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新着情報

|
|
2026.07.29
2026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2)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에서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신설 법령 및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법령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특히, 「가상화폐 리스크에 관한 통지」(2026. 2. 6. 시행), 「영업비밀보호규정」(2026. 6. 1. 시행), 「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리보장규정」(2026. 7. 1. 시행), 「국무원의 대외투자규정」(2026. 7. 1. 시행) 등 다수의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1. 가상화폐 리스크에 관한 통지(신설 법령, 2026. 2. 6. 시행)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은 2025. 2. 6. 「关于进一步防范和处置虚拟货币等相关风险的通知(가상화폐 등 관련 리스크 대비 및 처리에 관한 통지)」(가상화폐 리스크 통지)를 공포하여 2026. 2. 6.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가상화폐 관련 업무의 금지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가상화폐)는 통화 당국에서 발행하지 아니하고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며 데이터 형식으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가상화폐는 시장에서 화폐로서 유통,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는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되고, 중국 경내에서 법정 통화와 가상화폐 간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의 교환 업무, 청산기관(Central counterparty)으로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업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하여 정보 중개 및 정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토큰 발행을 통한 융자 및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 거래 등 가상화폐 관련 업무는 모두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중국 경외의 업체 및 개인은 형식을 불문하고 불법으로 중국 경내의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주관 부서 승인 없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의 금지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르면,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라 함은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산의 소유권, 수익권 등을 토큰 또는 토큰 특성이 있는 기타 권리, 채권 증빙으로 전환하여 발행 및 거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고 특정 금융 기초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경내에서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및 관련 중개, 정보 기술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 금융 활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중국 경외의 업체 및 개인은 형식을 불문하고 불법으로 중국 경내의 주체에게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중국 경내 주체의 중국 경외에서의 가상화폐 발행, 기타 형식의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 등 규제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르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경내의 주체 및 그 주체가 지배하는 중국 경외의 주체는 중국 경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중국 경내의 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외에서 수행하는 외채 형식의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 또는 중국 경내 자산 소유권, 수익권 등 중국 경내의 권리를 기반으로 중국 경외에서 수행하는 자산 증권화, 지분 성격의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의 경우,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관련 부서에서 직책 분담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서의 승인, 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경내의 주체는 중국 경내의 권리를 기반으로 중국 경외에서 기타 형식의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반 시 법률 책임 및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 행위의 효력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하고 가상화폐 또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되고, 행정 책임 내지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 또는 개인이 가상화폐 또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및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관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따라 중국 경외 업체 및 개인은 형식을 불문하고 불법으로 중국 경내의 주체에게 가상화폐 또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은 가상화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중국 국적인지 여부 또는 중국 경내 자산을 사용하여 거래하는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화폐 리스크 통지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영업비밀보호규정(신설 법령, 2026. 6. 1. 시행)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6. 2. 24. 「商业秘密保护规定(영업비밀보호규정)」(영업비밀보호규정)을 공포하여 2026. 6.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에 의해 상응한 비밀 조치가 취해진 기술 정보, 경영 정보 등 영업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술과 관련된 구조, 원료, 제조 방법, 재료, 샘플, 양식, 공예, 방법,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 정보는 기술 정보에 해당되고, 경영 활동과 관련된 아이디어, 관리, 판매, 재무, 계획, 견본, 고객 정보(고객의 명칭, 주소, 연락 방식, 거래 습관, 의향 등 정보가 포함), 데이터 등 정보는 경영 정보에 해당됩니다.         ■ 대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영업 정보의 정의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영업 정보라 함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 발생 시 영업 정보가 소속 업종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지되었거나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영업 정보를 의미합니다. 한편, 아래의 경우 영업 정보가 대중에게 인지된 것에 해당됩니다.             1) 관련 정보가 소속 업종에서 일반적인 상식 또는 관례에 해당되는 경우             2) 제품의 사이즈, 구조, 재료, 부품의 간단한 조합 등 내용과 관련된 정보로 소속 업종의 사람들이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관찰하여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 관련 정보가 이미 출판물 또는 기타 매체에서 공개된 경우             4) 관련 정보가 이미 보고회 또는 전시 등 방식으로 공개된 경우             5) 소속 업종의 사람들이 기타 공개적인 경로로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업적 가치의 정의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상업적 가치라 함은 권리자에게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의 증가, 영업 소득 또는 이윤의 증가, 고객 수량의 증가, 원가 절감, 연구 시간 단축, 거래 기회 증가, 상품 신용 또는 평판 제고 등을 이루는 상업적 이익이나 경쟁 우세를 의미하며, 생산 경영 활동에서 형성된 단계적 성과 또는 실패한 실험 데이터, 기술 방안 등도 상업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밀 조치의 정의             상응한 비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함은 권리자가 영업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및 그 저장 장치의 성질, 영업비밀의 상업적 가치 등 요소에 적합한 합리적인 비밀 조치를 취한 것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 권리자가 상응한 비밀 조치를 취한 것에 해당됩니다.             