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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2026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 중재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5년 만에 중재규칙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ICC 중재규칙(개정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26년 6월 1일 이후 제기되는 모든 ICC 중재 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제1조 제2항). 개정 규칙에는 중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사항이 다수 도입되었는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 관련 공개 의무 명확화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국제 중재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서 개정 규칙은 중재인의 정보 공개 의무와 관련된 ICC 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의 기존 실무를 규칙상 명문화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2021년 ICC 중재규칙과 마찬가지로 중재인 후보자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독립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 또는 공정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을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중재인 후보자가 공개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공개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ICC 중재법원의 방침이 처음으로 중재규칙에 명시되었습니다(제12조 제2항). 나아가 중재인 후보자 또는 선임된 중재인이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해당 인물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점(제12조 제4항) 또한 개정 중재규칙에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ICC 실무 지침상의 관련 내용을 중재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중재인 후보자와 중재인이 보다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재 절차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정 규칙은 당사자가 중재 신청서(Request), 답변서(Answer), 당사자 추가 신청서(Request for Joinder)와 이에 대한 답변서 및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중재인 후보자나 중재인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및 단체의 목록과 그 사유를 ICC 사무국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제12조 제5항). 이는 중재인 후보자 및 중재인의 정보 공개 의무 준수를 지원하고,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를 절차 초기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2. 중재 위탁 요지서의 선택적 활용 및 사건의 관리(Case Management)     기존 2021년 IC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 위탁 요지서(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하여 ICC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했으며, 이는 ICC 중재의 대표적인 절차적 특징 중 하나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재 위탁 요지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드는 반면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개정 규칙은 이러한 중재 위탁 요지서 작성·제출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중재 위탁 요지서의 작성·제출을 선택적 절차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사건 요약이나 쟁점 목록 등이 포함된 중재 위탁 요지서를 작성·확정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재 위탁 요지서가 더 이상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만큼, 당사자들은 앞으로 중재 신청서와 답변서 단계에서 각자의 청구, 항변 및 신청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는 여전히 중재 위탁 요지서를 사건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재 위탁 요지서의 작성·제출이 선택적 절차로 전환됨에 따라 ICC 중재 절차에서 사건 관리 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CM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규칙상 중재판정부는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첫 번째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제25조).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관리 회의를 언제든지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제24조 제4항), 이를 통해 중재 절차 진행의 탄력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재 절차와 관련한 또 다른 변화로, 기존 2021년 ICC 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가 중재 위탁 요지서에서 명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final award)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개정 규칙은 ICC 중재 법원장이 절차 일정표와 중재판정부의 기한 연장 요청 등을 고려하여 판정 기한을 정하고, 필요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제34조). 이는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정 기한이 기계적, 반복적으로 연장되어 온 기존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며, 절차 운영에 보다 높은 유연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속 절차(Expedited Procedure)의 확대, 초신속 절차(Highly Expedited Arbitration)의 도입 및 조기 결정(Early Determination) 제도의 명문화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신속 절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초신속 절차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개정 규칙은 신속 절차가 적용되는 분쟁 금액의 기준을 기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에서 미화 400만 달러 이하(중재 합의가 2026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로 상향하였습니다(Appendix V, 제1조 제3항). 분쟁 금액이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속 절차는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신속 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Appendix V, 제1조 제4항). 신속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사건 관리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Appendix V, 제4조).     아울러 개정 규칙은 초신속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초신속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제33조), 원칙적으로 첫 번째 사건 관리 회의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지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Appendix VI, 제7조 제1항). 초신속 절차에서는 3인 중재판정부가 아닌 단독 중재인이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주장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단독 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공동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CC 중재법원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합니다(Appendix VI, 제4조). 단독 중재인은 대면 심리나 증인 또는 전문가에 대한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만을 기초로 분쟁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Appendix VI, 제6조 제3항). 또한 일반적인 중재 절차와 달리, 당사자들은 중재 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때 각자의 주장 서면(Statement of Claim, Statement of Defence)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Appendix VI, 제2조 제1항, 제5항). 나아가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도 있으나(Appendix VI, 제7조 제2항), 중재 판정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할에 따라서는 판정 취소 또는 집행 거부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신속 절차는 신속 절차와 달리 일정한 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분쟁 금액과 무관하게 당사자들의 명시적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초신속 절차는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사안에서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초신속 절차는 매우 단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당사자들은 절차 초기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복잡한 사실관계나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 규칙은 특정 청구 또는 항변이 명백히 이유 없거나(manifestly without merit) 중재판정부의 관할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manifestly outside the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 당사자가 해당 청구 또는 항변에 대한 조기 결정(early determination)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제30조). 