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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Ross Harman 변호사는 폭넓고 종합적인 상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변호사입니다. Ross Harman 변호사는 영국 법정변호사(barrister) 그리고 영국 공인세무사(chartered tax advisor)로서 해외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 및 한국 inbound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 · 조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구조채택, 법인 설립, 라이센싱을 비롯하여 조세, 노동, 규제 이슈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Ross Harman 변호사는 이 외에도 한국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국제거래(cross-border) 법률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으며, 특히 국내 및 해외당사자들과 체결하는 상업 계약서 작성 및 네고를 포함합니다. Ross Harman변호사는 영국 법정변호사로서 송무에도 소질이 있으며 한국 및 해외 고객사들의 상업 분쟁해결에 (특히 국제 중재) 관여하기도 합니다.

Ross Harman 변호사는 국내 expat 비즈니스 커뮤니티 내에서 발표자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한국 – 영국 간 통상관계 증진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주한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의 운영위원회(Senior Executive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이사(Trustee)를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소재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및 영국 대사관에서 한국 법률 및 비즈니스 관련 주제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Ross Harman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기 전 다음과 같은 근무경력을 축적하였습니다: Deloitte LLP 런던 변호사 팀에서 3년동안 근무하며 국내 및 해외 고객사들을 위한 폭넓은 분쟁 업무에 관한 자문 제공; 2년 동안 한국에서 영국법 강사로 활동; 1년 동안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UK Serious Fraud Office)에서 근무; 1년 동안 저명한 런던 소재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소 (barristers’ chambers)에서 근무 (형사 변호사로 시작하여 현재로서는 상법 · 조세 변호사로 전향함).
주요처리사례
미국 · 한국 합작 소비재 기업의 주된 담당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자문,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및 노동법 분야의 다분야 팀을 조율하여 주요 거래를 지원하고 전사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 준수를 확보. 고액의 제조 · 유통, 라이선싱 및 프로모션 계약 수십 건을 성공적으로 협상 및 체결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중 하나의 종합적인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현재 총괄하고 있으며, 복잡한 규제, 기업자문 및 노동법 자문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 · 사업 전략으로 결합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법률팀을 관리
한국 변호사 대표단을 두 차례(2023년 및 2025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국세·관세 당국인 ZATCA에 조세 · 관세 법률 및 실무에 관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자문하고 교육
고객들을 위한 정기 국제 조세 자문 (국제 조세조약 해석, 소득 원천 법규, 소득 분류, 한국 해외투자회사(overseas investment vehicle) / 실질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법령 포함)
일본 사모펀드에 한국 OIV체제와 수익적 소유자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상업용 부동산 매각 시 조약 상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유럽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에 따른 기업자문, 조세, 및 기타 법적 측면에 대한 자문
유럽 전자상거래기업의 한국진출 지원에 따른 기업, 조세 및 기타 법률 자문
외국의 외교부로부터 선임되어 서울에 신설 대사관의 법적 설립을 총괄. 임대차 협상을 지휘하고 현지 고용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
한국 다국적기업과 중국·유럽 제조업체 간 고액의 제조 및 유통 계약 수십 건을 성공적으로 협상 및 체결하고, 품질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책임 위험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환경책임 및 규제 준수와 관련된 국내 주요 소송에서 Fortune 500 미국 다국적기업의 방어 전략을 총괄
외국인투자기업과 한국인 직원 간의 민감한 노동분쟁을 성공적으로 관리 및 해결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대한 수수료 배분 분쟁에서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법률 전략을 총괄하고, 복잡한 상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의 이익과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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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3 Oxford University, Oxford, UK - Master of Arts
2012 City Law School, London, UK - Ba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2011 City Law School, London, UK - Graduate Diploma in Law
2010 Oxford University, Oxford, UK - B.A. in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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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6-2019 Deloitte LLP, London – Consultant (Tax & Legal)
2014-2016 Commonwealth & Korea, Seoul - Law Lecturer
2013-2014 Serious Fraud Office, London - Qualified Barrister
2012-2013 Dyers Chambers, London - Pupil Barr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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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19 영국공인세무사(Chartered Tax Adviser)
2012 외국변호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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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영어 및 한국어
저서/활동/기타
“Korea’s Royalty Tax Dispute With U.S. Companies May Persist Despite New Precedent” – Tax Notes International (2025)
“2025 HS Code updates: South Korea” – IR Global
Lexology In-Depth – Corporate Tax Planning – South Korea (2024)
“English barrister takes partnership at Lee & Ko in Korean first” –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3)
“Korean Foreign Investment Rules Seek to Clarify Beneficial Ownership” – Tax Notes International (2023)
“Introduction to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in South Korea” – Lexology (2022)
“Korea’s Ongoing Royalties Tax Dispute with U.S. Tech Companies” – Tax Notes International (2022)
“Cryptocurrency Taxation: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 Tax Notes International (2022)
“Establishing a Business in South Korea”, Thomson Practical Law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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