1) 비밀유지 협의서를 체결하거나 계약상 비밀준수 의무를 약정한 경우             2) 규장 제도 수립, 교육 실시, 서면 고지 등 방식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접촉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직원, 공급업체, 고객, 방문자 등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구한 경우             3) 공장, 작업장, 실험실, 사무실 등 비밀 관련 생산 경영 장소의 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차별화 관리를 실시한 경우             4) 원격 근무, 국제 협력 등에 대해 등급별 접근 권한, 데이터 마스킹, 조작 일지 기록 보류 등 기술 비밀 조치를 취한 경우             5) 영업비밀 및 그 저장 장치를 접촉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표기, 분류, 격리, 암호화, 봉인,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영업비밀 및 그 저장 장치에 대해 차별화 관리를 시행한 경우             6) 영업비밀을 접촉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컴퓨터 설비, 인터넷 설비, 저장 설비 등에 대해 사용, 방문, 저장, 복사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7) 이직한 직원에게 당해 직원이 접촉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 및 그 저장 장치에 대해 등기, 반환, 제거, 소각 조치를 취하고 당해 이직한 직원이 계속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경우             8) 기타 합리적인 비밀 조치를 취한 경우         ■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금지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절도, 뇌물, 사기, 협박, 전자 침투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래의 행위는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수권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권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자가 관리하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을 도출할 수 있는 문서, 물품, 재료, 원료 등이 포함된 저장 장치를 무단으로 접촉, 점유, 복사하는 행위             2) 재물 또는 기타 재산 이익을 제공하거나 신변 위협 등 방식으로 권리자의 직원이나 기타 업체, 개인에 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협박, 기만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3) 수권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권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자의 디지털 오피스 시스템, 서버, 메일, 클라우드, 앱 계정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악성 프로그램 설치, 취약점 공격 등 기술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4) 수권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권 범위를 초과하거나 수권 기한 만료 후, 무단으로 영업비밀을 다운로드하거나 영업비밀을 권리자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이메일, 클라우드 등 인터넷 저장 공간이나 전자 설비로 전송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하게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도록 교사, 유인, 원조하는 행위 금지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타인을 교사, 유인, 원조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도록 하여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래의 행위는 타인을 교사, 유인, 원조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식으로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행위             2)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식으로 물질적 보상 제공 또는 직위 약속 등 비물질적 보상으로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3)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면서도 타인에게 자금, 기술, 설비 등 편의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4) 기타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도록 교사, 유인, 원조하는 행위     (2) 시사점         영업비밀보호규정에 의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금지 행위가 구체화되었으므로, 중국에서 사업 중인 사업자는 영업비밀보호규정에 따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리보장규정(신설 법령, 2026. 7. 1. 시행)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관리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은 2026. 5. 10. 「超龄劳动者基本权益保障暂行规定(정년초과근로자 기본권리보장 잠행규정)」(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을 공포하여 2026. 7.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은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한 근로자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중국 경내의 사용자에게 채용되고 사용자의 노동 관리를 받으며 사용자가 배정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권리 보장 내용             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초과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劳动法(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 근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용자가 정년초과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표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노동 보수는 화폐 형식으로 약정에 따라 제때에(월 1회 이상)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정년초과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 양로보험 및 기본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아니하는 정년초과근로자가 계속하여 직원 기본 양로보험 및 직원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정년초과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합니다.         ■ 분쟁 해결             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에 따르면, 노동 보수, 휴식 휴가, 노동 안전과 위생, 산재 보장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劳动争议调解仲裁法(노동분쟁조정중재법)」에 따라 처리하고,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정년초과근로자 권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는 정년초과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년초과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하여 노동 보수, 추가 근무 등 방면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기본 양로보험 및 기본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아니하는 정년초과근로자를 위한 보험료 분담에 관한 내부 관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국무원의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신설 법령, 2026. 