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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의 HSD엔진 인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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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4.02.06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한화그룹이 세계적인 선박엔진 업체인 HSD엔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해 모든 경쟁당국으로부터 단순 승인 결정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형 조선업체인 한화오션(舊대우조선해양)과 국내 유수의 선박엔진 업체인 HSD엔진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심사 대응에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국내 1위 엔진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이미 그룹 내 조선업체들과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 거래를 통해 국내 2위 선박엔진 업체인 HSD엔진 역시 한화오션과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본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조선 및 선박엔진 산업에 관한 심도 깊은 이해에 기반하여 경쟁당국에서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조선 및 선박엔진 시장의 구조와 관련 규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 이후 한화오션 이외의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엔진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시장의 구조와 거래 프로세스, 시장 내 경쟁상황, 당사회사들의 사업실적, 생산능력 등을 폭넓게 분석하여, 본건 거래로 인해 다른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엔진을 수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기업결합은 조선업체와 선박엔진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중국에서도 면밀한 심사를 받았는데,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중국 경쟁당국의 다양한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중국에서도 단기간 내 단순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이 문제없이 승인됨에 따라 한화그룹과 HSD엔진 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에서 광장 공정거래그룹이 거둔 성과는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조선 및 선박엔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약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