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 9. 4. 민·관 합동 토큰증권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조각투자에 한정되었던 종전 논의를 확장하여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조각투자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새로운 내용상 유형이 아니라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되어 발행·유통되는 증권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2026년 2월 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은 이를 “분산원장 등록주식 등”1)으로 제도화하였으며, 관련 개정 법률은 2027. 2. 4.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와 함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 및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장참여자가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I. 토큰증권 정책 방향 발표
- II. 토큰증권 정책 방향 관련 향후 일정 및 시사점
I. 토큰증권 정책 방향 발표
1.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
종전 토큰증권 인프라 논의는 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신종·비정형 증권인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각투자증권은 기존의 주식·채권 등에 비하여 발행 규모가 비교적 작고, 신탁재산이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을 중심으로 권리를 구현할 수 있어 토큰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까지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전자증권은 의결권·배당·신주인수권·증감자·병합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과의 연계도 필요하므로, 금융당국은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발행·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법 시행 시점인 2027. 2. 4. 1단계에서는 정형증권 중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일반 사모사채를 우선 토큰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 또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토큰증권 형태의 “비상장주식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비정형증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합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운영의 안정성·효율성과 시장 수요를 점검하면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증권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한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NYSE와 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을 검증하고 장내시장 거래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2. 조각투자 모범규준 마련
조각투자는 크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됩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신탁이 가능한 기초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고 그 수익권을 증권화하는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신탁이라는 매개 없이 투자자가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직접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정책 방향에서는 토큰화의 시행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조각투자의 혁신적 상품 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 기초자산 범위의 확대
종전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었고, 샌드박스 가이드라인(’23. 12.)은 규제특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복수 기초자산의 집합화(pooling)와 장래 매출채권 등 불확실한 사건에 연계된 자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모범규준은 혁신적인 상품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동일 종류·동일 권리의 자산으로 구성되고, 집합화의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며, 개별 자산의 가격·위험·수익구조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부실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 자산을 하나의 기초자산군으로 집합화할 수 있습니다(모범규준 제5조 제3항). 이에 따라 개별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묶어 상품화하거나 분산된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래 매출채권과 같이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자산도 이미 체결된 계약 등 안정적인 기초법률관계가 존재하여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해당 현금흐름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모범규준 제5조 제4항). 다만 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고, 금융시장 안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모·공시 및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유통 공시,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 배정 방법,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원칙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발행인과 투자중개업자에게 기초자산의 취득·처분, 수익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과정에서 이해상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모범규준 제6조 제2항). 또한 부실자산의 유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는 수익증권 발행 후 신탁 종료 시까지 발행 수익증권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모범규준 제7조).
공모와 관련해서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및 증권신고서 제출,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의 작성·공시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모범규준 제8조 및 제9조). 일반투자자의 1인당 청약 한도는 기초자산의 성격과 발행 규모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이 표준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공모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반투자자 배정 비율과 균등 배정 최소 비율을 내규에 미리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모범규준 제10조 제3항).
한편,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 보호 측면의 엄격한 개별 심사체계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증권의 계좌대체와 기초자산 공유지분의 이전을 연계하여 유통성을 높이는 방안,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공동사업 자산의 도산절연 등 투자자 보호 기준을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기존 인가체계와 토큰증권 유통 연계 및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 신설
1) 기존 인가체계와 토큰증권 유통 연계
금융당국은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의 투자중개·매매 인가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을 접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상 인가체계는 원칙적으로 증권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증권사 또는 장외거래소가 관련 투자중개·매매업 인가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인가의 업무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인 조각투자 토큰증권의 공모·주선을 할 수 있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토큰증권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 시장의 인프라로서 중요성을 고려하여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 신설