이는 기존 ICC 실무 지침상 인정되던 조기 결정 절차를 중재규칙에 명문화한 것으로, 명백히 이유 없거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청구 또는 항변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쟁점을 좁히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조기 결정 절차는 중재판정부가 먼저 해당 신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제30조 제2항), 조기 결정 신청이 지연 전술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긴급 중재(Emergency Arbitration) 절차의 확대     ICC 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긴급한 임시적 처분 또는 보전 처분이 필요한 경우 긴급 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긴급 중재 절차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에 인정되던 중재 합의의 당사자 및 그 승계인뿐만 아니라, ICC 중재 법원장이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당사자를 구속하는 중재 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긴급 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Appendix IV, 제1조 제2항). 이는 다수 당사자가 관여되어 있거나 계약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 긴급 중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 규칙은 긴급 중재인의 예비적 명령(Preliminary Order)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중재 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는 긴급 중재인에게 예비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비적 명령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 없이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Appendix IV, 제7조 제1항). 다만 긴급 중재인이 예비적 명령을 발령한 이후 모든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가 즉시 부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예비적 명령은 이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Appendix IV, 제7조 제4항). 이는 긴급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절차적 적법성도 함께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5. 전자 교신의 확대     개정 규칙은 중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전자적 방식의 활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서면 및 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제3조 제1항, 제2항), 중재판정부의 서명, ICC 사무국의 서면 교신 송부 및 통지 등 주요 절차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제3조, 제38조 제1항). 이는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중재 실무의 디지털화 경향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6. 비밀 유지 의무의 강화     기존 2021년 ICC 중재규칙과 마찬가지로, 개정 규칙 하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 절차 또는 중재와 관련된 사항의 비밀 유지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비밀 및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3항).     아울러 개정 규칙은 중재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12조 제8항). 이에 따라 중재인은 공개된 정보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법률상 공개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적 권리 보호나 정보 공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제 중재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민감한 비밀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개정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은 국제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의 개시 단계부터 집행 등의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분쟁의 종류 및 단계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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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주요 개정사항
최근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KCAB 중재에 국제분쟁을 회부하거나 KCAB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로 서면 합의한 사건 가운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기되는 모든 사건에 개정 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제1조 제9항). 2016년 중재규칙 제정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투명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목표로, 2022년 구성된 규칙 개정위원회가 글로벌 실무가, 중재인,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 전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새로 반영되거나 변경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중재심판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도입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핵심적 사건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 기구인 국제중재심판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의 신설입니다(제1조 제3항). 사무총장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일상적 사건 관리를 수행하는 사무국과 달리, 심판원은 기한 연장, 중재인 선정, 기피 및 교체, 중재판정부 구성 전 당사자 추가 및 병합, 중재 비용의 결정 등 주요 절차적 결정에서 투명성, 일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제 중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판원의 설치는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보다 높은 신뢰를 제공하여,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강화하고 KCAB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간이 절차 및 신속 절차 재편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신속 절차가 재편되고 별도의 간이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 절차(제50조)는 분쟁 금액 5억 원 이하 또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사건에 적용되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제53조 제1항). 기존에도 존재하던 신속 절차의 경우 적용 범위가 분쟁 금액 5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제45조 제1항). 이로써 소액 · 중액 사건에서 절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3. 중재인 지명 · 구성 절차의 단축 및 다양성 권장     사건 초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인 지명 및 구성 절차의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심판원이 단독 중재인 방식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15일 내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으면 심판원이 직접 단독 중재인을 선임합니다(제12조 제1항). 심판원이 3인 중재인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인 지명을 통보 받은 날부터 각각 15일 이내 중재인을 지명해야 하며(제12조 제4항), 당사자들이 의장 중재인 지명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 내용을 사무국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의장 중재인이 지명되지 않으면 심판원이 직접 의장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2조 제5항).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규칙은 당사자 · 공동 중재인 · 제3자 등이 중재인을 지명할 때 다양성(diversity)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제12조 제7항), 심판원이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험 · 국적 · 거주지 · 업무 수행 가능성과 함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8항). 아울러 기존의 공정성 및 독립성 사유 외에 직무 수행의 불능과 직무 수행의 부당한 지연도 중재인 기피 신청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제14조 제1항). 또한 중재인 후보자는 기존의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 진술서에 더해, 중재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직무 수행 가능성(availability)’ 관련 진술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제10조 제2항). 4. 판정서 초안 제출 및 판정서 검토 제도 도입     중재 판정의 품질 강화를 위하여 판정서 초안 검토 절차 또한 도입되었습니다(제39조 제2항). 이번 개정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최종 심리 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서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의 검토 후 15일 이내에 최종 판정서를 확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제39조 제2항).     