙 개정안(proposed regulations)을 발표할 예정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던 주식 대여 거래(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및 매도·환매 조건부 거래(sale-repurchase transactions, repo)에 대한 소득 원천지 판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미국 금융 기관과 해당 거래 계약을 체결한 해외 금융 기관·운용사·투자 펀드 등에게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및 과세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 Notice 2025-63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거래         Notice 2025-63은 다음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식 대여 거래: 증권을 대여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로, 대여자(lender)에게 수수료 또는 역리베이트(negative rebate)1)가 지급되는 거래.2)         ■ 매도·환매 조건부 거래: 현금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을 매도한 뒤, 향후 동일(또는 실질적으로 동일)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는 거래.3)     2. 주식 대여 수수료의 정의         Notice 2025-63 적용 대상인 주식 대여 수수료는 위 거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거래가 업계 표준 용어를 포함한 업계 표준 마스터 계약(industry-standard master agreement) 및 확인서(confirmation)로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거래가 당사자들의 일상적인 사업 활동 또는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것.         ■ 지급금의 실질(substance)이 주식 차입자에게 주식을 대여한(매도·환매 조건부 거래 포함) 대가로 주식 대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일 것.         따라서, 단순히 계약상 'borrow fee'라는 명칭만으로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소득 원천지 판정 기준         가장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주식 대여 수수료의 원천지를 수취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 수취자가 미국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 미국 원천 소득(U.S.-source income)         ■ 수취자가 비거주자(Non-U.S. resident)인 경우 → (미국 기준, 미국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 원천 소득(Foreign-source income)         이와 같이 구체적인 소득 원천지 판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 조세 조약 적용,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등의 실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적용 시점         해당 재무부 규칙 개정안은 미국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된 이후 종료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납세자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라면 그 공식 적용일 이전이라도 개정안을 선택적으로 조기 적용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연방 관보에 공표되기 이전에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도 Notice 2025-63에 예고된 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I. 시사점     1. 외화 증권 대여 사업에서의 미국 원천징수(WHT) 리스크 감소         주식 대여 수수료 소득 수취자가 미국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새 기준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외국 원천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 $§871(a)$ 또는 $§881(a)$에 따라 미국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정기적 또는 확정적 성격의 소득(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FDAP 소득)에 대한 30% (한미 조세 조약 적용 시 제한 세율 적용 가능)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위험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4)         이에 따라, 외화 증권 대여 서비스 또는 해외 주식 대차 거래를 검토 중인 국내 금융 기관은 국제 유가 증권 대차 거래 표준 계약(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 GMSLA) 사용 여부, 거래 구조, 수취자 거주지 정보 입증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거래 상대방 또는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지급받는 주식 대여 수수료가 미국 과세 면제됨을 사전에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여한 미국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할 경우, 미국 세법 $§871(m)$에 따라 대여한 국내 금융 기관에게 지급되는 배당 상당액(Dividend equivalent amount)에 대하여는 30% (한미 조세 조약 적용 시 제한 세율 적용 가능) 세율의 원천징수가 여전히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구조 및 세무 처리 방안 점검의 필요성         내부적으로는 관련 계약서(Master Agreement 및 Confirmation)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점검하고, 국내 및 해외 세법과 조세 조약을 고려한 외화 증권 대차 중개 업무 시 해외 차입자의 거주지별 과세 처리 및 해당 주식을 대여한 국내 고객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바, 거래가 실제로 주식 대여의 대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3. Notice 2025-63 조기 적용 여부 검토 및 재무부 규칙 시행 모니터링         Notice 2025-63에 따라, 납세자는 정식 규정 제정 이전에도 해당 소득 원천지 판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국내 금융 기관은 해외 차입자 및 금융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향후 최종 규칙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조세팀 소개     광장 금융조세팀은 해외 유가 증권과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내외의 복합적인 세무 이슈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통합 구성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 금융조세팀은 미국 세법에 따른 IRS QI 등록, Periodic Certification, QI Waiver/Review 및 QI 갱신 업무 등 QI Compliance 관련 업무 전반 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Form 1042-S/Form 1042) 업무를 국내의 모든 QI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 금융조세팀은 다수의 금융 기관들을 위해 미국 주식 대차 거래 관련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유가 증권의 권리 변동에 따른 국내 세무 처리 자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Notice 2025-63은 일반적인 주식 대여 거래 및 매도·환매 조건부 거래의 구조를 설명하며, 현금 담보가 제공된 주식 대여 거래의 경우 주식 대여자가 해당 담보의 일정 요율로 책정되는 금액을 주식 차입자에게 리베이트(rebate)라는 이름의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거래 구조이나, 시장 이자율이 낮거나 대여 대상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경우 반대로 주식 차입자가 주식 대여자에게 역 리베이트(negative rebate)를 제공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Notice 2025-63의 원천지 기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여 수수료(borrow fees)는 이러한 역 리베이트(negative rebate)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2) 예고된 재무부 규칙 개정안에서는 연방 재무부 규칙 $§1.861-2(a)(7)$에서의 정의를 따르게 될 예정입니다. 3) 예고된 재무부 규칙 개정안에서는 연방 재무부 규칙 $§1.861-3(a)(6)$에서의 정의를 따르게 될 예정입니다. 4) 단, 해당 규정이 미국 세법상 미국 내 영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하 "ECI") 및 조세 조약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지침, 규정 해석 실무 등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ILE download
