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 2. 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6. 3.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사고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합·조정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보다 체계화하는 한편,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강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수준 평가, 고위험 사업자에 대한 인증 기준 차등 적용,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및 제재 수단 도입 등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1)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강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책임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45조 제5항).
또한,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로 (i)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ii)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제45조의3).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제45조의4).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45조의5).
2)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 제도 개선
지난 2025. 12.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 제도를 함께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025. 12. 6. 발표된 ISMS·ISMS-P 인증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보내드린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침해사고 발생 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7조의7 제2항),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7조 제10항 제4호).
3) 침해사고 대응 및 조사 체계 강화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고·통지·분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가 구체화되었습니다(제48조의3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제48조의3 제4항).
한편, 개정안은 침해사고 분석 대상의 범위를 종전의 "원인" 중심에서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제48조의4).
아울러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여부 및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2 제7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급하는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매뉴얼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9).
4) 침해사고 관련 제재 및 이용자 보호 제도 도입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 제출 거부, 조사 방해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48조의7).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8).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48조의8 제4항).
이와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이용자 피해 구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제48조의10).
5) 불법 스팸 규제 강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량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50조의3).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i)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ii)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 계약 해지, (iii) 보안 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iv) 이용 약관 및 이용 계약 개선, (v)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제50조의4 제4항).
아울러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제50조의9).
2. 시사점
1)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대응 필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확대,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 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은 정보보호 관련 의사결정 구조와 내부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SMS 인증과 관련하여 고위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인증 기준 및 절차가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가능성이 명시됨에 따라, 인증 취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 및 법령 준수 체계 확보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및 내부 규정 정비 필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침해사고 대응 및 조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가능성 확대와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제출 의무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은 기존의 보안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통지 절차 등은 실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관련 내부 규정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재발 방지 조치, 보안 투자 및 내부 통제 강화 여부가 향후 제재 수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스팸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 내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내부 통제 및 준법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위탁하여야 하므로,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DPC 그룹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기관 출신 및 보안 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있으며, 외부 IT·보안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사고 대응, ISMS·ISMS-P 인증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영역 전반에 걸쳐 빠르고 정확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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