중재판정부가 위 기한 내 판정서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사무총장은 형식적 수정을 제안하거나 제한적이나마 실체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사안의 복잡성이나 반대 의견 존재 등 필요시 심판원에 판정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0조). 이는 판정의 품질 · 일관성 ·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 장치로 평가됩니다. 5. 조정 절차 명문화     이번 개정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pro-mediation’ 흐름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중재 절차 진행 중에도 당사자 합의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전부 또는 일부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제16조 제6항). 조정은 중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조정 절차와 중재 절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의 중재인이 동시에 조정인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6. 조기 결정 절차(early determination) 도입     이번 개정을 통해 청구 또는 항변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거나 법적 실익이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기 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36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명령 또는 판정의 형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무익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7. 전자적 절차 및 기술 활용 명문화     이번 개정 규칙에는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적 절차의 활용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관행 등으로 이루어져 오던 이메일 등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한 당사자의 서면 제출,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의 통지 및 서면 교신이 명문화되었으며 (제4조 제1항 제1호),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한 하드카피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절차 효율성 및 환경적 영향 완화를 위해 전자적 교신, 전자 서류 접수, 전자적 증거 제시 등 기술 활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16조 제4항). 이에 더해 정보 보안에 관한 절차적 의무(제60조) 및 AI 기능을 포함한 IT 도구 사용 시 고려 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의 권고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제16조 제5항). 8. 복잡한 다수 당사자 · 복수 계약 분쟁에 대한 절차 정교화     다수 당사자 또는 복수 계약이 존재하는 사건에서의 절차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이 세분화 및 재정비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추가(제21조), 복수 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제22조), 사건 병합(제23조), 병행 절차(제24조) 등 관련 요건이 명확해짐으로써 복잡한 분쟁에서도 절차적 일관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비용 관련 규정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서 중재 비용 체계 전반도 재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사무국이 담당하던 예납금 및 비용 총액 결정권이 사무총장과 심판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신청·반대 신청별로 예납금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대규모 복수 청구 사건의 절차 관리가 정교화되었습니다(제54조 제6항). 아울러 비용 분담에서는 ‘당사자의 중재 절차 진행 중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점도 주목됩니다(제55조 제2항). 이에 더해, 중재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액 사건에서는 중재인 보수를 시간당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별표2).     또한, 제3자 자금 조달(Third-Party Funding, TPF)에 관한 통지 의무도 규정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청구 또는 방어를 위한 자금 지원 약정을 체결한 제3자의 존재 및 신원을, 약정 체결 후 지체 없이 사무국 · 중재판정부 ·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0조 제5항).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은 국제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의 개시 단계부터 집행 등의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분쟁의 종류 및 단계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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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SOPA 절차와 이행보증증권의 행사에 관한 최근 싱가포르 법원 판결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다수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아시아의 국제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공자는 계약상 발주자에게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보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보증과 관련하여 시공자와 발주자 간에 부당한 청구(unlawful call)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보증 청구를 당하게 되면 이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는 시공자의 cash flow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증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국제상공회의소의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URDG 758) 규정이 적용되는 바, 보증계약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URDG 758 제34조 제a항에 따라 보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이 소재한 곳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증권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행보증 청구에 관한 싱가포르 법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특히 소위 백차지(back-charges)를 청구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심(Appellate Division of the High Court) 판결의 내용과 그 시사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행보증 관련 싱가포르 법제       통상 이행보증계약은 보증인(guarantor), 보증의뢰인(applicant), 그리고 수익자(beneficiary)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보증의뢰인인 주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인 발주자가 보증서를 보증인인 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때 건설계약에서 통용되는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은 수익자인 발주자가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 별도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한 증빙 없이 단순한 청구만으로 보증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on-demand bond의 형태로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on-demand bond 성격의 무조건부 이행보증증권은 그 특성상 수익자에게는 유리하나, 보증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의 법원들은 on-demand bond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보증금 지급 청구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증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및 홍콩 법원은 보증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사유를 ‘사기(fraud)’ 또는 계약상 명백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로 두고 있는 한편, 싱가포르 법원의 경우 영국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불공정성(unconscionability)’이라는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원들이 이러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싱가포르 법원 또한 보증의뢰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소명(show a prima facie case)하는 경우에만 ‘불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의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것을 넘어, 수익자의 예상 손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 보증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     ■ 수익자가 ‘부정한 행위(unclean hands)’를 통하여 손해액을 부풀리거나 선택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 수익자가 기초 계약과 무관한 목적(ulterior motives)으로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이전에 수익자가 취했던 입장과 모순된 경우. 2.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무조건부 이행보증증권에 기한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를 불공정하다고 보아 금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포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Ee Hup Construction Pte Ltd v China Jingye Engineering Corp Ltd (Singapore Branch) and another [2025] SGHC(A) 3). 