7. 1. 시행)     중국 국무원은 2026. 6. 1.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국무원의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대외투자규정)을 공포하여 2026. 7.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대외투자에 있어서의 개인투자자의 지위 확인             대외투자규정에 따르면, 대외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자산, 권리를 투자하거나 융자, 담보 제공 등 방식으로 기타 국가(지역)의 기업, 자산 등 소유권, 지배권, 경영관리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투자자에는 중국 경내의 기업, 기타 조직 및 거주자 개인이 포함됩니다.             중국의 기존 대외투자 관리 체계는 주로 발전과개혁위원회의 <기업 경외투자 관리 방법>, 상무부의 <경외투자 관리 방법>, 외환관리국의 <경내기구 경외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등 부서의 관리 규정 차원에서 시행되었고, 실무적으로는 중국 경내 기업에 한하여 대외투자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기존 법령상 중국 경내 개인의 대외투자와 관련하여 비록 <외환관리조례>, <개인외환관리방법>에서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고 대외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대외투자 승인에 관한 외환 등기 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중국 개인의 경우 실제로 대외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국무원은 대외투자규정을 통해 부서의 관리 규정보다 높은 법적 지위의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에서 대외투자에 있어서의 개인투자자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국무원 투자주관부서, 상무주관부서에서 중국 경내 거주자 개인의 대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국인 개인의 대외투자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대외투자 금지 행위             대외투자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대외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수출 금지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를 수출, 사용하는 행위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제한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를 수출, 사용하는 행위             2) 해외로 기술자를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원을 조직하거나 해외에 기술 지도를 제공하거나 해외에 교육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기타 나라(지역)에 수출 금지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를 이전하는 행위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타 나라(지역)에 수출 제한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를 이전하는 행위         ■ 대외투자 안전심사제도             대외투자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투자주관부서, 상무주관부서는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투자 및 관련 자산, 권리 등의 양도, 처분 행위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고 안전심사 결정을 내리며, 조직 또는 개인은 이에 협조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심사 결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외투자 안전심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대외투자 안전심사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시정명령, 위법 소득 몰수, 과태료 조치를 부과하고, 국가 안전을 해친 경우, 영향 해소 조치 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투자자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대외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외투자를 진행한 경우, 투자 활동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주식, 자산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처벌 규정 강화             기존 대외투자 관리 체계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불허, 승인 또는 신고 서류 취소, 경고, 투자 중단 명령, 시정명령 등 처벌 방식에 비해 대외투자규정은 금전 처벌 및 개인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투자자가 대외투자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실한 정보를 숨기는 등 방식으로 대외투자 승인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 주관부서는 시정명령, 위법 소득 몰수, 투자 금액의 1‰ 이상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자자가 시정을 거부한 경우, 주관부서는 투자 활동 중단 명령, 기한 내에 주식, 자산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투자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인민폐 2만 위안(약 한화 400만 원) 이상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시사점         대외투자규정은 중국 대외투자 분야의 첫 행정법규로서 기존의 대외투자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외투자 관련 수출 규제, 데이터 반출, 안전심사, 기술자 파견 등에 관한 규제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기업, 기타 조직, 개인 등은 향후 대외투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기존 주요 감독관리 부서의 관리 규정에 따른 규제뿐만 아니라 대외투자규정을 기반으로 향후 출시되는 하위 규정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의 중국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합병,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노동, 조세, 분쟁해결 등 분야에서 고객을 위하여 고객맞춤형 One-stop 법률서비스 및 Practical Solution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저자 및 관련 주요 전문가 - 강윤아 변호사 ( yuna.kang@leeko.com ) - 김운학 변호사 ( yunhe.jin@leeko.com ) - 노광 변호사 ( guang.lu@leeko.com ) - 한군 변호사 ( jun.han@leeko.com ) ​​​​​​​
FILE download
2026.03.03
2026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1)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에서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신설 법령 및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법령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6. 1. 1.부터 「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신설 법령), 「인터넷안전법」(개정안), 「증치세법(부가가치세법)」(신설 법령) 및 「증치세법 실시조례」(신설 법령)가 시행되었고, 2026. 3. 1.부터 「중재법」(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 5. 1.부터 「상사조정조례」(신설 법령)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 (신설 법령, 2026. 1. 1. 시행)     중국 국가인터넷정보반공실, 국가시장감독관총국은 2025. 10. 17. 「个人信息出境认证办法(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을 공포하여 2026.