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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TEL |
02-6386-6364 |
| E-MAIL |
youngjung.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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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정 변호사는 금융규제, 금융회사 M&A, 디지털금융, 자금세탁방지(AML/CFT)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도 보유한 김 변호사는 약 15년간은 금융감독원에서, 2021년부터는 로펌에서 근무하며 해당 분야 주요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온 전문가입니다. 주요 고객은 금융지주회사, 은행(인터넷전문은행, 외은지점 포함), 금융투자회사, 전자금융업자, 비은행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빅테크 기업, PEF GP 등입니다.
김영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된 금융규제 분야 ‘일상자문 업무’는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 검사/제재 대응(검찰/경찰 수사 포함), 금융회사 인허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신설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회사 인수 및 매각, 금융회사 소유구조 개편 등 ‘프로젝트성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전자금융, 금융혁신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및 지배구조,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신용정보, 자금세탁방지 등 ‘기능별 특화분야’에 대한 자문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부문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전통적인 은행법규 이슈뿐만 아니라 건전성규제(바젤3), 은행회계, 자금세탁방지, 전자금융, 신용정보 이슈까지 모두 one-stop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정 변호사는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결론을 넘어 금융실무, 금융감독, 경영전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solution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20 |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
| 2020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2006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 2004 |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경력
| 2024-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2021-2024 |
김·장 법률사무소 |
| 2007-2021 |
금융감독원 |
| - 2020-2021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은행총괄팀) |
| - 2015-2016 |
비서실 |
| - 2014 |
금융위원회 은행과 |
| - 2012-2013 |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건전경영팀) |
| - 2011 |
일반은행검사국 (현, 은행검사1국) |
| - 2009-2010 |
공보실 |
| - 2007-2008 |
신용감독국 (현, 금융안정지원국) |
| 2005 |
삼정회계법인 |
주요업무분야
| 은행 · 금융지주회사 |
| 금융규제 |
| 비은행 금융기관 |
| 자본시장규제 |
| 금융분쟁 |
| 디지털 금융 |
| 신탁 |
| 신용정보 |
자격/회원
| 국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ACAMS(2026) |
| 변호사, 대한민국(2020) |
| 공인회계사, 대한민국(2004) |
언어
주요처리사례
[은행법 등 금융규제 부문 일상자문]
-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발행 자본증권의 바젤3 규제자본 인정 요건 충족 관련 자문
- 신용리스크(위험가중치, 신용위험경감기법),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바젤3 규제 관련 자문
- 은행의 경영실태(건전성 수준)에 대한 모의 분석 자문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자문
- 신용공여한도 규제(동일인, 거액, 대주주 등) 관련 자문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갑기금 및 을기금) 요건 충족 관련 자문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임원 선/해임, 내부위원회 운영, 임직원 겸직, 은행회계 등 자문
- 금융회사의 정보교류차단, 이해상충방지 체계 관련 자문
- 금융지주회사 산하 계열회사간 고객정보 공유,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공동사용에 대한 자문
- 재산상이익제공 준수를 위한 내부절차 관련 자문
- 커버드본드법 입법에 따른 감독 체계 구축 업무
-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한 국내은행 회복탄력성 분석 업무
[금융감독당국 검사 및 제재, 수사기관 수사 대응]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 대응 자문
-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내부통제 분야]
-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책무구조도 도입/구축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내규 종합점검 프로젝트
- 금융회사 임직원 겸직 관련 조직 구조 설계 자문
[인허가 / 법령해석 분야]
-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신설 및 폐쇄 인가 자문
[소유 및 지배구조 / 금융회사 M&A 분야]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한도초과 취득 자문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 편입승인 관련 자문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 자문
- 은행의 편입 가능 자회사 범위 및 편입 절차 관련 자문
[디지털 신산업 분야]
-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자문
-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겸영/부수업무 신고 포함)에 대한 자문
- 은행의 비은행업 영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IT정보보안 및 개인(신용)정보 부문 내부통제 모의점검 자문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및 비즈니스 영위 관련 자문
[금융소비자보호]
- 특정금전신탁(ELT) 판매 은행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각종 의무 준수 관련 자문
-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프로젝트
[자금세탁방지(AML/CFT)]
- 금융회사 AML 부문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기타]
- PF사업 관련 금융규제(PF수수료, 대주단 협약 등) 관련 자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관련 자문
수상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