이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시공자인 China Jingye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 (Singapore Branch)(CJY)는 Ee Hup Construction Pte Ltd (E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EH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CJY를 수익자로 하는 무조건부 이행보증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을 통해 발행하였습니다(이 사건 이행보증증권).         이후 CJY와 EH 간에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EH는 싱가포르의 건설 산업 지급보장법(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SOPA))에서 규정하는 adjudication proceeding을 통해 CJY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SOPA에서 규정하고 있는 adjudication proceeding이란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지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히 하도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하에 도입된 강행법규적 절차로서, 당사자들이 계약상 소송 또는 중재 등 다른 분쟁 해결 절차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나아가 adjudicator가 내린 결정은 계약상 명시된 최종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판결 내지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집행 또한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H는 CJY를 상대로 adjudication proceeding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시공자인 CJY는 공사 도중 하도급자인 EH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CJY의 손해, 소위 백차지(back-charges)를 청구하여 EH의 공사대금과 상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CJY는 adjudication proceeding 진행 도중 이러한 백차지 청구를 철회하였고, 결국 adjudicator는 CJY의 백차지에 대한 별도의 상계 없이 EH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CJY는 이 사건 이행보증증권의 행사를 통해 앞서 adjudication proceeding 도중에 철회한 백차지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EH는 CJY가 adjudication proceeding 도중에 이미 철회한 백차지 관련 클레임을 다시 이행보증증권을 통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법원에 CJY의 지급 청구를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1심 재판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는 이러한 E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EH는 항소하였습니다.       2)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시사항           결론적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 또한 E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EH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EH가 지급금지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S사 사건([2019] SGHC 267)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행보증증권에 기한 지급 청구가 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한 adjudication decision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에는 지급 청구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S사 사건과 그 견해를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 이행보증증권의 행사가 adjudication decision에 반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S사 사건에서는 adjudication decision에서 이미 기각된 청구를 근거로 수익자가 이행보증증권의 지급을 청구한 반면, 본건의 경우 CJY가 adjudication proceeding 중에 백차지 청구를 철회하여 adjudicator가 백차지 청구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판단도 내린 바 없다는 측면에서 본건과 S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EH와 CJY 간의 adjudication proceeding에서 CJY의 백차지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으므로 CJY가 동일한 백차지 클레임을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는 EH가 제기한 이행보증증권 청구 금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례는 싱가포르 법원이 SOPA상의 adjudication proceeding에서 판단된 쟁점이 이행보증증권의 청구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공사 대금 관련 분쟁에서 adjudication decision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결정에서 다투지 않은 백차지가 있다면 수익자는 여전히 이를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하여 백차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건설사들이 싱가포르에서 하도급자들에게 백차지를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분쟁 해결 전략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행보증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로서는 adjudication proceeding 중에 하도급자를 상대로 백차지를 통해 상계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하여 백차지를 지급받은 후 추후 소송 또는 중재 등 종국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백차지 청구 권한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djudication proceeding에서 백차지 청구 권한이 기각된 경우, 추후 이에 관한 이행보증증권 청구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증증권의 지급 청구 및 부당한 지급 청구(unlawful bond call)와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는 한국 건설사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 건설사들은 이행보증증권의 발행 및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준거법을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보증증권과 관련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외건설팀은 다양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건설법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입찰 및 계약 조건 검토를 위한 자문 단계부터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클레임 단계에서의 대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과 중재 등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외건설팀 관련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1. Sulzer Pumps Spain, SA v Hyflux Membrane Manufacturing (S) Pte Ltd [2020] SGHC 122; CEX v CEY [2020] SGHC 100 2. 본건의 경우 하도급자인 SLH가 시공자인 S사를 상대로 adjudication proceeding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본 절차에서 SLH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인용되었음. 이후 S사는 이러한 adjudication decision에도 불구하고 이미 adjudication decision을 통해 기각된 주장을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함. 이에 SLH는 이러한 S사의 이행보증증권 지급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급 청구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싱가포르 법원은 SOPA에 따른 adjudication proceeding 제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adjudication decision의 내용에 반하는 S사의 이행보증증권 지급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지급 청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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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흠결 있는 중재합의 해석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최근 대법원은 국제 거래 계약에서 복수의 언어로 규정된 중재 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 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 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인정된다면 유효한 중재 합의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공급계약은 대한민국 회사인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로부터 설비를 공급받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급계약서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관할 항변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전속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8. 통제 법률(Arbitration)         본 합의는 한국 법률이나 국제 사법 재판 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나2046426 판결). 