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
TEL |
02-772-4326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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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원 변호사는 199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자본시장 및 M&A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ㆍ투자전문 변호사로서 기업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모투자합자회사(PEF)를 비롯한 각종 투자펀드의 설립 및 동 펀드에 의한 투자, 투자펀드의 해외직접투자 및 대체투자, 역외펀드 및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자본시장규제(Compliance) 분야 및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등의 자산운용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한편 국내외 대체투자업무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ICO 대응팀 창립멤버로서 가상화폐, 특히 ICO에 대하여서도 활발히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2003 |
美國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수료 |
1997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
1996 |
美國 Harvard Law School - LL.M. |
1990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198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경력
1997-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07-현재 |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
2007-현재 |
국민연금 해외투자위원회 위원 |
2016-2022 |
지방행정공제회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
2003-2004 |
White &Case LLP |
2020-현재 |
한국유리공업 사외이사 |
2022-현재 |
메디포스트(주) 사외이사 |
2022-현재 |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주요업무분야
자본시장 |
사모투자 |
디지털 금융 |
해외투자 |
기업인수합병 |
자산운용 |
외국인투자 |
자격/회원
외국변호사, 뉴욕주 (2003) |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
언어
주요처리사례
[운용사 및 GP 설립 및 구조개편]
- 우리프라이빗에퀴티,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Macquarie Korea Opportunity Management(MKOM), K3이쿼티, 아이젠PE 등 GP사 설립 자문
- 메리츠자산운용, Castling Investment 등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투자일임 설립 자문
- NH은행의 PE업무를 NH투자증권으로 이전,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스톤브릿지VC 분할 및 에프브이홀딩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분할, STIC Investment 의 STIC VC 분할, STIC Investment의 스틱투자자문 매각,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운용 펀드를 Fitech 인베스트먼트로 이관하는 업무 등 PE 및 VC의 구조조정 업무 다수 수행
[PEF 등 사모펀드 설립]
- 2004년 PEF 제도 도입 시부터 다수의 PEF 설립 자문
- 제1호 동반성장 PEF부터 다수의 동반성장PEF(코에프씨현대중공업협력사동반성장제1호PEF, 코에프씨포스코한화케이비동반성장제2호PEF, 코에프씨에스케이협력사동반성장제삼호PEF)
- 스틱코리아신성장동력 첨단융합 PEF, IBK-옥터스 녹색성장PEF 등 다수의 신성장동력 펀드
- 스틱미래성장PEF와 스틱윈PEF, 스틱세컨더리제3호PEF, 스틱성장동력M&A PEF
- 마르스 제1호 및 제2호 PEF, 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우리PEF)
- KDB Value 제1호 및 제6호PEF와 KDB중소중견메자닌 PEF, 산업은행기보캐피탈제1호PEF
- Macquarie Korea Opportunities Fund, IMM로즈골드3 PEF
- NH-Glenwood제1호PEF 및 글랜우드제일호PEF, 케이비글랜우드PEF와 NH뉴그로쓰PEF와 엔에이치할로윈제1호PEF, 엔에이치할로윈PEF
- 코스톤성장전략M&A PEF 및 코스톤굿잡성장전략M&A 2호 PEF 및 코스톤1에서 코스톤5호PEF, 코스톤8호PEF, 미라클PEF, 타이코2013PEF, 더글로쓰2016 PEF, 하모니프렐류드PEF, 미라클2012PEF