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중국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중국 경외(해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i) 국가인터넷안전정보부서에서 수립 및 시행하는 안전평가를 통과하거나, (ii) 해외 개인정보 수령자와 국가인터넷안전정보부서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을 체결하거나, (iii) 전문 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아 해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으로 2023년에 위 (ii)항의 표준계약 체결에 관한 법령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에서 위 (iii)항의 개인정보보호 인증 방식에 관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반출인증이라 함은 개인정보 인증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로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장, 표준, 기술규범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평가 활동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반출인증의 방식으로 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i) 핵심 정보기초시설(공공통신, 에너지, 교통, 금융, 국방산업시설)의 운영자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되고, (ii) 매년 1월 1일부터 해외에 누적으로 1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하의 개인정보(생물인식, 특정신분, 의료건강, 금융계좌, 행동궤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를 제공하거나 1만 명 이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 인증기관은 위 인증 요건에 부합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인증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증 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 인증기관에 개인정보반출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는 주로 아래 내용에 대해 평가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와 해외 개인정보 수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범위, 방식 등의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         ■ 해외로 반출되는 개인정보의 규모, 범위, 종류, 민감 정도 및 개인정보 반출이 국가 안전, 공공이익, 개인정보 권리에 주는 위험         ■ 해외 개인정보 수령자의 의무 부담에 관한 확약 및 기술 조치, 능력 등 해외로 반출된 개인정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가 해외로 반출된 후 변조, 훼손, 누설, 분실, 불법 이용 등 위험에 노출된 경우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 방법         ■ 해외 개인정보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또는 정책이 해외로 반출된 개인정보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한 영향         ■ 기타 개인정보 반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2) 시사점         중국에서 해외로 개인정보를 반출할 필요가 있는 기업은 기존의 표준계약 체결 방식을 통한 개인정보 반출 방식과 별개로 신설된 개인정보반출인증 방식을 통하여 해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안전법 개정안 (2026. 1. 1.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5. 10. 28. 「网络安全法(인터넷안전법)」(개정안)(인터넷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6.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인터넷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운영자의 인터넷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안전 보호 의무에는 (i) 내부 안전 관리 제도, 조작 규범을 제정하고 인터넷 안전 책임자를 확정할 것, (ii)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인터넷 안전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할 것, (iii) 인터넷 운행 상태 또는 안전 사고를 모니터링, 기록하는 기술 조치를 취하고, 관련 인터넷 일지를 6개월 이상 보관할 것, (iv) 데이터 분류, 중요한 데이터 백업 및 암호화 조치를 취할 것, (v)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가 포함되며(인터넷안전법 개정안 제23조), 이는 기존 인터넷안전법상 내용과 동일합니다.         인터넷 안전 주무부서는 위 인터넷 안전 보호 의무 위반 시, 기존에는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부과하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폐 1만 위안(약 한화 200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한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에 대해 인민폐 5,000위안(약 한화 100만 원) 이상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시정명령, 경고 조치와 동시에 인민폐 1만 위안(약 한화 200만 원) 이상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폐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상 50만 위안(약 한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도 인민폐 1만 위안(약 한화 200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한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데이터 대량 유출 등 심각하게 인터넷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인터넷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인터넷 안전 주무부서는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 인민폐 50만 위안(약 한화 1억 원) 이상 200만 위안(약 한화 40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 인민폐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상 20만 위안(약 한화 4,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인터넷안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강화하였고, 인터넷 안전 주무부서는 기존의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업무 중단 명령,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폐쇄와 같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운영이 중단되는 조치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사점         인터넷안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인터넷 운영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인터넷 안전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증치세법 및 증치세법 실시조례 (신설 법령, 2026. 1. 1.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4. 12. 25. 「增值税法(증치세법)」을 공포하여 2026. 1. 1.부터 시행하였고, 국무원은 2025. 12. 19. 「增值税法实施条例(증치세법 실시조례)」를 공포하여 2026.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법규인 「증치세 잠행조례」로 규정하여 왔던 증치세(중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도 개편에 해당합니다.     