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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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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Compliance

최근 기업 활동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개념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과 내규, 기타 사회 윤리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관리, 감독함으로써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며, 특허/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문서 관리 시스템 진단 및 개선,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사내 규정 작성 및 보완 등의 업무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한국 대기업 및 그룹을 위하여 영업비밀, 문서관리 등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 미국특허소송의 디스커버리 및 재판 업무를 직접 담당해 온 미국 변호사들, 국내 대기업 in-house 출신으로 국내 기업 입장에서 문서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온 변호사들, 경·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에 의한 조사 및 수사에 여러 차례 대비/대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풀을 바탕으로 저희 지식재산권 그룹은 차별화된 수준 높은 IP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특허/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기업이 경쟁사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향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사전에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한국 대기업 및 그룹을 위하여 영업비밀, 특허 등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영업비밀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언할 수 있습니다.


문서 관리 시스템 진단 및 개선

법무법인(유) 광장은 경∙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에 의한 조사 및 수사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문서 Due Diligence, 미국특허소송에서 한국기업을 위한 Discovery, 영업비밀 문서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Due Diligence에 대한 경험이 타 로펌 대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의 실정에서 Due Diligence 진행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여 적절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확한 현황을 진단해 내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와 더불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임직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물리적 IT 보안시스템 점검 및 강화, 임직원·자회사·협력업체에 대한 내부조사 지원, 핵심인력 이직 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 작성 및 보완 / 법규 준수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식 제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사내 규정, 정책, 윤리강령, 각종 서약서,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보완하는 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히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한 규정이 실제로 사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을 상대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의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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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국내 대기업 집단을 위한 IP 컴플라이언스 규정 개정 관련 법률 자문
  • 유럽계 금융사의 IP 컴플라이언스 규정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IT 기업의 지식재산 법규준수 규정 제정 및 임직원 교육, 경쟁사 인력 채용 관련 리스크 감소 방안 자문
  • 유수의 국내 기업들을 위한 미국특허소송 대비 문서관리 시스템 진단 및 임직원 교육
  • 국내 대기업 및 유수의 기업들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 진단 및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자문
  • 유수의 국내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의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규정 제·개정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비철금속 제조업체의 전분야 컴플라이언스 규정 개정 관련 법률 자문
  • 일본 제조업체의 전분야 컴플라이언스 규정 개정 관련 법률 자문
  • 저명한 국내 항공사의 전분야 컴플라이언스 규정 관련 자문
  • 저명한 국내 통신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 관련 법률 자문
  • 유수의 국내 기업들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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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성 (朴煥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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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郭宰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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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훈 (洪廷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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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윤 (田夏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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