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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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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8.10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의 임한솔 변호사, 김태우 세무사, 오진훈 회계사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약 62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캄보디아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자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자금(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 거래내역이 미미하고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대여금이 자회사의 시설 및 운영자금(토지임차보증금, 공장건설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쟁점이 된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전수조사하여 본건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본건과 같이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충분히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쟁점대여금 중 97%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유형자산 취득 등 쟁점자회사의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매월 재무현황 및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받는 등 대여금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한편, ③ 토지임차보증금의 현금 지급, 유형자산 감액계상 등 처분청이 문제 삼은 사정들도 캄보디아 현지의 거래관행, 현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공장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명된다는 점을 조세심판원에서 논증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에 비추어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내국법인의 관리·감독 실태 등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취합하여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소명하여 본 결정을 얻어 내었습니다. 본 결정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유사한 쟁점을 안고 있는 다수의 내국법인들에게도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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