토큰증권 생태계의 확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비상장주식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외에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소는 유통성 확보 방안과 투자자 보호 기준에 관한 연구가 마무리된 후 인가 단위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즉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외거래소에는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에 관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며, 장외거래소 거래를 이용한 부정거래도 형벌·과징금·계좌동결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개정 전자증권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에 관하여 고객의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만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었으나, 분산원장의 공동 기재·관리구조와 무단 삭제·사후 변경 방지 특성을 고려하여 토큰증권에 한해 발행인에게도 계좌관리 업무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발행인이 투자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권리관리와 업무처리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고객계좌의 관리는 투자자 재산권 보호와 증권 발행·유통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므로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하위법규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40억원으로 정하고,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및 전산 전문인력 2명과 전산·보안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현행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별도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없이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좌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탁원과의 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인프라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5.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와 관련하여 증권사 등은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예탁원의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증권사 등이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① 분산원장 표준요건 준수 여부 등 법적·기술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② 연계 기능 테스트를 실시하며, 정식 등록 이후에는 ③ 예탁원이 노드의 하나로 참여하여 발행 총량과 유통 총량이 상시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산원장의 참여자, 노드 구성,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의 보존 등 심사 기준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증권사 등이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분산원장 표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적합성 심사와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분산원장 참여자를 예탁원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하고,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 노드로 참여하며 단일 기관이 합의·검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분산성과 독립성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노드의 논리적·물리적 분산, 전자등록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보장하는 합의 알고리즘, 역할별 권한 관리, 지갑·키 관리, 정보 보안, 전자등록정보의 보존 및 장애·보안사고 대응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심사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분산원장 운영자와 참여기관은
향후 금융보안원이 별도 배포를 예정하는 안내서를 참고하여 시스템의 구축 단계부터 노드 배치, 네트워크 연계, 접근 권한, 장애 대응 및 정보 보존 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드는 논리적·물리적으로 분산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단일 IDC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 AZ(Availability Zone, 클라우드)에 노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됩니다. 불가피하게
단일 IDC 또는 동일 AZ에 노드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애대응체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노드 간 통신 및 외부 시스템 연계 API 통신 구간에는 암호화된 프로토콜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야 하고, KSD 노드와 VPN 연계 규격 설정 시, 참여자 간 사설 IP 충돌 방지 및 네트워크 가용성 확보를 위해 KSD 제공 표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자, 합의·검증, 거래 생성, 데이터 조회·저장 등 역할별 권한을 구분하고,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와 접근 기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서버 인프라 보안을 위하여 노드 참여자는 악성코드 방지를 위한 백신, RPC 포트 외부 노출 통제, 불필요한 서비스 비활성화 등을 통해 서버 운영체제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며, OS 보안 설정이나 서버/노드/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관리 등 시스템 보안 기능을 마련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애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연속성계획(BCP)과 재난복구시스템(DRS)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갑·키의 생성·교체·폐기 및 분실·도난 대응 절차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II. 토큰증권 정책 방향 관련 향후 일정 및 시사점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와 거래 한도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토큰증권뿐 아니라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 방향에 따라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발행인·증권사·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토큰증권은 증권의 새로운 내용상 유형이 아니라 발행 형태에 관한 개념이므로, 사업자는 토큰화하려는 상품이 지분증권·채무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수행하려는 영업행위에 맞는 자본시장법상 인가 단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조각투자 상품을 설계할 때에는 기초자산의 가치평가와 처분 가능성, 집합화 또는 불확실 사건 연계 요건, 도산절연, 이해상충 및 청약·배정 기준을 발행 초기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규준이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는 즉시 적용되는 만큼 기존 사업자도 상품 구조와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장외거래소는 보유 인가의 업무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협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거래 지원 대상 증권과 거래 구조 및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등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인허가·협의 일정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경우 자기자본·전문인력·전산설비 등 등록 요건뿐 아니라 계좌관리와 내부통제 기능 및 실제 운영 가능성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예탁원과의 시스템 연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 분산원장 연계를 추진하는 증권사 등은 노드 구성, 보안 시스템, 뿐 아니라 연계 장부, 권한 및 키 관리, 장애 복구·업무연속성 등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통제 체계를 마련하여 예탁원의 적합성 심사와 기능 테스트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3단계 확대 시점은 인프라 안정성, 시장 수요 및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는 최근 몇 년간 신고수리에 성공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 이슈 및 쟁점에 대해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 및 그에 수반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전자증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최초의 법령해석 회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발간한 「역외 토큰증권에 관한 금융당국 법령해석」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각주]
1) 개정법 제2조 제4호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 및 그 연계장부[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이하 "전자등록정보"라 한다) 중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원장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분산원장등"이라 한다]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안병남 수석전문위원 (
byungnam.ahn@leeko.com )
-
최우영 변호사 (
wooyoung.choi@leeko.com )
-
한서희 변호사 (
suhhee.han@leeko.com )
-
주성환 변호사 (
seonghwan.ju@leek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