1) 주요 내용         증치세법 및 증치세법 실시조례에서는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증치세에 대한 조세 회피 방지 조항 등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관련, 기존에는 「증치세 잠행조례」 시행 하에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중국 경내에 소재”하고 동시에 “완전히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서비스 또는 완전히 중국 경외에서 무형자산을 사용한 경우는 배제”하는 구조였는데, 신규 「증치세법」 및 「증치세법 실시조례」 시행 하에서는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중국 경내에서 소비”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중국 경내의 업체 또는 개인”인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국 경내에서 소비”와 관련하여, 중국 경외의 업체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단, “중국 경외의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함) 및 중국 경내의 물품, 부동산, 자연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i) 한국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이 한국 국내에서 중국 업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한 경우, (ii)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이 중국 내의 물품, 부동산, 자연자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에 해당되며, 다만 위 (i)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가 “중국 경외의 현장에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매수인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중국 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제외 조건에서 “중국 경외의 현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국가세무총국에서 명시적인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실무적으로 OECD의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i) 소비 장소가 중국 경외이고, (ii) 현장에서 교부, 소비하는 방식이며, (iii)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시에 현장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컨대 국내의 업체가 중국 업체 또는 개인에게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 등은 “중국 경외의 현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세 회피 방지 조항             증치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합리적인 사업 목적을 구비하지 아니한 증치세 과소 납부, 면제, 지연 납부, 사전 환급, 과다 환급에 대해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증치세법에서도 세무기관의 세금 금액에 대한 조정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시사점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공급하는 기업은 향후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국 내 과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계약상 대금의 증치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중재법 개정안 (2026. 3. 1.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5. 9. 12. 「仲裁法(중재법)」(개정안)(중재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6. 3.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중재, 행위 보전(가처분) 제도, 임시 중재 제도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 온라인 중재             당사자가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방식은 오프라인 방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행위 보전(가처분) 제도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중재 판정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거나 기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재산 보전 신청 또는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보전 청구를 할 수 있고, 중재기관은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임시 중재 제도             섭외 해사 분쟁 또는 국가에서 승인한 자유무역 시험구 등에서 설립된 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섭외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서면 중재 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하거나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재판소를 구성하고 약정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재판소는 구성된 날로부터 3 근무일 내에 당사자의 명칭, 중재지, 중재재판소의 구성 정황, 중재 규칙을 중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시사점         임시 중재 제도의 경우, 우선 섭외 해사 분쟁 또는 특정 구역 내의 섭외 분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임시 중재 제도 적용에 관한 사례가 부족하므로, 향후 임시 중재 제도 관련 보조 법령, 실제 적용 사례, 효과 등에 대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상사조정조례 (신규 법령, 2026. 5. 1. 시행)     중국 국무원은 2025. 12. 31. 「商事调解条例(상사조정조례)」(상사조정조례)를 공포하여 2026. 5.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주요 내용         상사조정조례에 따르면, 상사 조정 활동이라 함은 상사 조정 조직의 주재 하에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무역, 투자, 금융, 운송, 부동산, 건설공사, 지식재산권 등 분야의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만, 혼인, 상속, 양육권, 노동 인사, 소비자 권익 및 법에 따라 기타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분쟁은 상사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사 조정 조직은 비영리 법인을 발기인으로 해야 하고, 일정한 자산과 자격을 구비한 상사 조정 인원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성급 정부 사법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설립되며, 당사자로부터 상사 조정 비용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사 분쟁에 대해 조정해 줄 것을 상사 조정 조직에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상사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상사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이룬 경우 상사 조정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사 조정 협의서에는 주요한 사실, 분쟁 사항, 합의된 주요 내용, 이행 방식,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사 조정 협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당사자는 법원에 상사 조정 협의서에 대한 사법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 확인을 받은 상사 조정 협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집행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상사 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 중재에 비해 소요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소송 비용의 50% 이하)하며, 당사자 사이의 협력 관계 유지 등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업이 상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이외의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Ko)의 중국 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합병,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노동, 조세, 분쟁해결 등 분야에서 고객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One-stop 법률 서비스 및 Practical Solution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FILE download
2026.02.27