- 커넥스자원개발제일호PEF와 이음제6호PEF, 이음제7호PEF
- SBI제4호PEF, SBI에스티엘 에너지혁신PEF
- 이큐피포스코글로벌제1호해외자원개발PEF와 스톤브릿지디지털애드PEF 외 다수 PEF 설립 자문
- 한국 최초의 벤처투자조합 등 다수의 Korea Venture Fund 설립: Korea Venture Fund 제1호, 에스엘아이5조합, 아시아퍼시픽벤처투자조합, 하나-캠브릿지-아이엠엠사모조합, 스틱세컨더리펀드(한국모태펀드 05-08)
- 다수의 해외펀드 설립: KGIF Limited Partnership 설립 (정통부가 참여한 펀드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펀드 설립에 최초로 참여한 펀드), Global Opportunities Fund, KAMCO Global Limited Partnership, IDG Venture Korea Fund I L.P., Global Opportunities Fund, L.P., 드래곤 세미컨덕터 홀딩스 리미티드 주식회사, 임대주택펀드 설립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비축형 임대사업), 투자신탁 설립 (MAIN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국내 최초의 Mezzanine 펀드), 신한시니어론 펀드(국내 최초 인수금융펀드)
[기업인수, 합병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 등 M&A 업무]
- 글랜우드크레딧의 한화솔루션 경량복합소재 및 태양광 소재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유진프라이빗에쿼티의 PT Bank KB Bukopin 투자
- KDB Vaule 6호 PEF의 대우건설 인수
- Macquarie Korea Opportunities Fund의 에스케이이엔에스 보통주 취득 및 매각, 한진퍼시픽코퍼레이션 및 Total Terminal Investment 주식 및 CB 인수, 서해파워주식회사 및 서해워터주식회사
- 온타리오교직원연금(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및 캐나다국민연금운용기구(CPP Investment Board)의 웅진코웨이 투자
- STIC Investment가 운용하는 PEF들의 포스코에너지 투자, MDS테크놀로지 인수 및 매각, 알에프에이치아이씨에 대한 투자, 스틱세컨더리제3호PEF의 이노션 주식 투자 및 매각, 아크로스에 대한 투자, 하나투어 지분 투자 자문, 유비케어 인수 및 매각, 쿠프마케팅 인수, 벨기에 법인인 iText Group NV에 투자, 위너콤 인수, 아미코젠에의 투자 메디코 주식 매각, (주)센트로닉스 보통주 취득, 기타 다수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 등 자문
- 마르스제1호PEF의 샘표식품 투자, 마르스제2호PEF의 서울레이크사이드 투자
- 우리블랙스톤코리아오퍼튜니티1호PEF의 NS쇼핑 투자 및 보유주식 매각 자문
- 케이비글랜우드제1호PEF의 자회사인 청강주식회사의 파워넷 인수(PEF에 의한 최초의 정리회사(현 회생 중 회사) 인수건), NH-Glenwood제1호PEF 자회사인 매직홀딩스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글랜우드제1호PEF의 유카에 대한 투자 및 동 주식 매각
- 엔에이치할로윈PEF의 하이마트 보통주 취득 및 매각
- 코스톤아시아 PEF의 JKC 인수, 리클린 투자 및 주식 매각, 엘이티 인수, 영실업 공동 인수 및 다수 회사에 대한 CB와 BW 투자
- 유니슨캐피탈 PEF의 넥스홀딩스 투자, 아펠가모 인수 및 매각, 네오아티잔 인수
- 아이젠PE의 로얄포레 인수 (2018) 및 안성Q 골프클럽 인수 (2020)
- 커넥스(현 이음)PEF의 쌍용자원개발 투자 및 매각, DMS 발행 BW 투자, 이음PEF의 고려노벨화약 인수 및 아이스올리 인수, ㈜아이케이 인수
- 그린제일호PEF의 주식회사 유니큰 및 한국특수산업 보통주 취득 및 주식회사 유니큰의 영업양수도, 주식회사 유니큰 매각
- 폴라리스오션PEF의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 보통주 취득 및 신주인수
- 파라투스PEF의 바이오랜드 투자 및 보유주식 매각, VA 코퍼레이션에 대한 투자, 써키트플렉스 인수, 글로벌바이오성장제 1호 PEF를 통한 다수의 해외 바이오회사에 대한 투자 및 투자 회수
- 스무디코리아의 스탠다드차타드 프라이빗에쿼티 투자 유치
- 브레인자산운용 및 KY PE의 SK팜테코 투자 자문
- KDBC, NH투자증권, 우리 PE, 시냅틱, 파라투스 등의 엔켐 CB 인수
- 비전에쿼티파트너스의 웰랑 인수 및 매각, 피피비스튜디오 투자
[해외투자 및 외국투자자의 국내 투자]
- 대상과 일본 TKF의 인도네시아에 JV 설립 자문
- Global Opportunities Fund의 인도네시아 JV 자문
- Bake Plus의 프랑스 Savencia로의 매각
- 이큐피포스코글로벌1호해외자원개발PEF의 ArcelorMittal 광산투자 자문
- 한국투자사모글로벌프론티어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Sterling Energy USA, Inc. 인수
- 유니슨캐피탈PEF의 공차코리아 본사인 대만 Royal Tea Taiwan Co., Ltd. 인수 자문
- 스틱팬아시아4차산업그로쓰사모투자PEF의 캠시스비나 투자 자문
- SKS/대신 PE 및 NH PE 등의 콰이칸 투자
