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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이강 변호사는 회계감사, 조세 분야에서 회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조세그룹에서 조세소송, 조세심판, 조세일반자문 및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송무]
(조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이 없는 OEM사업자가 사실상 원재료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모두 부담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원고(OEM 사업자)를 대리하여 제1심 및 제2심 전부승소
(조세) 개인 증여세 소송 제1심에서 과세관청(피고)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 결정(증여재산 가액 산정 쟁점)
(조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적용과 관련한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인용결정을 이끌어내 법인세 약 35억원 과세를 사전에 차단
(조세) 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사실상 제1심 전부승소(취소세액 약 50억원)
(민사) 400억 원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실상 전부승소 대법원 확정(채무자의 의사능력, 소멸시효 쟁점)
기타 다수의 조세, 민사, 조세형사 송무 수행
[자문]
법인 간 부동산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 분쟁을 자문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해결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의 조세조약상 소득분류에 관한 자문 수행
저작권료수취권 양도거래의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성격에 관한 자문 수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입법(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연구용역 수행
기타 다수의 조세, 민사, 조세형사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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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2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2016 제5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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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2-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7-2019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세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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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22 변호사, 대한민국
2016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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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