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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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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ppeal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심판청구의 성공적 수행으로 최고의 명성과 입지를 확보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국세청 심사과장,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위원, 조세심판원 심판관 등을 역임하는 등 충분한 실무감각을 갖춘 전문변호사들 및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들이 상황과 단계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만족과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 E사 L사 및 P사에 대한 로열티 원천징수세액 과세의 조세불복 사건 수행
  • L그룹 계열사(320억원) 및 L사(110억원)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취소 심판/소송 수행
  • L그룹 오너에 대한 증여세(280억원) 취소심판 수행 
  • D투자증권의 법인세(333억원) 과세전적부심 수행
  • B건설사의 증여세(834억원) 조세심판청구 수행
  • D중공업의 법인세 등(51억원) 과세전적부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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