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토종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를 위한 10건 소송 전부 승소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11.30
법무법인(유) 광장이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보령의 듀카브® 특허에 대한 제네릭의 파상공세를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모두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특허법원은 2023.11.30. 듀카브® 복합제 특허에 대하여 알리코제약 등 수십여개 회사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의 소 및 등록무효의 소 모두 합계 10건에 대해 전부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듀카브정은 국산신약인 카나브®(피마사르탄)에 암로디핀을 조합한 복합제로서 우수한 항고혈압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2022년 한해 4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2021년 45여 개의 국내 제네릭 회사들이 듀카브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특허권자의 승리로 결론이 났고, 이에 제네릭 회사들이 불복하여 10건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도 마찬가지로 2023.11.30.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본건은 수십여 개의 회사가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미완성 발명 등 다양한 사유로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동시에 물질 상이, 염 변경 전략으로 비침해를 주장하였기에, 여러 회사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복합제 특허에 대한 기존 판례의 부정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복합제제의 상승효과를 주장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도 청구범위 문언만이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 및 제약업계의 기술상식을 고려한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 10건의 모든 사건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광장의 헬스케어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