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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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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Tax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금융조세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변호사, 미국 변호사 그리고 대형 회계법인의 금융세무팀에서 다양한 금융조세 업무 경험을 갖춘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업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조세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및 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의 복합적인 세무 이슈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통합 구성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의 금융규제 및 금융 회계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손해보험업권을 위한 K-IFRS 17 보험계약 도입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4년 은행연합회 14개 은행 FATCA 운영모델 수립을 비롯하여, 50여 개 금융기관의 FATCA·CRS 등 Tax Reporting Compliance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유일의 미국세법상 QI (Qualified Intermediary) 제도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미국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과 QI 원천징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 모든 QI 등록 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자문업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대표사례
  •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보험회사 세무조사 대리
  •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보험사의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등 불복절차 수행 
  • 선박 및 항공기 금융시 발생하는 국내외 세무 이슈 자문
  • 국내 투자신탁이 해외 투자시 발생하는 국내외 세무 이슈 자문
  • 보험상품 비과세등 금융상품에 대한 유권해석 획득
  • 손해보헙협회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보험계약 기준서 도입 자문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회원사들을 위한 FATCA, CRS 컨설팅 공동, CRS 관련 거주지국 등 판단기준 공동 업데이트 업무
  • 국내 주요은행, 다수 증권사들의 미국세법상 미국적격중개기관(Qualified Intermediary, QI) 등록에 따른 QI 제도 자문 및 미국 세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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