국가산업기밀 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한 형법 개정안 통과(2026. 2. 26.)     ■ 2026년 2월 26일 국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은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 기업, 제3국 조직 등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 오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에 이른 입법 경과     ■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냉전기 북한을 중심으로 한 안보 환경을 전제로 한 입법 체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최근에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방산 기술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을 대상으로 한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간첩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법적 요구가 확대되었습니다.     ■ 이번 법률안 통과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간첩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처벌(형법 제98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ㆍ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적대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평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성요건의 포섭 범위 확대         ▶ 그간 산업 스파이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특별법이 정한 기술로 인정되고, 개별 법률이 정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어 왔습니다.         ▶ 반면, 개정된 형법상 간첩죄는 대상 정보를 국가기밀로 규정하여 구성요건이 보다 포괄적으로 명시되었고, 그 위반 행위 또는 취득에 이르기 전 단계인 탐지나 중개 행위만으로도 처벌되도록 규정하여 그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향     ■ 종전에는 형법상 간첩죄가 ‘적국’을 전제로 규정되어 외국 기업 등을 위한 기술 유출 행위에 직접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 산업 기밀 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향후 수사기관이 전담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형법상 간첩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술 유출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안보 범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수사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기술 유출 범죄의 특성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한 신속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국가 안보 관련 사안으로 평가될 경우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인 경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법률 대응 전략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해외 사업 구조, 기술 협력 모델, 연구개발 인력 관리 체계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한 보안 강화 차원을 넘어, 연구 인력 이직 시 자료 반출 통제, 기술 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전 진단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국가 보안, 산업 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비롯한 중대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수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간첩죄 개정에 따른 형사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업 내부 통제 체계 점검, 수사 대응 전략 수립, 임직원에 대한 형사 리스크 검토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형사그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4.07.16
2024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
최근 중국 개정 회사법 시행(2024.7.1. 시행)에 맞춰, 개정 회사법상 출자 기한 제한 조항 적용 시기 관련 하부 규정인 회사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 및 회사법 적용 시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등은 온라인 부정 경쟁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부정 경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익적 소유자 정보 관리 방법을 신설하여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 신설 (2024.7.1. 시행)     중국 국무원은 2024.7.1. 「国务院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注册资本登记管理制度的规定(국무원의 회사법 등록 자본금 등기 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하,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을 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설립된 회사는 국가 이익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 출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야 합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i)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자 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출자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없음.         (ii)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자 기한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자 기한을 5년 내로 조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주주는 조정된 출자 기한 내에 출자하여야 함.     ■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또한, 회사 등기관은 회사의 사업 목적, 경영상황, 주주의 출자 능력, 주요 사업 내용,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출자 기한 및 출자 금액이 진실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주주의 납입 예정 출자 금액, 실제 납입 출자 금액, 출자 방식, 출자 기한이 변경되거나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20근무일 내에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이하, 기업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은 위법 정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중대한 위법 신용 불량자 지정,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법 적용 시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 신설(2024.7.1. 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개정 회사법(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하, 개정 회사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2024.6.29.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时间效力的若干规定(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 시점에 관한 사법 해석)」(이하, 회사법 적용 사법 해석)을 반포하여 2024.7.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회사법 적용 사법 해석에 따르면, 아래 각 항의 경우 관련 법률 사실 또는 이행 행위 발생 당시의 법률, 사법 해석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개정 회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회사법의 입법 목적 실현에 더 유리하여 개정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의 법률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 분쟁 사건의 경우     ■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회사의 관련 계약이 개정 회사법 시행 이후까지 지속되었고,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의 이행 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에 청산을 하여야 하는 법률 사실이 발생하였고, 청산 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에 심리가 종료된 민사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할 것을 결정한 경우 3.