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6386-0834 |
E-MAIL |
kang.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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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변호사는 회계감사, 조세 분야에서 회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조세그룹에서 조세소송, 조세심판, 조세일반자문 및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2022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2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7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2016 |
제5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경력
202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7-2019 |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세무본부 |
주요업무분야
조세소송 |
조세 심사 · 심판 |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
조세형사 |
금융조세 |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2022) |
공인회계사, 대한민국(2016) |
언어
주요처리사례
[송무]
- (조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이 없는 OEM사업자가 사실상 원재료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모두 부담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원고(OEM 사업자)를 대리하여 제1심 및 제2심 전부승소
- (조세) 개인 증여세 소송 제1심에서 과세관청(피고)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 결정(증여재산 가액 산정 쟁점)
- (조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적용과 관련한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인용결정을 이끌어내 법인세 약 35억원 과세를 사전에 차단
- (조세) 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사실상 제1심 전부승소(취소세액 약 50억원)
- (민사) 400억 원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실상 전부승소 대법원 확정(채무자의 의사능력, 소멸시효 쟁점)
- 기타 다수의 조세, 민사, 조세형사 송무 수행
[자문]
- 법인 간 부동산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 분쟁을 자문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해결
-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의 조세조약상 소득분류에 관한 자문 수행
- 저작권료수취권 양도거래의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성격에 관한 자문 수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입법(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연구용역 수행
- 기타 다수의 조세, 민사, 조세형사 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