- 파라투스제2호 PEF의 LSG BioPartners 투자
- 파라투스의 글로벌바이오성장 제일호PEF의 Gobi Equity와 Antiva Biosciences 투자 등 다수의 해외 투자 및 JV 설립 자문
[기타]
- 고합(고려합섬) 워크아웃 자문(국내 최초 워크아웃 사례)
-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헌인마을 개발을 위한 우리강남PFV에 대한 대출 자문
- 메리츠종금증권의 Baccarat Mezzanine Loan 자문
- 영국의 Hypa Asset이 운용하는 다수의 역외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신탁들의 대출거래 자문
- Fantom재단의 Fantom Coin 발행 자문
- Hanbitsoft의 Bryllite Token 발행 자문
- Beyond Group의 Energis Token 발행 자문
- Caspian Ltd. CSP Toiken 발행 자문 등 국내외 다수 ICO 관련 자문
수상실적
2008~2014 |
AsiaLaw 선정 'Leading Lawyer'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분야 |
2018 |
IFLR 1000 2019 Edition 선정 'Notable practitioner'-Corporate and M&A, Investment funds 분야 |
2024 |
IFLR1000 2024 Edition 선정 'Highly regarded' Investment funds, M&A 분야 |
저서/활동/기타
- 李濟垣, '受置人의 賠償責任,'「商法判例硏究」, 如松 崔基元敎授 화갑기념논문집 (1996)
- 李濟垣, '重要財産의 讓渡와 株主總會決議,' 「法學硏究」제4권 (1997)
- 李濟垣, '大企業의 支配構造에 있어서 機關投資者의 役割에 관한 法的 硏究,' 「서울대학교 法學博士學位論文」 (1997)
- 李濟垣, '手票割引과 手票貸付,' 「法學硏究」제5권 (1998)
- 李濟垣, '上場會社에 있어서 機關投資者의 役割,' 「商事法硏究」제17권 제1호 (1998)
- 李濟垣, '機關投資者의 議決權 行使에 관한 法的 檢討,'「上場協」(2000)
- 李濟垣, '出資轉換의 法的 性質,'「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2000)
- 韓元圭․李濟垣, '新種株式發行의 法的 問題,'「심당 송상현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2)
- Wonkyu Han & Je Won Lee, “Public and Private Securities Offerings in Korea: An Overview of Public and Private Offering Classification Rules and Related Regulation tatement and Other Requirement,” , 「Journal of Korean Law Vol.2 No.1」(2002)
- Je Won Lee & Song Il An, 'Financial Institutions Warm to Private Equity'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2005)
- 姜熙周․李濟垣 '국제주식거래' 「Business Finance Law 제13호」 (2005)
- Je Won Lee & Song Il An, 'To do or not to do - A question for a PEF Manager' 「Asain Legal Business Issue 6.9」(2006)
- Je Won Lee & Ji Young Lee, 'Korean Real Estate Investment Funds Investing Abroad' 「Asialaw Korea Review」(2007)
- Wonkyu Han & Je Won Lee, 'A Myriad of Opportunities (Korean Investment Funds)' 「A Special IFLR Supplement 2007」 (2007)
- Je Won Lee & Junghwan Lee, 「Freedom to grow」, IFLR Real Estate Guide (2011)
- Co-author (with Mark B Rolfson) of South Korea chapter in Willem J. Calkoen (Gen. Ed.), Securities World, Third Edition ,The European Lawyer Publications Ltd, (2011)
- 「헤지펀드의 이해와 운용전략」공저, 한국금융연수원 (2012)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옵션부 투자에 대한 규제' 「BFL 제63호 (2014.0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
- '소수지분투자에 있어 원금보장 및 자금회수방안' 「BFL 제67호 (2014.0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
- Je Won Lee & Kyu Seok Park, “PE Formation and Transaction” 「Getting the Deal Through 2018」 (2018)
- Je Won Lee & Kyu Seok Park, “PE Formation and Transaction” 「Getting the Deal Through 201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