원심은 먼저 이 사건 조항을 “한국 법률의 통제 또는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당사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률의 통제” 부분은 당사자들의 준거법에 대한 합의에 해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따른 재판청구를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규정한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 부분은 중재에 따른 분쟁 해결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i) 국문의 “~이나”와 영문의 “or” 부분이 오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접속사가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점, (ii) 당사자들이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중재 기관을 명시할 정도로 중재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분쟁 해결 수단이 중재에 한정된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iii)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써 재판 청구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당사자들이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상대방이 중재 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 절차에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는 “선택적 중재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전속적 중재 합의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영문 표제는 중재를 의미하는 "Arbitration"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영문 조항에는 "shall be finally settled by […] Arbitration"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i) “한국 법률의 통제” 부분은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만 읽히고 재판 절차를 포함한 대한민국 법에 따른 분쟁 해결 수단을 수용한 합의로 보여지지 않는 점, (ii) 중재 조항에서 언급하는 특정 중재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면 중재 합의는 유효한 점, (iii) 재판 절차를 분쟁 해결의 수단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선택적 중재 조항에 합의한 것이라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은 전속적 중재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록 중재 조항에 중재 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 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한 중재 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더 나아가 중재 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 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 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 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복수의 언어가 상호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중재 합의로 보기에 비록 다소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한 중재 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더욱 더 중재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 법원이 국제 중재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소 흠결이 있는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적 중재 조항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선택적 중재 조항이 전속적 중재 합의로 해석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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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개정(SIAC Rules 2025)
지난 2024년 12월 9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는 개정된 SIAC 중재규칙인 ‘SIAC Rules 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SIAC Rules 2025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당사자들이 SIAC의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거나 SIAC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건들에 대해 당사자들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 발생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모든 중재 사건에 적용됩니다.   SIAC Rules 2025는 SIAC의 7번째 개정 중재규칙으로서, 지난 개정본인 SIAC Rules 2016이 발효된 지 약 8년 6개월 만에 새로이 도입된 규칙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SIAC Rules 2025에 새로 반영되거나 변경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약식절차(Streamlined Procedure) 도입(제13조 및 Schedule 2)     분쟁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쟁점이 크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에 활용될 수 있는 약식절차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약식절차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약식절차에 합의한 경우나 분쟁금액이 SGD 100만 달러 미만인 사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1 후자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SIAC Court의 의장이 약식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신속절차를 대신 적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2       SIAC Rules 2025에 새로 도입된 약식절차는 기존 S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보다 더 단축된 일정과 적은 비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나, 약식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약식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중재판정부 비용과 SIAC 행정비용은 표준요율상 최대 금액의 50%까지만 부과됩니다.       참고로 기존 SIAC Rules 2016에서는 신속절차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SGD 600만 달러였으나, 약식절차의 도입으로 SIAC Rules 2025에서는 신속절차의 기준 금액이 SGD 1,00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2. 선결판단(Preliminary Determination) 도입(제46조)     SIAC Rules 2025는 중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중재판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선결판단(Preliminary Determination)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3 이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쟁점을 중재판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장치로서, 당사자들이 합의로써 중재판정부의 선결판단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선결판단을 내린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일방 당사자가 증명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결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결판단을 신청하여 중재판정부가 이를 수락한 경우, 선결판단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결정, 판결, 명령, 또는 중재판정을 내려야 합니다.4 3.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 절차 개선 및 사전 보호 명령 신청(protective preliminary order application) 도입(제12.1조 및 Schedule 1)     SIAC Rules 2025에서는 당사자들의 긴급 임시처분 및 보전조치를 요청할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사항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SIAC Rules 2025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긴급중재인의 선정을 먼저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5 기존 SIAC 규칙에서는 중재신청서와 함께 또는 그 이후부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긴급임시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긴급중재인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SIAC Rules 2025는 당사자들이 긴급중재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이른 단계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긴급중재인 선정 요청이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전, 긴급임시처분 및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긴급임시처분 및 보전조치의 목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호 명령(protective preliminary ord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6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전 보호 명령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이 인용되어 명령이 내려진 경우 신청 당사자는 그 후 12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송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보호 명령은 발행일로부터 3일 후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4. 