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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 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3.3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025.5.12.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바로가기→]에서 소개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이 2025.1.21. 개정되어 2025.7.22.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위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i) 기술안보센터 지정, (ii)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의 절차 마련, (iii) 수출심사 부담 완화, (iv)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 1항에서는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고, 2항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보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누어 주요 시사점 및 대응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기술안보센터 지정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orea Planning &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이하, KEIT)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절차 마련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였으며, 시행령은 위와 같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이행을 위한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i)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기업 등이 등록한 특허, 발표 논문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신고가 있고 침해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iv)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v) 기업 등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할 때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업 등으로 하여금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등록한 보유기관에게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보유 기술 및 보유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출 심사 부담 완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11항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그 유형을 (i) 이미 수출된 기술을 반복 수출하는 경우, (ii) 자회사 또는 이미 기술을 수출한 동일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 (iii)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iv) 외국 정부 등의 인·허가 및 인증, 소송 대응 등을 위한 경우, (v)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시 및 수출 심사 시 기술 검토 기간의 상한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심사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기간 단축을 유도하였습니다.     ■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3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은 이에 대하여 인수합병 금액 등에 따라 1일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가이드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준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025.7.22. 시행될 예정인데,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정 법 시행 이전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 기관은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목록을 점검하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명확히 식별하여 두었다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바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심사 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사유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이미 수출한 기업에의 수출 등 심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은 실무 집행 과정에서 정립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빈번한 기업으로서는 시행 초기 행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복적인 심사를 피하기 위한 실무 적용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필요 시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2025.5.12.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수출 및 영업 형태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더욱 발전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보유 가능성이 있는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한 사전 판정 방안의 전략적 고려 필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나 논문 등 공개 자료를 통해 보유 기술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보유한 특허, 발표한 논문, 기타 보유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시 국가핵심기술 또는 그 보유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이 거래에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받아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국가핵심기술과의 상관성 고려 필요               금번 개정 시 KEIT를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지원 기능 보강을 통해 심사 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수출 시 ‘사전신고’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관리를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개발하려는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업기술팀은 국가핵심기술(NCT), 국가첨단전략기술(NAST) 등 산업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업통상자원부(MOTIE), 국정원, 경찰청 안보수사대 등과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 기술 수출 승인, 기술 유출 수사 대응,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 신고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개진을 포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기술팀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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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증액하는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준용하므로, 역시 그 한도가 5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기술 보호법)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3배로 유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 외에도 영업 비밀 훼손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강화하는 등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억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액 관련 5배 증액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8월쯤이 예상 시행일이며, 실제 시행일은 정부 입법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지식 재산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및 한도           2.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 증액 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현행법에서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특허청에게 부정경쟁 행위 등의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더하여 부정경쟁 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정경쟁 행위 등의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송부된 조사 기록에 대한 열람 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도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4조의7).       ■ 영업 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 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9조의8 신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 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8조 제3항 신설).       ■ 부정경쟁 행위 범죄나 영업 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부정경쟁 행위 범죄나 영업 비밀 침해 죄에 관하여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나, 개정을 통하여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였습니다(안 제19조).   3. 시사점       금번 개정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크게 증액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 비밀 훼손 등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강화하는 등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크게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법률의 개정이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각 기업에서는 지식 재산권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배상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역시 더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보다 면밀하게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에 권리자들은 해당 규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 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 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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