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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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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법무법인(유) 광장은 비은행 금융기관 분야에서의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과 전문성 있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영업 및 투자, 금융규제 준수, 금융분쟁 등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회사, 캐피탈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체 및 그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및 여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비은행 금융기관 설립 또는 인수, 금융관련법령 및 개별업권법령 관련 이슈,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체계 개선, 감독당국의 각종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또는 투자 관련 분쟁 및 금융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부통제 진단 및 개선 프로젝트 진행(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책무구조도 및 책무관리체계 구축 자문(캐피탈사 등), 저축은행 IT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컨설팅 등 최근 금융권 주요 이슈인 내부통제 개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소액외화이체업 자문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각종 전자금융업 자문 등 4차 산업혁명 및 핀테크와 관련된 자문서비스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 불안정성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 자체투자 관련 금융 분쟁 및 소송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을 제공하였고, 금융감독당국 조사·검사 및 제재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히 비금융 금융기관 고유의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solution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