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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A그룹에 대한 모의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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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11.15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다국적기업 A그룹에 대한 모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A그룹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현장조사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모의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현장조사 대응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A그룹의 3개 계열회사에 대한 자료 수집, 주요 임직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A그룹의 공정거래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이 실시한 모의 현장조사는 공정위 현장조사 경험이 없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조사 시점에 당황하는 와중에 공정위 조사방해로 의율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위에 협조하면서도 기업의 방어권을 적절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A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회로 전체 사업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실시함으로써 내부실태 점검 및 준법 경영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조사 기능이 강화되고 다수의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적절한 현장조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다수의 대규모 현장조사 대응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들이 현장조사에 대비하고 무엇보다 사전에 공정거래 분야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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