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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정(金盈廷)

Banking & Financial Holding Companies

최근 본 구성원
김영정 변호사는 금융규제, 금융회사 M&A, 디지털금융, 자금세탁방지(AML/CFT)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도 보유한 김 변호사는 약 15년간은 금융감독원에서, 2021년부터는 로펌에서 근무하며 해당 분야 주요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온 전문가입니다. 주요 고객은 금융지주회사, 은행(인터넷전문은행, 외은지점 포함), 금융투자회사, 전자금융업자, 비은행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빅테크 기업, PEF GP 등입니다.

김영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된 금융규제 분야 ‘일상자문 업무’는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 검사/제재 대응(검찰/경찰 수사 포함), 금융회사 인허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신설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회사 인수 및 매각, 금융회사 소유구조 개편 등 ‘프로젝트성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전자금융, 금융혁신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및 지배구조,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신용정보, 자금세탁방지 등 ‘기능별 특화분야’에 대한 자문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부문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전통적인 은행법규 이슈뿐만 아니라 건전성규제(바젤3), 은행회계, 자금세탁방지, 전자금융, 신용정보 이슈까지 모두 one-stop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정 변호사는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결론을 넘어 금융실무, 금융감독, 경영전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solution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은행법 등 금융규제 부문 일상자문]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발행 자본증권의 바젤3 규제자본 인정 요건 충족 관련 자문
신용리스크(위험가중치, 신용위험경감기법),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바젤3 규제 관련 자문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종합 개선 업무
은행의 경영실태(건전성 수준)에 대한 모의 분석 자문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자문
신용공여한도 규제(동일인, 거액, 대주주 등) 관련 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갑기금 및 을기금) 요건 충족 관련 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임원 선/해임, 내부위원회 운영, 임직원 겸직, 은행회계 등 자문
금융회사의 정보교류차단, 이해상충방지 체계 관련 자문
금융지주회사 산하 계열회사간 고객정보 공유,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공동사용에 대한 자문
재산상이익제공 준수를 위한 내부절차 관련 자문
은행 회계, 경영공시 관련 자문
커버드본드법 입법에 따른 감독 체계 구축 업무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한 국내은행 회복탄력성 분석 업무
[금융감독당국 검사 및 제재, 수사기관 수사 대응]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 대한 상시 대응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 대응 자문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응 자문
[내부통제 분야]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책무구조도 도입/구축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내규 종합점검 프로젝트
금융회사 내부통제 모의점검 프로젝트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 관련 대응 자문
모범적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운영 방안 자문
금융회사 임직원 겸직 관련 조직 구조 설계 자문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운영 방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사내 교육
[인허가 / 법령해석 분야]
은행업(지방은행 등) 인가에 대한 자문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자문
기타 금융회사 신설 인가 자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신설 및 폐쇄 인가 자문
금융회사간 영업양수도 자문
금융거래 약관 신고/보고 자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신고 자문
업무위탁 신고/보고 자문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자문
[소유 및 지배구조 / 금융회사 M&A 분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한도초과 취득 자문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소유구조 변경 자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 편입승인 관련 자문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출자승인 관련 자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 자문
은행의 편입 가능 자회사 범위 및 편입 절차 관련 자문
국외현지법인 신설 관련 자문
금융회사 인수 및 매각 관련 자문
금융회사 인수를 위한 법률실사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인가 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영업방식 관련 자문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자문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겸영/부수업무 신고 포함)에 대한 자문
은행의 비은행업 영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출자 관련 자문
IT정보보안 및 개인(신용)정보 부문 내부통제 모의점검 자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및 비즈니스 영위 관련 자문
정보처리업무위탁 자문
스크래핑 활용 관련 법률 자문
[금융소비자보호]
특정금전신탁(ELT) 판매 은행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각종 의무 준수 관련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프로젝트
금융분쟁 조정 관련 자문
[자금세탁방지(AML/CFT)]
금융회사 AML 부문 검사 및 제재절차 대응 자문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구축∙개선 프로젝트
독립적 감사 업무
[기타]
PF사업 관련 금융규제(PF수수료, 대주단 협약 등) 관련 자문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자문
다수 건설회사 채무 재조정 관련 자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관련 자문
외국환신고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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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2004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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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4-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1-2024 김·장 법률사무소
2007-2021 금융감독원
- 2020-2021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은행총괄팀)
- 2015-2016 비서실
- 2014 금융위원회 은행과
- 2012-2013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건전경영팀)
- 2011 일반은행검사국 (현, 은행검사1국)
- 2009-2010 공보실
- 2007-2008 신용감독국 (현, 금융안정지원국)
2005 삼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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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26 국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ACAMS
2020 변호사, 대한민국
2004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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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12 금융위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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