2025.11.11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 분석 및 시사점 - Issue Brief, 2025
이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다자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보다는 오히려 APEC을 계기로 한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 양자 무역 협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광장국제통상연구원』은 이번 이슈 브리프를 통해 APEC 정상회의의 배경,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I. 배경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989년 서울에서 출범한 APEC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며,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 협력 강화라는 설립 목표를 재확인했다. APEC은 21개 경제체로 구성되어 매년 정상회의를 열지만, 일반 국제기구와는 다르다. 회원을 국가가 아닌 '경제체'(economy)로 부르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홍콩과 대만을 독립된 관세 영역으로 인정하되 국가로 보지 않으며, 정상회의는 '경제 지도자 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라고 부른다. 의사 결정은 컨센서스에 기반한 비구속적 방식으로, 이른바 '아세안 방식'을 따른다.1)     사실 그동안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가치로 인해 합의의 비구속성이라는 한계와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개방적 지역주의가 현실화되려면 평가·관리 체계의 혁신, 회원국 간 책임 분담 및 제도적 결속 강화가 필수적인데, 아직까지는 APEC 회원국 간 이해 관계가 다양하고 통합 수준이 낮아서 장기적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다.2) 결국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도 선언문이 채택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가 규정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APEC을 계기로 한 주요국 간 양자 무역 협상을 통해 각국의 통상 정책이 조율되었다. II.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언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 선언(‘Gyeongju Declaration’)3)은 아·태 지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고, 인공지능(AI) 발전,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저출생) 및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도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문화 창조 산업을 아·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이 분야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4) 나아가 "견고한 무역과 투자가 지역 번영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면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보와 시장 주도적 지역 통합(아태 자유 무역 협정(FTAAP) 논의 등)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 2024년 마추피추 선언(‘Machu Picchu Declaration’)5)을 포함한 이전의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겼던 WTO 및 자유 무역 체제 지지 문구가 이번 경주 선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WTO 관련 내용은 장관급 외교 통상 합동 각료 회의(AMM) 공동 성명에만 포함되었다.6) 대신 경주 선언에는 "외교 통상 합동 각료 회의(AMM)의 성과를 향후 협력의 핵심 토대로 높이 평가한다(commend)"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상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한 WTO 관련 사안을 장관급 공동 성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향후 협력의 기초로 삼는다"는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7) III. 2025 경주 APEC 계기 주요 양자 무역 협상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8) 한·일 정상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첨단 기술·경제 안보·문화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캐나다 정상은 인·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해 '안보·국방 공동 성명'에 합의하고, 에너지, AI, 문화·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싱가포르 정상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역·투자, 첨단 기술,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원전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필리핀,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국과는 다수의 경제 협력 합의를 이뤘는데,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을 계기로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위한 '한중 경제 협력 공동 계획(2026~30)에 관한 MOU' 및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등 6개의 MOU를 체결하였다.9)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로 지속되어 온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경주 APEC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10월 29일)을 통해 크게 진전되었다. 양국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불(현금 투자 2,000억 불 및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지급 방식, 상호 관세 15% 재확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15%로 인하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사항에 합의하였다.10) 미국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항공·에너지·첨단 기술·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와 수출을 확대하고, AI·6G·공급망 협력 강화와 함께 조선·방산·LNG·클라우드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11) 양국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논의된 안보 및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 발표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2)     경주 APEC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한 다소 완화되었다. APEC 기간 중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10월 30일)에서 양국은 '쿠알라룸푸르 협정'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추가 상호 관세(24%) 부과 유예,13)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20%에서 10%로)14), 1년간 입항 수수료 부과 유예, 일부 미국 내 대중 제재 및 조사 유예를 검토하기로 하였다.15) 중국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규제 유예, 미국산 대두·수수·원목 등 구매 및 미국산 농수산물 대상 관세 유예를 약속하였다.  