관련사건조정(Coordinated Proceedings)(제17조)     SIAC Rules 2025는 복수의 중재사건에서 공통된 사실적·법적 쟁점이 문제되고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선정된 경우, 당사자는 ① 해당 중재사건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을 요청하거나, ② 절차 진행을 조정하여 함께 심리되도록 하거나, 또는 ③ 다른 중재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중재사건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7 이는 기존 SIAC 규칙에서 병합, 당사자의 추가 등 복수의 계약 또는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두었던 제도에 추가하여 새로 도입한 것으로서, 관련 사건들 간 상충되는 판정결과가 내려질 위험을 줄이고 중복된 절차 진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밖에 비용 및 청구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한 상세한 규정(제48조 및 제49조), 제3자 자금 조달(third-party funding)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및 비용 분담 시 고려사항 등(제38조)에 대해 새로 정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이번 SIAC Rules 2025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 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 이로써 SIAC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들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은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의 개시 단계부터 집행 등의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분쟁의 종류 및 단계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3.1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reamlined Procedure set out in Schedule 2 where:       (a) the parties have agre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treamlined Procedure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or       (b) the amount in dispute in the arbitration does not exceed the equivalent amount of S$1,000,000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unless the President determines upon application of a party that the Streamlined Procedure shall not apply to the arbitration.   2. 14.2 At the time of filing the Notice or the Response, or at any time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a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Registrar for the arbitration to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dited Procedure where:       (b)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the amount in dispute does not exceed the equivalent amount of S$1,000,000 and the President has determined under Rule 13.1(b) that the Streamlined Procedure shall not apply to the arbitration.   3. 46.1 A party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a final and binding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any issue that arises for determination in the arbitration where:       (a) the parties agree that the Tribunal may determine such an issue on a preliminary basis;       (b) the applicant is able to demonstrate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issue on a preliminary basis is likely to contribute to savings of time and costs and a more efficient and expeditious resolution of the dispute; or       (c)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otherwise warrant the determination of the issue on a preliminary basis.   4. 46.4 If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determination is allowed to proceed, the Tribunal shall:       (a) determine the procedure for making such preliminary determination,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need to provide the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cases; and       (b) make a decision, ruling, order, or award on the application, with reasons which may be in summary form,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unless the Registrar extends the time.   5. 12.1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a party may apply for the appointment of an Emergency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Schedule 1.   6. 25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without complying with paragraph 3(c) of this Schedule 1, and without notice to the other parties, to make a request for the appointment of an Emergency Arbitrator to consider a request for an interim measure together with an application for a preliminary order directing a party not to frustrate the purpose of the emergency interim or conservatory measure requested (a “protective preliminary order application”).   7. 17.1 Where the same Tribunal is constituted in two or more arbitrations, and a common question of law or fact aris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ll the arbitrations, a party to the arbitrations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the arbitrations to be coordinated such that:       (a) the arbitrations shall be conducted concurrently or sequentially;       (b) the arbitrations shall be heard together and any procedural aspects shall be aligned; or       (c) any of the arbitrations shall be suspended pending a determination in any of the other arbi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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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Attorney-Client Privilege in Korea
Attorney-client privilege has once again become a controversial topic in Korean legal practice as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in recent criminal investigations, the Korean police and prosecutors have seized confidential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even those under the custody of attorneys. This newsletter provides an overview of attorney-client privilege in Korea – its scope and limitations – and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a recen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case in which Lee & Ko successfully protected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from unlawful seizure. 1. An Overview of Attorney-Client Privilege in Korea     Unlike in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where attorney-client privilege broadly protects communications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the protection of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is not established as an evidentiary privilege under Korean law.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are entirely unprotected in Korea. Similar to many other civil law jurisdictions, the protection is primarily regarded as a matter governed by the attorney’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and the attorney’s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court. In civil cases, these two safeguards protect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from witness examinations and document production orders. In criminal cases, however, the attorney’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do not prevent the police or prosecutors from searching or seizing such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Due to these limitations, a number of Korean practitioners have argued that a common law-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should be derived from Article 12(4)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expressly recognizes a defendant’s right to legal counsel. On such grounds, in 2009, the Seoul High Court attempted to affirm the existence of a common law-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but this was ultimately dismiss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 common law-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unnecessary as attorney work product may be sufficiently protected in a criminal proceeding by existing hearsay rules. Even though both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und it necessary to protect attorney work product, they diverged on how to achieve such protection.