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 신설(2024.9.1. 시행)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2024.5.6. 「网络反不正当竞争暂行规定(온라인 반부정당경쟁 잠행 규정)」(이하,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을 공포하여, 2024.9.1.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은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및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의 규정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의 영업표지 혼동 행위, 허위 광고, 뇌물수수, 영업 명예 훼손 등 온라인 부정경쟁 행위에 관하여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영업표지 혼동 행위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영업표지 혼동 행위의 유형에 (i)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과 특정 연관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 (ii) 타인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업표지를 검색 키워드로 하여 위와 같이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영업표지 혼동 행위로 추가되었습니다.     ■ 허위 광고 행위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i) 허위 광고 행위의 유형 중 생산자 또는 판매자, 상품의 원산지, 자격 사항 등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방식의 세부 유형으로,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공식 계정 등을 통한 광고, 라이브 방송, 플랫폼 추천 등을 통한 마케팅, 인기 검색어, 대중 평가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 기타 허위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으며, (ii) 허위 광고 행위의 유형에 생산 경영 주체의 거래 정보, 경영 데이터 등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 뇌물수수 행위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플랫폼 종사자, 거래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주고 거래 기회 또는 트래픽, 랭킹, 댓글 서비스 등 측면에서의 경쟁 우위를 도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현금, 물품, 인터넷 가상자산 및 쿠폰, 기금, 주식, 채무 면제 등 기타 재산 권리를 의미합니다.     ■ 영업명예훼손행위         온라인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i)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하여 경쟁 대상의 신용, 명예, 상품의 명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영업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ii) 위 영업명예훼손행위의 유형으로, 경쟁 대상의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 행위, 허위 정보 또는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행위, 기타 경쟁 대상의 영업 명예,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으며, (iii) 상품의 명성은 상품의 품질, 브랜드 등 측면에서의 호감도 및 인지도를 의미합니다.     ■ 기타 온라인부정경쟁행위         온라인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온라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기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거래 행위, 정보 차단 행위, 기타 사업자의 정상적인 거래를 교란하거나 경영적 결정을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사업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선택권 또는 거래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수익적소유자정보관리방법 신설(2024.11.1. 시행)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2024.4.29. 「受益所有人信息管理办法(수익적 소유자정보 관리 방법)」(이하, 정보관리방법)을 공포하여, 2024.1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         정보관리방법에 따르면, 회사, 합명회사, 외국기업의 지점,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주체(이하, 신고인)는 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익적 소유자는 신고인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실제로 지배하거나, 또는 신고인의 최종 수익을 수취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자연인은 신고인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i)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고인의 25% 이상의 지분, 주식 또는 합명권익을 최종 보유한 경우         (ii) 위 (i)항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지만 신고인의 25% 이상의 수익권, 의결권을 최종 보유한 경우         (iii) 위 (i)항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지만 협의 방식 또는 관계가 밀접한 자를 통한 방식 등으로 예컨대 법정대표자,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업무 집행 사원의 임면, 중대한 경영 관리 제도의 제정 또는 집행을 결정하거나 재정 입출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자산 또는 주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실제 지배하고 사용하는 등 단독으로 또는 연합하여 신고인을 실제 지배하는 경우         외국기업 지점의 경우, 위 (i)항부터 (iii)항에 따라 인정되는 수익적 소유자 외에 당해 지점의 고급 관리인원(이사, 집행이사, 감사 등)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수익적 소유자 정보 신고 내용          신고인은 설립 등기할 때에 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의 성명, 성별, 국적, 출생일자, 일상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지, 연락처, 신분 증명의 종류, 번호, 유효기간, 수익적 소유권 관계 유형 및 형성 일자, 종료 일자(있는 경우) 등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된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신고인은 2025년 11월 1일까지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 (i)항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한 지분, 주식 또는 합명권익의 비율을 추가 신고하여야 하고, (ii)항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권, 의결권의 비율을 추가 신고하여야 하며, (iii)항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지배 방식을 추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신고인이 신고한 수익적 소유자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신고인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폐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중국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합병,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노동, 조세, 분쟁 해결 등 분야에서 고객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One-stop 법률 서비스 및 Practical Solution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FILE download
2024.06.24
법무법인(유) 광장 북경대표처 이전