2025 경주 APEC 계기 주요 양자 무역 협상 결과 요약
IV. 평가 및 시사점     금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무난히 치러졌으나 정상 선언문에 다자간 무역 체제 또는 무역 자유화 지지에 관한 문구가 완전히 누락된 것은 변화된 글로벌 통상 지형의 한 반영이라고 평가된다. 다자간 무역 체제가 불공정하다는 미국의 입장과 역설적으로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중국 간의 큰 입장 차이가 다시금 노정된 것이다. 물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문안이 합동 각료 회의(AMM) 선언문에 포함되고 정상 선언문이 각료 선언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포함되어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했으나, 역설적으로 WTO 체제의 개혁이나 다자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역내 입장 차이가 크고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정상회의는 대신 인공지능(AI) 발전,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저출생) 및 공급망 재편 등 기술적∙사회적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제에 집중했다. 보고르 선언 또는 푸트라자야 선언에서 보듯, 무역 자유화의 수량적 목표로 추구하던 APEC이 갈등을 유발하는 자유화 의제를 회피하고 덜 예민한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따른 도전 대응과 협력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무역 자유화에 대한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역내 시장 통합을 추구하는 아태 자유 무역 협정(FTAAP)에 대한 기대를 언급한 것은 모순적이다. FTAAP는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긴 하지만 다자간 무역 체제의 기반 없이 역내 자유화 추진이 어렵고 광대한 아태 지역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시장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약해 보인다.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다양한 양자 회담이 열리고 CEO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타 APEC 정상회의와 유사한 일이었으나, 금년 경주 정상회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에 연관된 국가 정상이 모두 참석하고 한국으로서는 신정부가 처음 치르는 정상회의로서 장기간 교착된 미국과의 관세 투자 협상의 타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시기였기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미국으로서는 방한 이전에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과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경주에서 한국과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제 협상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미 간 합의가 구두로 발표되었으나 아직 서면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간 반도체, 시장 개방 등과 관련 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공동 팩트 시트의 발표를 예고하면서도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최종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양측의 합의 문안 발표 이후 실제 이행을 둘러싼 갈등과 이견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미∙중 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신뢰 구축 차원의 상호 양보를 통해 관세 전쟁에 일시 휴전에 돌입한 바, 추후 양국 간 서면 합의의 내용과 형식에 언제 어떻게 합의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이 계기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 및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많은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그러나 세부 사항의 내용과 영향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1) 최석영, "APEC '개방적 지역주의'는 실현 가능할까", (2025.11.6),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opinion/choiseokyoung/2025/11/06/20251106030001] 2) Ibid. 3) APEC, "2025 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 (2025.11.1). [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25/2025-apec-leaders--gyeongju-declaration] 4) Ibid. 5) APEC, "2024 APEC Leader’s Machu Picchu Declaration", (2024.11.16). [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24/2024-apec-leaders'-machu-picchu-declaration] 6) APEC, "Joint Ministerial Statement", 36th APEC Ministerial Meeting 2025, (2025.11.1), [https://www.apec.org/meeting-papers/annual-ministerial-meetings/2025/2025-apec-ministerial-meeting] 7) 중앙 일보, "APEC '경주 선언' 채택했지만... 자유 무역 질서 지지 빠졌다", (2025.11.2), 기사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8787] 8)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과 및 주요 양자 회담 개최 결과", (2025.11.4). [https://news.mofa.go.kr/enewspaper/mainview.php?mvid=3387&master=] 9)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과 및 주요 양자 회담 개최 결과", (2025.11.4). [https://news.mofa.go.kr/enewspaper/mainview.php?mvid=3387&master=] 10)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5.10.29).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D24K4MN6] 11) White House,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rings home More Billion Dollar Deals During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2025.10.29).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0/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brings-home-more-billion-dollar-deals-during-state-visit-to-the-republic-of-korea/] 12) 한국 무역 협회(KITA) 보도 자료,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 발표· MOU 서명 놓고 막바지 '조율'", (2025.11.4),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746E3A14CD82EA5046843C553F28C4C1.Hyper?no=96396&siteId=1] 13) White House,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and Trad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11.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1/modifying-reciprocal-tariff-rates-consistent-with-the-economic-and-trade-arrangement-between-the-united-states-and-the-peoples-republic-of-china/] 14) White House, "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11.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1/modifying-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15)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ikes Deal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China", (2025.11.1).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trikes-deal-on-economic-and-trade-relations-with-china/]  
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