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hearsay rules is, however, somewhat limited. The protection under the hearsay rules only applies to communications provided by an attorney. This means that any communications from a client to an attorney, unlike that from an attorney to a client, are not protected. In addition, even if an attorney’s communications are not admissible as evidence in court, prosecutors and the police can still seize the communications and use them to assist their investigations before court proceedings take place, which puts a potential defendant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More importantly, the hearsay rules is only an indirect means to protect attorney work product, as the attorney must actively refuse the admission of work product as evidence in court by exercising the attorney’s right to refuse to testify. Likewise, if the attorney chooses to testify and have the work product admitted as the evidence, the client can no longer rely on the hearsay rules. 2. the Korean Courts’ Evolving Position on Attorney-Client Privilege     Despite the Korean practitioners’ continued demand for the adoption of a common law 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Korean courts have not substantially deviated from the Supreme Court ruling above over the past twelve years. However, it appears that the Korean courts’ position has begun to change.     ■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d the seizure of a wide range of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kept by an asset management company (the Client). In July 2023, the prosecution initia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lient for a potential viol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seized a large number of electronic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in the Client’s custody.         The materials seized by the prosecutors included not only legal memos prepared by the Client’s attorneys, but also documents, emails, and messages that the Client had exchanged with its attorneys in relation to separate investigations and court proceedings. The Client immediately filed an appeal in objection to the prosecution’s seizure of the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before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 Summary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Ruling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ruled in favor of the Client’s appeal and ordered the prosecution to return all seized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Citing a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giving legal advice to a client is one of the core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egal counsel,” the court found that communications made in secret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legal advice is protected under Article 12(4)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urt also referred to the attorney’s obligation to maintain confidentiality stipulated in the Korean Criminal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ttorneys-At-Law Act as grounds for such protection. The court reasoned that in order for a client to be fully assisted by an attorney when preparing for a criminal prosecution, there must be a trust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that their communications, including those communications made by a client to its attorney, will be protected. 3. Implications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Ruling     The prosecution appealed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ruling, and the case awaits the Korean Supreme Court’s final judgment. If the ruling is confirm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i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a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legal counsel in Korea. Such a ruling by the Korean Supreme Court will also potentially curtail the prosecution from seizing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at the onset of a criminal investigation, preventing the prosecution from using those confidential communications as indicators to unduly broaden the scope of its investigations. Such a ruling is also expected to revitalize public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a statutory attorney-client privilege.     A potential adoption of a common law 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will be welcome news for many foreign businesses operating in Korea, especially those from common law jurisdictions. However, until the Korean Supreme Court confirms the lower court’s ruling 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fficially enacts legislation on attorney-client privilege, it is important for foreign businesses operating in Korea to be mindful of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otections available to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such as its one-sided nature. In addition, when facing criminal investigation, foreign businesses should not be quick to assume that their communications with their attorneys will be automatically protected. If their communications are seized by the police or prosecutors, we advise foreign businesses to be proactive in appealing such seizure at court. Lee & Ko’s International Arbitration & Cross-Border Litigation Group has been successfully represent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lients in some of the most complex and high-value matters in the world, and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disputes before major arbitral institutions and domestic courts. If you need our assistance, please contact any of the key members of Lee & Ko’s International Arbitration & Cross-Border Litig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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