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업무분야

|
|
|
|

Aviation

운송에서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항공운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쟁도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운송에는 다른 운송수단과는 다른 특유한 실무관행이 존재하고, 법적으로도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에 기초한 독특한 법리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실무와 법리 모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의 항공팀은 우리나라에서 항공운송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1970년대로부터 현재까지 무수한 항공기 추락사고, 화물손상사고, 승객사상사고, 운송지연사고, 항공운송관련 보험 등 항공운송과 관련된 전분야에 걸쳐 수많은 사건을 취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항공운송에 관한 방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으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항공사들 및 항공법 전문 로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유) 광장은 항공운송분야에 있어서는 타 로펌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항공기 추락사고

항공운송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운송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나아가 관할, 책임제한, 위자료 인정 범위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항공팀은 다수의 항공기 추락사고를 처리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Cargo Claims 

항공운송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물 손상, 멸실, 절취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항공팀은 우리나라에서 항공화물운송이 시작된 이래 매우 오랜 기간 무수한 화물관련 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때로는 화주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화물 손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항공사의 입장을 방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화주를 대리하여 항공사나 적하보험사를 상대로 화물 손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화물 손상사고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방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와 보세창고, 정부기관 등에 화물처리절차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법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Passenger Claims

항공운송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일단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은 운임이 매우 고가인 관계로 승객들은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의 지연 사고에 관하여 집단적으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운송 도중 기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경미한 상해, 수하물 분실)에 관하여서도 승객들이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passenger claim과 관련하여, 국내외 항공사를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소송상 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보험

항공운송산업이 갖고 있는 필연적인 위험을 분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운송과 관련된 여러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상팀은 항공운송 및 보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에서부터, 보험료 지급,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판단, 항공사의 보험금 청구 및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등에 항공보험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각종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령 관련 업무 

그동안 국내외 항공운송에 관하여서는 국내 입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운송은 주로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규율되었고 보충적으로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었으며,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바르샤바협약, 헤이그의정서 및 몬트리올 협약으로 규율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입법의 미비점을 해결하고, 또한 로마협약을 통해 문제되어 온 ‘지상(地上) 제3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문제를 국내입법화 하기 위해 최근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항공운송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고,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진행하는 등, 항공업계 발전을 위한 입법자문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하였습니다. 
더보기
대표사례
항공기 추락사고 자문
  • 2013년 헬기 아이파크 아파트 추락사고
  • 2002년 중국 국적 항공기 김해공항 추락사고
  • 1997년 대한민국 항공기 괌 추락사고
  • 2009년 프랑스 국적 항공기 브라질 영해 추락 사건
  • 2007년 캄보디아 항공기 추락사고
  • 2002년 중국국적 항공기 추락사고
  • 1997년 베트남 국적 항공기 추락사고
  • 1994년 미국 국적 항공기 추락사고
  • 1989년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트리폴리 추락사고
  • 1983년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사할린 피격사건
  • 2002년 공군 소속 헬리콥터 추락사고
  • 소방용 헬기의 추락사고 

 Cargo Claim
  • 홍콩 국적 항공사가 운송한 금괴의 무단반출사고
  • 호주 국적 항공사가 운송한 사슴의 폐사사건
  • 국내 항공사가 운송한 반도체 제품이 독일에서 도난된 사건
  • ULD/RKN 화물 손상사건
  • 화물인도절차, 통관절차에 대한 법률자문
  • 외국항공사들의 국내화물운송사업 관련 법률자문  

Passenger Claim
  • 항공기 엔진고장에 따른 회항 사고(코타키바나) (지연사고에 관한 선도적 사건으로서 국내 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코타키바나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엔진고장으로 회항한 사안에 관하여 운송인의 조치가 정당하므로 위자료 등 지급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 Bleed Air System 고장에 따른 항공기 회항사고(괌) (도착지연에 관한 가장 최근 사건으로서, 국내 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괌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bleed air system 이상으로 회항한 사안에 관하여 당시 운송인의 조치가 정당하므로 위자료 등 지급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싱가폴 항공사 항공기 탑승 승객의 상해 사건
  • 수하물 delay 사건
  • 기내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승객의 탑승 중 심장마비 사건
  • 난기류(Turbulence)로 인한 승객 상해사고  

항공보험
  • 항공전쟁보험 관련 법률자문
  • 항공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해석 및 구상금 배분에 관한 법률자문
  • 헬기의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면책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 항공우주보험상품에 대한 법률자문
  • 항공기엔진의 송출과 관련하여 보험자 대체에 관한 법률자문
더보기
주요 구성원
최근 수상 경력
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