저희 법무법인의 북경 대표처를 북경시 조양구 왕징 동원 4구 6동 금휘빌딩 1504호(朝阳区望京东园四区6号楼金辉大厦1504)로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지만 서면으로 이전 소식과 감사의 뜻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1977년 설립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성장해왔고, 현지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 본사 이외에도 북경, 호치민, 하노이 및 판교에 사무소를 각각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경 대표처의 경우, 2005년 5월 16일 중국 사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이래 중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신임과 지지 덕택으로 북경 대표처가 오늘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슴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북경 대표처를 훌륭한 법률 사무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친절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법률 사무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소: 북경시 조양구 왕징 동원 4구 6동 금휘빌딩 1504호 (朝阳区望京东园四区6号楼金辉大厦1504)   ■ 자가용 이용 시: 왕징 금휘빌딩 정문 앞 금휘빌딩 지하주차장 이용 (네비게이션에서 “金辉大厦地下停车场(入口)” 검색)   ■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15호선 왕징동역 B출구 연결 통로 이용 (CAPARESH 우측 편 문을 통해 금휘빌딩 진입 후 1층 로비 오피스용 엘리베이터 이용)   ■ 택시 이용 시: 법무법인(유) 광장 북경대표처 (韩国广场律师事务所驻北京代表处) 또는 왕징 금휘빌딩 정문 앞 하차    
FILE download
2024.02.13
중국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중국 국무원은 2024년 1월 22일에 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이하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에 대한 개정안(이하 신고규정 개정안)을 반포하여 반포 당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신고규정 개정안은 2008년에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을 반포 및 시행한 이래 두 번째 개정이며, 최초 제정 이래 처음으로 경영자집중(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됨) 신고기준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신고규정 개정안에서 개정된 내용 및 이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하여 드립니다. I. 개정 배경 - 실제 시장 상황과 신고 기준의 부합 필요성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신고 기준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 및 시장 경쟁 상황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잠재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소멸시키고, 기업의 부담도 적절히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에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이 제정된 이래, 중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지 않아,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에서 정한 매출액 신고 기준이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고규정 개정안 반포에 관한 기자 간담회에서, 사법부 및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개정 배경에 대하여 2008년 이래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기업의 수량 및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존의 신고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일부 경쟁 제한 효과가 없는 경영자집중도 신고 범위에 포함되어, 경영자집중 신고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반독점 당국의 법 집행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행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II. 개정 내용 - 신고 기준 상향 및 능동적인 조사권 재확인     신고규정 개정안에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번 신고규정 개정안에서 매출액 신고 기준을 상당 부분 상향 조정하였고, 반독점 당국의 능동적인 조사권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반독점당국의 능동적인 조사권과 관련하여 경영자집중 거래가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반독점당국에서 조사, 조건부 승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2일에 공개된 반독점당국의 공문에 따르면, 선성약업 유한공사(先声药业有限公司)가 북경탁필서약업 유한공사(北京托毕西药业有限公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자집중 거래에서 당해 거래가 신고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반독점당국은 당해 거래가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건부로 경영자집중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신고 기준에는 미달하나 경영자집중 신고를 하여 반독점당국이 조사 개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참고로, 经营者集中审查规定(경영자집중 심사규정) 제 8조 제 2항에 따르면, 경영자집중이 신고 기준에 미달하지만, 당해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영자에게 신고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자집중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자는 경영자집중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영자집중을 실행한 경우, 경영자가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내에 신고하고 경영자집중 실행을 잠정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III.시사점     1. 경영자집중 사건 처리의 효율성 강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및 2023년에 중국 반독점당국에서 심사, 종결한 경영자집중 사건은 각각 794건 및 797건입니다. 그러나, 신고 규정 개정안의 실행 및 신고 기준의 상향에 따라 향후 경영자집중 신고 사건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반독점당국이 신고된 경영자집중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① 반독점당국에 능동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현행 反垄断法(반독점법)에서 위법한 경영자집중 사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예컨대, 과징금 금액 대폭 상향 조정) 등을 근거로 볼 때, 신고 규정 개정안의 반포를 반독점당국에서 경영자집중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신고 기준에 미달한 경영자집중 사건에 대한 조사 강화         반독점당국에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미달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추후 반독점당국이 반도체, 2차 전지, 광물 자원, 재생 에너지 등 국가 핵심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산업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미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자집중이 신고 규정 개정안에서 정한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업은 구체적인 기업 상황 및 시장 현황(예컨대, 민감한 산업 또는 시장에 속하여 있는지 여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근거하여 반독점당국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신고규정 개정안의 소급 적용 여부         신고규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즉 신고규정 개정안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종결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 또는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한 규정, 유권해석의 반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합병,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노동, 조세, 분쟁 해결 등 분야에서 고객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One-stop 법률서비스 및 Practical Solution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