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업무분야

|
|
|
|

Private Equity

Private Equity Fund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로 도입된 이래 그 규모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PE 그룹은 한국 PE 펀드 시장이 형성될 당시부터 PE 펀드 시장에서의 모든 이슈 및 practice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문성을 키워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수많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PE 그룹은 최초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최초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정부기관이 출자한 최초의 역외펀드 등 이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광장의 PE 그룹은 PE 펀드와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의 참여, 입법활동과 관련된 자문 등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육성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PEF 및 운용사(GP)의 설립 및 등록을 위한 서류의 준비 및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규제 기관과 관련된 자문 제공 
  • PEF/벤처 캐피탈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운용사에의 자문제공
  •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hybrid 지분 증권(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과 같은 PEF/벤처 캐피탈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활동에 대한 자문 제공
  •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hybrid 지분 증권의 매각(집합투자기구의 exit)과 관련된 자문 제공
  • 금융 기관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PEF 출자에 대한 자문 제공
  •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대한민국 내 등록 및 국내 마케팅 활동 규제에 대한 자문 제공
  •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해외 PEF/ 벤처 캐피탈 집합투자기구 출자에 대한 자문 제공
더보기
대표사례
주요 구성원
최근 수상 경력
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